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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75권, 영조 28년 1월 14일 병자 1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균역청의 폐단 때문에 야기되는 불편한 단서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균역청 당상과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를 소견하였다. 임금이 박문수에게 균역청의 폐단 때문에 야기되는 불편한 단서에 대해 하문하니, 박문수가 말하기를,

"조정의 시비(是非)와 시의(時議)의 득실에 대해 신처럼 이미 물러가 있는 사람은 참여하여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균역(均役)은 국가의 안위와 생민의 휴척(休戚)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만들면 하늘에 기원하여 국명(國命)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방도가 될 것이고 잘못 만들면 멸망의 화가 금방 닥치게 될 것이니, 신이 어찌 진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필수(疋數)를 감면시킨 뒤에 백성들이 모두들 고무되었습니다만 이에 선무 군관(選武軍官)의 폐단이 있으니, 성상께서 백성을 위한다는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이 여러 재상들과 이에 관해 이야기하여 보니 파기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신이 여러 신하들을 책하기를, ‘물러나와서는 뒷말을 하고 들어가서는 임금에게 고하지 않는 것이 어찌 신하의 도리이겠는가?’ 했습니다. 군관에 대한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양반(兩班)도 아니고 상한(常漢)으로 첨정(簽定)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첨정한 것이 매우 범위가 넓은데, 돈이 있는 사람은 돈 5, 6민(緡)을 바치고서 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고 내일도 이렇게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백년 동안 이렇게 한다면, 백성들에게 폐해가 되는 것이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병판(兵判)이 이미 입시(入侍)해 있으니, 하순(下詢)하여 보시고 속히 파기시키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필수(疋數)를 감면한 정사를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고 여기는가? 군관을 제하고도 또한 감면한 필수의 대수(代數)를 충당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가?"

하니, 박문수가 말하기를,

"신이 요량(料量)하고 있는 바로는 어염선세(魚鹽船稅)가 12만여 민(緡)입니다. 이밖에도 저치미(儲置米)·세작목(稅作木)·상진모(常賑耗)·군향모(軍餉耗)·은여결(隱餘結) 등 각항의 명색(名色)을 아울러 계산하여 보면 돈이 57만 3천여 민의 숫자가 되니, 비록 군관포(軍官布)로 급대(給代)하지 않아도 남는 것이 의당 3,4만 민이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1필(疋)씩에 대한 급대를 충당하지 못하면 장차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경이 능히 1필씩에 대한 급대를 충당시킬 수 있겠는가?"

하니, 박문수가 말하기를,

"비록 군관포를 제하더라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신이 각항의 명색에 대해 이미 아뢰었습니다만, 영남(嶺南)의 방영미(防營米)와 결미(結米)로도 또한 충보(充補)하기에 충분합니다. 결수(結數)에 이르러서는 신해년043)비총(比摠)044) 에 의거 정식(定式)한 연후에야 폐단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병조 판서 홍계희(洪啓禧)에게 하문하니, 홍계희가 말하기를,

"영성(靈城)의 말이 나라를 위하는 뜻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선무 군관(選武軍官)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신도 처음부터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사리에 합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원망과 비방이 떼 지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였던 것입니다만, 여러 신하들이 건백(建白)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시행하고 나서는 신 또한 쟁집(爭執)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양역(良役)의 폐단은 실로 문(文)도 아니고 무(武)도 아닌 아무 것도 않고 놀고 먹는 자들이 공교스러운 계교로 군역(軍役)을 면함에 따라 이것이 모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귀결되어진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만일 신역(身役)을 균일하게 하려면 이에 대한 정사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만, 각 고을에서 잘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그런 고질적인 폐단이 있는 것이 어찌 군관(軍官)만 그러하겠습니까? 양역을 대탈(代頉)할 즈음에 수령이 잘 살피지 않을 경우 한 명이 탈이 나면 그 해가 열 집에 미치게 됩니다. 이런 때문에 수령을 잘 가려서 임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도입니다. 저 중신(重臣)이 진달한 각종 명색(名色)은 모두 실수(實數)에 지나친 것입니다. 선무 군관의 숫자에 이르러서는 계산하기가 매우 쉬워서 도합 2만 4천 5백입니다. 그런데 중신은 그것을 5만으로 알고 있으니, 신은 감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신이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니, 홍계희가 말하기를,

"매년 시사(試射)하여 직부(直赴)시키고 면포(免布)시키는 것이 차등이 있는데, 선무 군관들이 어찌 감사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수만 명 가운데 겨우 4인만이 급제(及第)할 수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먼 곳으로 부시(赴試)하는 것 또한 폐단이 됩니다. 신은 외방에 뇌물을 받는 문이 점점 열려 민폐(民弊)가 점차 많아지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하니, 홍계희가 말하기를,

"실군(實軍) 수만 명을 얻게 되었으므로, 의논하는 자들 가운데는 혹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북도(北道)의 가솔 군관(假率軍官)도 오히려 탈을 도모할 걱정이 있습니다. 신이 10여 년 동안 호서(湖西)에 있었으므로 민정(民情)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10년을 넘지 않아 반드시 후회하고 난처하게 될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충보(充補)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돈을 바치고 면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 돈을 바친 것이니, 반드시 남을 원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자, 박문수가 말하기를,

"한번 들어갔다가 면하고 나면 다시 또 들어가게 되고 다시 들어가서 면하고 나면 세 번째 또 들어가게 되니, 반드시 파산(破産)한 뒤에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데 어찌 원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염(魚鹽)의 세금을 설치한 데 대한 폐단을 말하는 것도 이와 같았다. 정홍순(鄭弘淳)의 말에 의하면, 어염세에 대해 해민(海民)들은 원망이 없지만 토호(土豪)들이 거짓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만들고 있으며 선무 군관은 또한 원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어염세는 끝내 믿을 수가 없다."

하니, 박문수가 말하기를,

"어세(漁稅)는 바다가 있으면 이에 고기잡이가 있는 것이니, 비록 동쪽에서는 잃었다고 하더라도 서쪽에서는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비록 봄에는 실패보았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는 반드시 이익을 얻게 되어, 반드시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염은 각기 징수하는 곳이 있으니, 결단코 인족(隣族)의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폐를 제거하기 위해 또 중인(中人)과 군관(軍官)을 침탈하는 폐단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1필씩에 대한 급대(給代)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겠는가?"

하니, 박문수가 말하기를,

"병판(兵判)이 신의 말을 옳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년 뒤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홍계희가 말하기를,

"급대(給代)는 갈수록 더욱 가중되고 수입은 갈수록 더욱 감소되고 있으니, 감소만 있고 증가는 없는 수입으로 증가는 있고 감소는 없는 급대에 응하게 된 것이 실정입니다. 신이 비록 구차스럽게 미봉(彌縫)하기는 했습니다만, 뒤에는 반드시 낭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성(靈城)은 이미 설행된 폐단에 대해 말하였으니, 의당 폐단을 구제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폐단을 구제하려면 선무 군관을 파기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앞으로 경비(經費)가 부족할 경우 비록 호조(戶曹)나 혜청(惠廳)의 것을 베어내어 보충하더라도 선무 군관은 결단코 파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홍계희는 말하기를,

"선무 군관의 경우는 진실로 원망이 있습니다만, 이제 중신(重臣)이 연석(筵席)에서 창도하였으니, 외간에서 〈알게 되면〉 반드시 큰 소요가 일 것입니다."

하니, 박문수가 말하기를,

"오늘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이 폐단에 대해 말하였으니, 이는 곧 대동(大同)의 의논인 것으로 신 한 사람만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들 불편하게 여겼다면, 어찌하여 한마디도 와서 고하는 사람이 없었는가?"

하니, 박문수가 말하기를,

"전번에 병판을 공척(攻斥)할 적에는 혹 당론(黨論)이나 사오(私惡)에 의거해 분분히 소장을 진달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하께서 굳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의 경우는 당론 때문도 아니고 사오 때문도 아닌 것으로 한결같이 나라를 위한 정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2필을 회복시키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팽형(烹刑)045) 에 처하겠다. 만일 선무 군관이 한번 동요되면 어염 등의 일도 반드시 틈을 타서 발론하여 끝내는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니, 박문수가 말하기를,

"대동법(大同法)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만, 그래도 김육(金堉)을 죄주라고 청하는 상소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신법(新法)은 반드시 모두 좋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 의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결미(結米)를 더 부과하는 것이 군관의 일에 폐단이 있어서 더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면 해가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찌 정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의논은 김상성(金尙星)이 주창하고 김약로(金若魯)가 주관한 것입니다만, 파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균역청을 설치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에는 의당 호조·병조·선혜청 등의 아문(衙門)에 나누어 예속시키고 은여결(隱餘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낭청을 시켜 마련하게 하여 판조(版曹)에 예속시키는 것이 어찌 간편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혜청은 따로 설치하여 청명(廳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병판의 뜻은 처음에는 청(廳)을 설치하려 하지 않았었지만 한광조(韓光肇)가 처음부터 주장하였고 영돈녕(領敦寧)도 설치해야 된다고 했었다. 김 판부사(金判府事)와 대신(大臣)들은 대부분 설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나의 의견은 그렇지 않았다."

하니, 박문수가 말하기를,

"앞으로 반드시 원역(員役)을 내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구채(丘債)를 내야 하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차 수만 금이 될 것입니다. 이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7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27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

  • [註 043]
    신해년 : 1671 현종 12년.
  • [註 044]
    비총(比摠) : 매년 가을에 호조에서 그 해의 기후와 작황을 참고하고 상당년(相當年)과 비교 상량하여 세액(稅額)을 결정한 총액. 연분(年分)을 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급재(給災) 절차를 취한 다음 세액을 결정함.
  • [註 045]
    팽형(烹刑) : 탐관(貪官)을 처벌하는 극형을 의미함. 전국(戰國) 제(齊)나라 위왕(威王)이 처음에 모든 지방 정치를 경대부(卿大夫)에게 위임하였는데, 여러 경대부 중 아 대부(阿大夫)가 정치를 가장 잘한다고 예찬의 소리가 날로 들리기에, 사람을 보내어 아(阿) 땅을 살펴보았더니, 실제로는 정치는 가장 못하고 왕의 좌우에 뇌물을 써서 여론을 조작한 것이었음. 그리하여 당장 아 대부를 불러다 가마솥에 삶았다는 고사가 있음.

○丙子/上召見均役堂上及靈城君 朴文秀。 上問文秀以均廳之弊, 不便之端, 文秀曰: "朝廷是非、時議得失, 非如臣已退者所可參涉, 而均役則國家之安危、生民之休戚係焉。 善成則爲祈天永命之道, 不善成則有滅亡在卽之禍, 臣安得不陳乎? 減疋之後, 下民無不鼓舞, 而乃有選武軍官之弊, 聖上爲民之意安在哉? 臣與諸宰語此, 則莫不曰罷之爲便。 臣責諸臣曰, ‘退有後言, 不入告于后, 豈道理乎?’ 軍官之弊, 不可勝言。 蓋以非兩班非常漢簽定, 故所簽甚廣, 有錢者納錢五六緡而免焉。 今日如此, 明日如此, 一年如此, 百年如此, 爲民之害, 當如何哉? 兵判旣入侍, 下詢而亟罷之。" 上曰: "卿謂減疋之政, 當復舊乎? 除了軍官, 而亦可充減疋之代耶?" 文秀曰: "臣有所料量者, 魚鹽船稅爲十二萬緡。 餘此外, 竝與儲置米、稅作木、常賑耗、軍餉耗、隱餘結等各項名色計之, 則錢爲五十七萬三千緡餘數雖無軍官布給代, 所餘當爲三四萬緡矣。" 上曰: "一疋之代不充, 則將無以爲國。 卿能盡充一疋之代乎?" 文秀曰: "雖除軍官布, 足可充矣。 臣以各項名色已奏, 而嶺南防營米及結米, 亦足以充補。 至於結數, 則以辛亥年比摠定式, 然後可以無弊矣。" 上問兵曹判書洪啓禧, 啓禧曰: "靈城之言, 似出爲國之意。 而選武軍官一事, 臣亦自初立異。 非爲事理之不合, 特慮怨謗之朋興也, 諸臣建白而行之, 旣行之後, 臣亦不爲爭執。 大抵良役之弊, 實由於非文非武遊手遊食者之巧免軍役, 而悉歸於無依之人故也。 若欲均役, 則無過於此政, 而各邑不善擧行, 其有弊固也, 奚獨軍官爲然? 良役代頉之際, 守令不察, 則一名之頉, 害及十家。 是故擇守令爲第一要道。 彼重臣所陳各樣名色, 皆過實數。 至於選武之數, 計之甚易, 合爲二萬四千五百。 而重臣則知其爲五萬, 臣之所不敢知也。" 文秀曰: "臣似誤聞矣。" 啓禧曰: "每年試射直赴免布, 有差等, 則選武輩豈不懷感耶?" 文秀曰: "累萬人中四人纔得及第, 未知其懷感。 遠地赴試, 亦爲弊端矣。 臣恐外方賄門漸開, 民弊漸多也。" 啓禧曰: "得實軍累萬, 議者或韙之矣。" 文秀曰: "北道假率軍官, 猶有圖頉之患。 臣在湖西十餘載, 稔知民情, 不出十年, 必有追悔難處之事。 旣有此充補之道, 則何必爲此耶?" 上曰: "納錢而免者, 渠自納錢, 必不怨人矣。" 文秀曰: "一入而免則再入, 再入而免則三入, 必至破産而後已。 安得無怨乎?" 上曰: "魚鹽設弊之言, 亦如是矣。 鄭弘淳言, 魚鹽稅, 海民無怨, 而土豪輩興訛造訕, 選武軍官亦無怨云矣。 魚鹽終是不可恃者也。" 文秀曰: "漁稅則有海斯有漁, 雖失於東, 必獲於西, 雖敗於春, 必利於夏, 必無全不獲利者也。 且魚鹽, 各有所徵之處, 斷無隣族之弊矣。" 上曰: "欲除下民弊, 又侵中人、軍官之弊, 予非不知。 而一疋之代, 何以充之?" 文秀曰: "兵判不以臣言爲然, 而數年後則必悔之矣。" 啓禧曰: "給代則愈往愈加, 所入則愈往愈減, 以有減無加之所入, 應有加無減之給代。 臣雖苟且彌縫, 後必狼狽矣。" 上曰: "靈城旣設弊, 宜有救弊也。" 文秀曰: "救弊莫如罷選武軍官也。 前頭經費若不足, 則雖割戶曹、惠廳而補之, 選武決不可不罷矣。" 啓禧曰: "選武固有怨, 今重臣倡之於筵中, 外間必大擾矣。" 文秀曰: "今日廷臣盡說此弊, 便是大同之論, 非臣一人之言也。" 上曰: "皆以爲不便, 則何無一言來告耶?" 文秀曰: "向來斥兵判者, 或以黨論, 或以私惡, 紛然陳章, 今則以殿下牢守, 故知其無益而不言。 若臣則非以黨非以私, 一出於爲國之誠也。" 上曰: "今有請復二匹者, 予當烹之。 若一動撓於選武, 則魚鹽等事, 亦必乘隙而發, 終至於瓦解矣。" 文秀曰: "大同之法, 固美矣, 猶有請罪金堉之疏。 況今新法未必盡善, 豈無岐貳之論乎? 結米之加賦, 何害有軍官之弊, 故加賦云, 則豈不正大耶? 此議金尙星倡之, 金若魯主之, 而不可不罷矣。 且均役設廳不緊。 臣謂宜分屬於戶ㆍ兵曹、宣惠廳等衙門, 隱餘結則使一郞廳磨勘, 屬之版曹, 則豈不簡便乎?" 上曰: "惠廳以別設而有廳名, 故至今保存矣。 兵判之意, 初不欲設廳, 韓光肇自初主張, 領敦寧亦以爲當設。 金判府事及諸大臣, 多以爲不當設, 予意則不然矣。" 文秀曰: "來頭必出員役, 又出丘債, 所入將至累萬。 豈不可惜乎?"


  • 【태백산사고본】 55책 7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27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