묘소에 차등을 두는 일에 관해 하교하다
임금이 통명전(通明殿)에 나아가 3도감의 당상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이번에는 묘소에 차등을 두라고 이미 하교하였으니, 문석(文石)·망주(望柱)·장명등(長明燈) 외에는 단지 호석(虎石)과 마석(馬石)을 각각 한 쌍씩만 설치하되 종전의 제도에 비하여 모두 4분의 1을 감하고 혼유석(魂遊石)과 표석(表石)도 두 자[尺]를 감하며 정자각(丁字閣)의 길이와 넓이도 4분의 1을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도감의 당상 2인을 더 내라고 명하여 박문수(朴文秀)와 홍상한(洪象漢)을 차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의 봉폐관(封閉官)은 지평이 할 것인가? 지난날에는 봉폐관의 이름을 써 넣고 근봉(謹封)이라 하였는데 괴이한 일이었다."
하였다. 예조 판서 이익정(李益炡)이 말하기를,
"혼인과 상사(喪事)는 사람의 대사(大事)이니, 품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신 등록(戊申謄錄)에는 사대부 집안의 혼가(婚嫁)·장제(葬祭)를 모두 졸곡 뒤에 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는 무신년에 비하여 차등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작년의 예대로 공제(公除)가 지난 뒤에 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국편영인본】 55책 76권 3장 B면【태백산사고본】 43책 43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上御通明殿, 召見三都監堂上, 敎曰: "今番墓所差等事, 已下敎, 文石、望柱、長明燈外, 只設虎、馬石各一雙, 而比前制皆減四分之一, 魂遊石減二尺, 表石減二尺, 丁字閣長、廣亦減四分之一。" 命都監堂上加出二人, 以朴文秀、洪象漢差下。 上曰: "今番封閉官, 持平爲之乎? 往時封閉官書名謹封, 可怪矣。" 禮曹判書李益炡曰: "婚、喪, 人之大事, 不可不稟定。 而戊申謄錄則士夫家婚嫁、葬祭, 竝於卒哭後許行, 今番則比戊申不無差等矣。" 上曰: "依昨年例, 公除後許行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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