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순 현빈을 효장의 묘소에 부장하다
효순 현빈(孝純賢嬪)을 효장(孝章)의 묘소(墓所)에 부장(祔葬)하였다. 도감 제조(都監提調)와 장생전 제조(長生殿提調)가 작공(作工)을 데리고 먼저 퇴광(退壙)으로 나아가 외재실(外梓室)을 개탁(開坼)하고 임시로 우판(隅板)에 내려놓고서 정제(整齊)하고 기다렸다. 방상시(方相氏)056) 가 먼저 와서 현실(玄室)로 들어가 창으로 네 모퉁이를 친 다음 명기(明器)·복완(服玩)·증백(繒帛) 등의 물건을 현실의 문밖에 진열하여 놓았다. 여집사가 찬물(饌物)을 진설하고 향을 올리고 술을 따라 영좌 앞에 올렸다. 수칙(守則)이 축문을 읽고 나자 여집사가 찬물을 치웠고 내시가 축문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었다. 참찬(參贊)이 꿇어앉아 찬도(欑塗)를 열 것을 고하니, 내시가 찬도(欑塗)를 치우는 것을 처음의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섭상례가 꿇어앉아 영좌에서 내려 요여(腰轝)로 오를 것을 찬청하였다. 내시가 교명·책인·시책인·향로·향합을 받들어 집사자(執事者)에게 주니, 각각 요여와 향정(香亭) 안에 안치시켰다. 내시가 혼백함을 받들어 요여에 안치하고 신주궤는 그 뒤에 가져다 놓았다. 이를 받들고 길유(吉帷) 안으로 나아가니, 섭상례가 꿇어앉아 영좌에 오르기를 찬청하였다. 내시가 혼백함을 받들어 영좌에 안치하고 신주궤는 그 뒤에 가져다 놓았는데, 교명·책인·향로·향합은 앞서의 의식대로 하였다. 길의장(吉儀仗)은 길유궁(吉帷宮) 밖에다 좌우로 진설하였다. 섭상례가 나아가 재실 앞에 당하여 꿇어앉아 상여에 올라 현실(玄室)로 나갈 것을 찬청(贊請)하였다. 내시가 애책함(哀冊函)을 받들어 집사자에게 주니, 집사자가 요여에 안치시킨 다음 상여 앞에 서자 내시가 수건을 올렸다. 참찬이 수건을 받들고 나아가 재실(榟室)을 닦고 아울러 관의(棺衣)를 털었다. 내시가 명정을 받들어 충의위(忠義衞) 전도(前導)에게 주니, 참찬이 여재실관과 내시를 데리고서 재실을 받들어 상여에 올린 다음 섭상례가 앞에서 인도하였다. 내시가 삽(翣)과 행장·좌장으로 재실을 가려 막았다. 여사(轝士)가 상여를 받들어 왼쪽으로 돌려 머리를 북쪽으로 한 다음 현실로 나가려 하니, 궁인들이 모두 곡하였고 배종하는 관원들도 곡하면서 걸어서 뒤따랐다. 연도(羨道)057) 남쪽에 이르러 사위(辭位)에 봉안하였다. 상여가 현실의 방목(方木) 위에 이르러서는 녹로(轆轤)를 사용하여 재실(梓室)을 봉하(奉下)하니, 내시가 관의(棺衣)를 덮고 강(杠)을 버리고 명정(銘旌)을 취하여 그 위에 놓았다. 참찬이 옥백위(玉帛位)에 나아가니 애책(哀冊)을 받든 관원과 옥백(玉帛)을 받든 관원이 그 뒤를 따랐다. 참찬이 여재실관(舁梓室官)과 내시(內侍)를 데리고 윤여(輪輿)로 재실을 받들고 연도로 들어가 현실의 대관(大棺) 안에다 머리를 북쪽으로 가게 하여 안치하였다. 참찬이 내시를 데리고 다시 관의와 명정을 정돈하여 평정(平正)하게 하였다. 도감 제조(都監提調)가 속관(屬官)을 거느리고 보삽(黼翣)·불삽(黻翣)·화삽(畵翣)을 재실의 양쪽 곁에다 세웠으며, 묘소 제조(墓所提調)가 그 속관을 거느리고 현실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다. 참찬과 장령(掌令)이 함께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감독하고 나서 통훈 대부 사헌부 장령 박평(朴玶)은 근봉(謹封)한다고 썼다. 참찬이 흙을 아홉 삽을 떠서 덮었고 이어 회(灰)를 이겨 쌓아서 막았다. 또 애책문을 가지고 들어가서 꿇어앉아 퇴광(退壙)의 서쪽 위차(位次)에 올렸고 증옥(贈玉)·증백(贈帛)은 꿇어앉아 애책의 남쪽에 올렸다. 예장 제조가 그 속관을 거느리고 명기·복완 등 제구(諸具)를 받들어 편리한 대로 진열하여 항렬이 있게 하였다. 묘소 제조가 작공(作工)을 데리고 뒤이어 일을 끝맺고 지석(誌石)을 내렸다. 현실 왼쪽에 땅을 닦아 놓고 관상감(觀象監)이 후토신(后土神)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의식대로 하였다. 영여와 상여 등속은 백성(栢城) 안 경지(庚地)에다 불태웠다. 어제(御製) 지문(誌文)에 이르기를,
"효순 현빈(孝純賢嬪) 조씨(趙氏)는 관향이 풍양(豊壤)이다. 시조(始祖)는 고려(高麗)의 개국 공신(開國功臣) 상주국(上柱國) 삼중 대광(三重大匡) 문하 시중 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 조맹(趙孟)이고, 11대조(代祖)는 부사(府使) 증(贈) 사복시 정(司僕寺正) 조신(趙愼)인데 우리 태종(太宗)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적의 감반(甘盤)의 옛일058) 로써 수총군(守塚軍)을 주라고 명하였었다. 고조는 증 판서 조민(趙珉)이고 증조는 증 좌찬성 조상정(趙相鼎)인데 판서 조형(趙珩)의 아들로 조민의 후사(後嗣)가 되었다. 조(祖)는 도사(都事)를 지낸 증 영의정 풍흥 부원군(豊興府院君) 조인수(趙仁壽)인데 선정(先正)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의 문인(門人)이다. 고(考)는 분무 공신(奮武功臣) 좌의정 풍릉 부원군(豊陵府院君) 문충공(文忠公) 조문명(趙文命)이고, 비(妣)는 정경 부인(貞敬夫人) 이씨(李氏)인데 양녕 대군(讓寧大君)의 후손인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증 참판 이상백(李相伯)의 딸이다.
이부인(李夫人)의 꿈에 어떤 사람이 동필(彤筆)을 건네주는 것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드디어 동부(東部)의 숭교방(崇敎坊)에서 빈(嬪)을 낳았으니, 진실로 우리 성고(聖考) 을미년059) 12월 14일이었다. 용모는 단아하고 깨끗하였고 성품은 부드럽고 정일(貞一)하였으며 어릴 때부터 장난하며 노는 것이 보통 아이들과 달랐다. 내가 즉조(卽祚)한 3년 정미년(1727)에 간선(揀選)하여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빈(嬪)으로 삼았는데,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문안(問安)하고 시봉(侍奉)하는 예절에 있어 반드시 정성스럽고 공경스럽게 하였으므로 나의 두 분 자성(慈聖)께서도 아름답게 여겨 사랑하였다.
아! 슬프다. 가례(嘉禮)를 행한 다음해 중동(仲冬) 16일에 효장(孝章)이 요절(夭折)하였으니, 예로부터 어찌 청상 과부가 없었겠는가마는, 빈(嬪)과 같은 경우가 있었겠는가? 상여가 나가던 날 자리에 몸져누워 곡읍(哭泣)하면서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았으므로 내가 온갖 방법으로 개유(開諭)하였더니, 빈이 눈물을 머금고 대답하기를, ‘이미 후사가 없으니 산들 무엇하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눈물을 부리면서 대답한 말이 있었고 자성께서도 지성으로 권면하니, 빈이 억지로 마지못해 음식을 들기도 하였다. 거상(居喪)하면서 예(禮)를 행함에 있어서는 성인(成人)과 다름이 없어 오시(五時)의 제전(祭奠)을 몸소 스스로 살폈으며 기상이 항상 늠연(凛然)한 상태로 3년을 지냈으니, 처음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 가운데 더더욱 애통한 것은 최복(衰服)을 입고 있는 동안에 계례(筓禮)를 올린 것이었다. 무신년060) 이후로 구부(舅婦)가 서로 의지하여 회포를 위안해 왔었는데, 이제 빈은 돌아가 의지할 데가 있게 되었지만 나는 장차 어떻게 위안받을 수 있겠는가? 아! 빈은 비록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위를 섬기는 예절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항상 치료하기 어려운 기질(奇疾)을 앓고 있었지만 제전(諸殿)에 문후(問候)하는 예절은 한결같이 전일과 똑같이 하였다. 선의(宣懿)061) 의 국휼(國恤)이 복(服)을 끝내는 해에 있었는데, 빈이 더더욱 비통해 하였으니, 그의 마음을 추구하여 보면 절실한 슬픔이 그지없었을 것이다.
빈은 성품이 본디 담박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즐겨하지 않았으며, 평상시에는 태연하게 기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가 지닌 마음의 정확(貞確)함과 일을 처리함이 주밀하고 상세하였으니, 식견이 있는 군자(君子)에 견주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그의 숙부(叔父)가 정승에 제배되었을 적에는 마음으로 항상 민망하게 여겼으며 해직(解職)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였고 제배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위축되었다. 눈썹으로 표지(標識)를 만들어 사형제(私兄弟)의 아내들에게 나누어주고 모든 문안하는 서찰(書札)을 이를 빙자하여 고험(考驗)하였는데 반드시 가장(家長)에게 보여준 연후에야 들여오게 하였으니, 그 근엄함을 가히 알 수 있다. 풍릉(豊陵)과 부인(夫人)의 상사(喪事)가 수년 사이에 잇따라 났었으니, 빈의 효성스런 마음에 더더욱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지탱하여 왔으니, 그것만도 또한 다행인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가려 한 것은 곧 빈의 지극한 소원인데, 이제 그 소원을 이루어 같은 달에 돌아갔으니, 빈이야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내가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는 것은 세상에 누군들 구부(舅婦) 사이가 없겠는가마는, 나와 빈의 사이 같은 경우는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부가 서로 마음을 알아주면서 지낸 지가 이제 25년이나 되었는데 또 마음을 알아주는 효부(孝婦)를 영결(永訣)하였으니, 이 뒤로는 추모(追慕)하는 회포와 슬퍼하는 마음을 다시 누구에게 말하면서 회포를 풀 수 있겠는가?
평소의 성효(誠孝)에 관해서는 이루 다 붓으로 기록하기 어렵고 그 대략만을 기록하면, 평상시 자신이 먹는 데 쓰는 것은 두어 그릇의 음식에 불과한데다 그 또한 먹지 않는 때가 태반이었고 그런 가운데도 내가 즐기는 음식은 차마 먹지를 못하였다. 근래 내가 식사를 적게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만일 그의 궁(宮)으로 임어할 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찬물(饌物)을 반드시 극진히 맛있게 장만하여 주었다. 이런 지극한 성효(誠孝)가 시어(侍御)들을 감동시켰으므로 앉자마자 찬물이 뒤따라 도착하니, 시기에 앞서 음식을 준하여 놓은 것이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같이 하였다. 방안의 좌탑(坐榻)도 그 요가 혹시라도 찰까 염려하여 탑(榻) 아래에다 깔아놓아 따스하게 만들었으니, 비록 몸으로 이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효성인들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하루에 밥을 먹는 것이 한 번에 불과하고 숟가락을 드는 것도 몇 번 드는 것에 불과한데, 먹는 것이라고는 오직 내가 남기는 찬선(饌膳)뿐이었다. 내가 많이 먹으면 기뻐하여 많이 먹다가도 내가 수저만 대고 말면 걱정하면서 먹지 않았다. 나를 먹이려고 직접 스스로 밤을 삶았는데 영원히 졸서(卒逝)하던 날에도 삶아 놓은 것이 오히려 소반에 남아 있었으니, 이는 진상(進上)하려 하다가 병이 위독하여 하지 못한 것이다. 아! 또한 슬프기 그지없다. 빈이 금년에 나를 위하여 마음을 쓰는 것이 너무 지나쳐 내가 가서 만나고 돌아올 적이면 반드시 문까지 따라 나왔는데, 혹 내가 알까 저어하여 신발도 신지 않고서 따라 나온 경우가 많았었으니, 어찌 그의 마음이 동요되어서 그런 것이겠는가? 아! 슬프다. 동가(動駕)하여 하룻밤을 묵는 날이면 옷을 벗지 않고 앉아 있었으며 연로(沿路)에서 적어서 전한 말은 사람들이 밟을까 염려하여 모아서 봉지에 싸서 넣고는 연월(年月)을 기록하여 두었으니, 이 또한 경근(敬謹)히 하는 것의 한 단서인 것이다. 작년 온천(溫泉)에 거둥할 적에도 찬선(饌膳)을 도중에 계속 보내어 왔었는데, 우연히 상자에서 소지(小紙)를 취득하여 보니, 날짜를 안배해서 기록하고 또 보낸 사람의 이름을 써 두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몸소 재실(梓室)에 넣어주었다. 아! 효장(孝章)의 기일(忌日)이 곧 빈의 사고(私姑)의 기일이다. 그래서 매양 그달이 되면 기일(期日)에 앞서 소식(素食)을 했으므로 토황증(吐黃證)이 여러 해 누적되어 빌미가 되었는데, 같은 날 무덤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그리하여 병이 위독한 날 밤에도 초혼(初昏) 이전에는 나에게 수라(水剌)를 권하였는데 보루(報漏) 이후에는 단지 지금 졸서하려 한다는 소리 한마디만 들렸을 뿐 권진(勸進)하는 소리는 다시 듣지 못하였으니, 아! 슬프다.
무신년에 눈물에 뒤범벅이 되어 효장의 행록(行錄)을 지었었는데, 이제 이 효부의 행록을 또다시 눈물에 뒤범벅이 되어가면서 기록하는구나. 멀리 푸른 하늘을 바라보니, 다만 스스로 억장만 무너질 뿐이다. 신미년062) 11월 14일 효장의 기일(忌日)을 하루 사이에 두고 창덕궁(昌德宮)의 의춘헌(宜春軒)에서 훙서(薨逝)하니, 곧 건극당(建極堂)의 동실(東室)이요 내가 예전에 거처하던 곳이다. 빈은 향년(享年)이 37세이고, 현빈(賢嬪)이라 호칭하도록 명한 것은 을묘년063) 에 있었으며, 임신년064) 정월 11일에 시호(諡號)를 효순(孝純)으로 내렸다. 불쌍한 나의 효부여! 걸맞는 시호를 얻었도다. 같은 달 22일 효장의 묘(墓) 왼쪽 을좌(乙坐)에 부장(祔葬)했는데, 외봉(外封)도 또한 유방(酉方)을 향하게 하였다. 무신년의 전례에 따라 행록(行錄)에 의거 지문(誌文)을 지었으니, 또한 집모(集摹)하게 하라. 내가 쓴 효장의 지문의 글자 가운데 빠뜨려 놓았던 것도 보충하여 새기게 하라. 내가 이제 노쇠한 나이에 전후 아들과 며느리의 행록을 지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다고 하겠으나, 옛 슬픔과 지금의 슬픔으로 아픈 마음을 어떻게 비유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눈물 흘리고 오열하면서 쓰노라니, 밤은 어찌 그다지도 깊단 말인가? 이를 돌에 새겨 영구히 보관하여 먼 후세에까지 전하게 하노라. 황명(皇明)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1백 24년 내가 즉조(卽阼)한 지 27년 되는 중동(仲冬)에 기록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7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3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註 056]방상시(方相氏) : 악귀를 쫓는 나자(儺者)의 하나인데, 황금빛의 네 눈과 방울 달린 곰의 가죽을 씌운 큰 탈을 쓰고서 붉은 웃옷에 검은 치마를 입었으며 창과 방패를 들고 있음. 임금 행차, 사신의 영접, 궁중의 행사, 장례(葬禮) 때 광중(壙中)의 악귀를 쫓는 일 등 다양하게 쓰임.
- [註 057]
연도(羨道) : 광중(壙中)에 난길.- [註 058]
감반(甘盤)의 옛일 : 감반은 은(殷)나라 고종(高宗) 때의 현신(賢臣). 고종이 즉위하기 전에는 감반에게서 수학(受學)하였고, 즉위한 뒤에는 그를 재상으로 삼았음.- [註 059]
을미년 : 1715 숙종 41년.- [註 060]
무신년 : 1728 영조 4년.- [註 061]
선의(宣懿) : 경종의 계비.- [註 062]
○甲申/祔葬孝純 賢嬪於孝章墓。 都監提調及長生殿提調率作工, 先詣退壙, 坼開外梓室, 假下隅板, 整齊以待。 方相氏先至, 入玄室, 以戈擊四隅, 明器、服玩、繒帛等, 陳於玄室門外。 女執事設饌, 上香酌酒, 奠于靈座前。 守則讀祝文訖, 女執事撤饌, 內侍奉祝文, 瘞於坎。 參贊跪告啓欑塗, 內侍陞撤欑塗如初儀。 攝相禮跪, 贊請降座陞轝。 內侍奉敎命、冊印、謚冊印、香爐、香盒, 授執事者, 各置於腰轝、香亭內。 內侍奉魂帛函, 安於轝, 神主櫃置其後。 奉詣吉帷內, 攝相禮跪, 贊請陞座。 內侍奉魂帛函, 安於靈座, 神主櫃置其後, 敎命、冊印、爐ㆍ盒置前如儀。 吉儀仗陳於吉帷宮外左右。 攝相禮進, 當梓室前跪, 贊請陞輴, 卽玄室。 內侍奉哀冊函, 授執事者, 安於腰轝, 立於輴前, 內侍以巾進。 參贊奉巾進拭梓室, 幷拂棺衣。 內侍奉銘旌, 授忠義衛前導, 參贊率舁梓室官及內侍, 奉梓室陞輴, 攝相禮前引。 內侍以翣及行障、坐障, 障梓室。 轝士奉輴, 左回北首, 將卽玄室, 宮人皆哭, 陪從群官哭步從。 至羡道南奉辭位, 輴至玄室方木上用轆轤, 奉下梓室, 內侍覆以棺衣, 取銘旌去杠, 置於其上。 參贊就進玉帛位, 奉哀冊官、奉玉帛官隨之。 參贊率舁梓室官及內侍, 以輪輿奉梓室, 入自羡道, 安於玄室大棺內北首。 參贊帥內侍, 再整棺衣、銘旌, 令平正。 都監提調帥其屬, 以黼翣、黻翣、畫翣, 樹梓室兩傍, 墓所提調帥其屬, 鎖閉玄室。 參贊及掌令, 竝監鎖閉, 書通訓大夫司憲府掌令朴玶謹封。 參贊覆土九鍤, 仍築灰以塞。 又以哀冊入跪, 奠於退壙之西次, 以贈玉、贈帛, 跪奠於哀冊之南。 禮葬提調帥其屬, 奉明器、服玩等諸具, 逐便陳之, 使有行列。 墓所提調帥作工, 續以終事, 下誌石。 除地於玄室之左, 觀象監祀后土如儀。 靈轝及輴之屬, 於栢城內庚地, 焚之。 御製誌文曰:
孝純 賢嬪 趙氏, 系出豐壤。 始祖高麗開國功臣上柱國三重大匡門下侍中平章事孟, 十一代祖府使贈司僕寺正愼, 我太宗以龍潛甘盤之舊, 命給守塚軍。 高祖贈判書珉, 曾祖贈左贊成相鼎, 以判書珩子, 爲珉後。 祖都事贈領議政豐興府院君 仁壽, 先正文純公 朴世采門人。 考奮武功臣左議政豐陵府院君 文忠公 文命, 妣貞敬夫人李氏, 讓寧大君後同知中樞府事贈參判相伯之女。 李夫人夢, 有人授彤筆, 遂生嬪于東部 崇敎坊, 寔我聖考乙未十二月十四日也。 容貌端雅粹潔, 性度溫良貞一, 自幼遊戲, 異於凡兒。 予卽祚三年丁未, 選爲孝章世子嬪, 雖在沖年, 其於問安侍奉之節, 必誠必敬, 我兩慈聖, 嘉之愛之。 嗚呼痛矣! 嘉禮翌年仲冬十六日, 孝章夭逝, 自古豈無靑孀, 而其有如嬪者乎? 喪出之日, 委席哭泣, 勺水不入口, 予萬般開諭, 則嬪飮泣而對曰, ‘旣無其後, 生何爲乎?’ 予揮涕有答語, 慈聖至誠勸勉, 嬪雖勉强而或啜。 居喪執禮, 無異成人, 五時祭奠, 躬自看視, 氣常澟綴, 挨過三載, 初豈料哉? 其尤痛者, 加筓于衰服中也。 自戊申以後, 舅婦相依而慰懷, 今則嬪雖有歸依, 予則其將何慰? 嗚呼! 嬪雖無世念, 而事上之節, 一心匪懈。 恒抱難醫之奇疾, 而諸殿起居之禮, 一如前日。 宣懿國恤, 在於闋服之年, 嬪尤悲痛, 究其心彌切慼焉。 嬪性本澹泊, 不喜華美, 居常恬然。 怡然以其執心之貞確, 處事之周詳, 無愧於有識君子。 其叔爲相, 心常憫焉, 聞解則喜, 聞拜則蹙。 眉造標識, 分與私兄弟之妻, 凡問安書札, 憑此爲驗, 而必使示其家長, 然後乃入, 其謹嚴可見。 豐陵與夫人之喪, 荐出數年之內, 以嬪孝心, 尤何堪焉? 猶能支撑于今, 其亦幸矣。 而其欲先歸, 卽嬪至願, 于今遂願, 同月以歸, 嬪何憾也? 而予所慟者, 世孰無舅婦而未有若予與嬪者矣。 舅婦相爲知心, 今至二十有五年, 又訣知心之孝婦, 從今以往, 追慕之懷悲疚之心, 復將語誰而瀉懷? 恒日誠孝, 難以筆記, 若其大略, 則常時自奉, 不過數器, 亦甚齟齬, 而予所嗜者, 不忍食焉。 近者悶予少食, 若臨其宮, 諸饌必極滋味。 誠孝所致, 能感侍御, 纔坐而膳隨至, 先期烹飪, 其若豫知。 雖房內坐榻, 恐其褥之或冷, 鋪榻下而取溫, 雖以身溫被之孝, 何以加此? 一日飯不過一次, 匙不過數擧, 所食者唯予餘膳。 而予多食則喜而多食, 只下筯則悶而不食。 以予所食, 親自熟栗, 長逝之日, 有所熟尙在于盤, 蓋欲進而疾篤不能。 吁亦痛矣! 嬪於今年, 爲予用心尤過, 予往見而回, 則必隨至門, 或恐予知, 不履而隨者多, 豈其心動而然歟? 嗚呼痛哉? 動駕經宿之日, 則不解衣而坐, 沿路傳語, 恐人踐踏, 聚而裹封, 書以年月, 此亦敬謹之一端也。 昨年溫幸時, 膳續于道, 偶得小紙于篋笥中, 排日以記, 又書所送之人, 予見痛泣, 親納梓室。 噫! 孝章之忌日, 卽嬪私姑忌日也。 每逢其月, 前期行素, 吐黃之證, 積年所祟, 而欲歸於同日, 乃其志也。 疾篤之夜, 初昏以前, 勸予水剌, 報漏以後, 只聞今將逝矣之一聲, 不復聞勸進矣, 嗚呼痛哉! 戊申和淚, 作孝章之行錄, 今此孝婦行錄, 又復和淚而記。 遙望蒼蒼, 只自摧腸。 辛未十一月十四日, 隔孝章忌一日, 薨逝於昌德宮之宜春軒, 卽建極堂之東室, 而予故居也。 嬪得年三十七, 命號賢嬪, 在於乙卯, 而壬申正月十一日, 賜諡孝純。 哀我孝婦! 得其諡矣。 其月二十二日, 祔于孝章墓左乙坐, 而外封亦向酉。 依戊申例, 以行錄作誌文, 亦令集摹。 予所寫孝章誌文字, 補其闕字以鐫。 予今衰暮, 前後作子與婦行錄, 心雖無憾愴, 舊悲今慟懷曷喩? 泣涕呼寫, 夜如何其深? 刻以藏永垂于後。 時, 皇明 崇禎紀元後百二十四年予卽阼二十七年仲冬識。
- 【태백산사고본】 55책 7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3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註 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