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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5권, 영조 28년 1월 13일 을해 1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병조 판서 홍계희가 왕세자에게 올린 균역에 관한 책자의 내용

병조 판서 홍계희(洪啓禧)가 균역(均役)의 사실을 기록한 책자를 왕세자에게 올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은(殷)나라와 주(周)나라 때에는 전지(田地)에 의하여 군병을 동원했기 때문에 군병이 농정(農政)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후세에 이르러서는 군정과 농정이 한 번 나뉘어져서 선왕(先王)의 정치가 실추되었습니다.

아조(我朝)의 오위법(五衛法)은 실로 부병(府兵)의 제도033) 를 모방한 것으로 번(番)을 나누어 돌려가면서 교대로 쉬게 하였기 때문에 병정(兵政)이 농정(農政)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간혹 성(城)을 쌓거나 변방에 수자리 사는 역사(役事)가 있기는 하였지만 조정에서 기병(騎兵)·보병(步兵)들이 식량을 싸가지고 멀리 달려가는 폐단을 진념(軫念)하여 포목(布木)을 바치고 고립(雇立)034) 시키는 것을 허락하여 왔는데, 이것이 징포법(徵布法)이 생겨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임진 왜란(壬辰倭亂) 이후 오위법을 혁파하고 훈국(訓局)을 설치했는데, 군병을 배양하는 데 드는 수요(需要)를 오로지 양보(良保)에게 책임지웠기 때문에 징포하는 길이 차츰 넓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영청(御營廳)·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금위영(禁衛營)이 서로 잇따라 만들어지기에 이르러서는 징포법이 이미 처음보다 외람스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밖에 교묘한 명색(名色)을 만들고 일을 빙자하여 징렴(徵斂)하는 것이 달마다 보태지고 날마다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양군(良軍)이라고 일컫고 포(布) 2필(疋)씩을 거두는 것이 숙묘(肅廟) 초년에는 그래도 30만이었었는데, 지금은 50만이 되고 있습니다.

국초(國初)에는 신역법(身役法)이 매우 엄하여 위로 공경(公卿)의 아들에서부터 아래로 편맹(編氓)에 이르기까지 각각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음덕(蔭德)이 있는 사람은 충순위(忠順衛)나 충찬위(忠贊衛)에 예속되고, 음덕이 없는 사람은 정병(正兵)이나 갑사(甲士)가 되었으므로 민지(民志)가 안정되고 민역(民役)이 고르게 되었었습니다. 근래에는 세도(世道)가 점점 변하고 법망(法網)이 점점 해이하여져서 사대부(士大夫)의 자제(子弟)들은 이미 다시는 그 이름을 제위(諸衛)에 예속시키지 않았고, 향품(鄕品)의 냉족(冷族)들 또한 양반(兩班)이라고 일컬으면서 신역을 면하기를 도모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군역(軍役)이 모두 피폐하고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피폐하고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백성으로 날로 불어나고 달로 가중되는 군역을 충당시켰으니, 이 백성들이 어찌 날로 더욱 곤고하여져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 가운데 양역(良役)에 응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내(畿內)·삼남(三南)·해서(海西)·관동(關東)에 있는데, 이 여섯 도(道)의 민호(民戶)가 모두 1백 34만인데 그 가운데서 잔호(殘戶)·독호(獨戶) 72만을 제하고 나면 실호(實戶)는 겨우 62만입니다. 그런데 사부(士夫)·향품(鄕品)·부사(府史)·서도(胥徒)·역자(驛子)·치곤(緇髡) 등 양역에 의의(擬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5분의 4나 되기 때문에 양역에 응하는 사람은 단지 10여 만 뿐입니다. 10여 만의 민호로 50만의 양역을 충당해야 하니, 한 집에 비록 4,5인이 있다고 해도 모두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신포(身布)에 드는 비용이 4,5냥의 돈인데, 한 집에 있는 4,5인이 모두 들어 있을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은 20여 냥이 됩니다. 이들은 세업(世業)도 없고 전토(田土)도 없어 모두 남의 전토를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수확하는 것이 대부분 10석을 넘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반을 전토의 주인에게 주고나면 남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20여 냥의 돈을 판출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날마다 매질을 가하더라도 판출하여 바칠 수 있는 계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지 않으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한 자와 죽은 자들을 또 그 대신으로 충당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백골 징포(白骨徵布)와 황구 첨정(黃口簽丁)의 폐단이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징족(徵族)·징린(徵隣)하게 되어 죄수들이 감옥에 가득하게 되고 원통하여 울부짖는 것이 갈수록 심하여져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양역을 변통시키자는 의논이 있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변통시키자는 이야기가 네 가지가 있는데 호포(戶布)·결포(結布)·구전(口錢)·유포(遊布)입니다만, 각기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있어 귀일시킬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숙묘(肅廟)께서 한 번 이혁(釐革)시킬 마음을 먹고 누차 윤음(綸音)을 내렸는데, 일찍이 하교하기를, ‘적자(赤子)가 물불 속에 들어있는데 부모가 된 사람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핑계대면서 태연한 마음으로 편히 앉아서 구제해낼 방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 신하들은 마음을 다해 강구(講究)하라. 만일 10에 7,8이 좋다면 비록 2,3분은 구애되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마땅히 따르겠다. 일이 어찌 10분 완전하고 좋은 것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임금의 말씀이 위대하여 분명하고도 간절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신민(臣民)들은 누구든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고(故) 상신(相臣) 김석주(金錫胄)정사년035) 에 호포를 시행하려 했었고, 고 상신 이건명(李健命)신축년036) 에 결포를 시행하려 했었습니다만, 조정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서 결국은 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조(大朝)께서는 선조(先朝)의 덕의(德意)를 본받아 만백성이 곤궁에 시달리는 것을 진념하였으므로 항상 변통시키려는 뜻을 지니시고 누차 딱하게 여기는 하교를 내리셨습니다. 경오년037) 3월에 신 홍계희가 충청 감사로 있으면서 책자(冊子)를 올려 결포(結布)를 시행할 것을 청하였고 5월에는 호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호전(戶錢)을 행하기를 청하였습니다만, 조정의 신하들이 혹은 호전을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결포를 주장하기도 했으며 더러는 변혁시켜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변혁시켜서는 안된다고 하기도 하여 여러 의논이 분분했던 탓으로 끝내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달 19일 대조(大朝)께서 홍화문(弘化門)에 친림(親臨)하여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과 오부(五部)의 방민(坊民)들에게 굽어 순문(詢問)하시기를, ‘오늘의 이 신민은 나의 신민이 아니라 곧 열조(列祖)와 성고(聖考)께서 사랑하고 돌보신 신민이다. 대저 부형(父兄)이 항상 아끼던 집물(什物)을 자제(子弟)에게 맡겨 주면 자제된 사람은 이를 아끼고 보호하여 혹시라도 손상시킬까 걱정해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나의 억조 사서(億兆士庶)들을 어찌 한때 아끼고 보호하는 집물에 견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바야흐로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데 잘 구제하여 살리지 못한다면, 뒷날 무슨 낯으로 돌아가 열조와 성고를 배알(拜謁)할 수 있겠는가? 말이 여기에 이르니 오열이 나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그런 까닭에 더운 계절 정섭(靜攝)하는 때를 당하여 병(病)을 억지로 견디면서 임문(臨門)하여 사서(士庶)들을 불러 하문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폐단을 구제하는 데 대해 이야기하여 온 것은 호포와 결포와 유포와 구전이었었지만, 구전과 유포는 나의 생각에는 결단코 시행할 수 없다고 여긴다. 이제 하문하노니 호포·결포와 이밖에 폐단을 구제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해 각기 면대하여 진달함으로써 모쪼록 추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니, 사서와 군병들이 각기 진달한 내용이 있었는데, 호포가 편하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고 결포가 편하다고 말한 사람은 열에 두세 명뿐이었습니다. 대조(大朝)께서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비국(備局)에 직숙(直宿)하면서 호전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명하였는데, 의논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戶)마다 4, 5전(錢)씩을 거두면 양역(良役)에 의거 바치는 숫자를 충당시킬 수 있습니다.’고 했다가, 상세히 계산하기에 이르러서는 ‘대호(大戶)에게는 2, 3냥을 거두고 소호(小戶)에는 6, 7전을 거두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하였습니다.

7월 초3일 임문(臨門)하여 다시 백관(百官)·유생(儒生)과 서민(庶民)에 순문하고 나서 특별히 윤음을 내리기를, ‘호포·결포 가운데 호전법(戶錢法)을 시행하려 하는데, 적법(籍法)이 다 없어져 버려 계산하여 보아도 충당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감포(減布)시킨 끝에 징포(徵布)하는 것을 내가 매우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호(戶)를 수괄(搜括)하는 정사에는 백성들이 모두 동요하는 마음이 있게 될 것이다. 임어(臨御)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쳐가게 하지 못하였는데, 흰머리 늙은 나이에 도리어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정사를 행한다면 이는 나라 백성의 반 때문에 도리어 온 나라의 사민(士民)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명을 정지시킨다.’ 했습니다. 그달 초9일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비국의 여러 재상들과 육조(六曹)·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을 인접하고 특별히 양역에 대해 1필씩을 영구히 감면시키라고 명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신하들에게 하유(下諭)하기를, ‘호포·결포는 비록 시행할 수 없지만 감포(減布)하는 조처는 하지 않을 수 없다. 경 등은 급대(給代)할 방책을 구획(區劃)하여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생각을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치미(儲置米) 1만 3천 석(石)을 획급(劃給)하고 여타의 재곡(財穀)도 또한 이를 모방하여 마련하였으며, 제도(諸道)의 감사가 자기의 가솔(家率)을 데리고 가는 것을 파기시키고 그 영수(營需)를 감하였으며, 수어사(守禦使)에게 남한 유수(南漢留守)를 겸하게 하여 광주(廣州)로 나가 있게 하였으며, 총융사(摠戎使)에게 경기 병사를 겸하게 하여 탕춘대(蕩春臺)에 영(營)을 설치한 다음 그 군미(軍米)를 감하여 아울러 급대하는 수요에로 귀결시켰습니다. 또 윤음을 내리기를, ‘호포·결포는 모두 구애되는 단서가 있어 이제는 모두 1필씩을 감면시키는 정사로 귀결시켰는데, 이는 대동(大同)과 다름이 없다. 흰머리 늙은 나이에 한더위를 무릅쓰고 전(殿)에 임어하였으니, 아! 구관(句管)하는 신하와 교목 세신(喬木世臣)은 내가 주야로 백성을 위하는 뜻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차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도신(道臣)·수재(守宰)가 다시 전처럼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필수(疋數)를 감한 정사를 젖혀두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임금만 저버릴 뿐이겠는가? 뒷날 무슨 낯으로 자신의 할아비와 아비를 만나볼 수 있겠는가? 말이 여기에 언급되니, 내 마음이 척연(慽然)하다. 식견이 있는 조신(朝臣)과 글을 읽은 사부(士夫)들이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부터 양역(良役)에 관한 절목(節目)을 정하되 구관 당상(句管堂上)과 삼공(三公)이 총찰(摠察)하라. 아! 오늘의 이 거조는 푸른 하늘이 이 마음을 조감(照鑑)하고 오르내리는 영령(英靈)이 굽어 임하였으니, 이 마음을 반드시 알아줄 것이다. 나이 먹은 나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숙식(宿食)하기 편하게 해주기 바란다.’ 하고, 이어 제도(諸道)에 이 하유를 선포하고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감면한 숫자를 계산하여 급대할 방책을 강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영의정 조현명(趙顯命), 좌의정 김약로(金若魯), 우의정 정우량(鄭羽良)이 청(廳)을 설치하고 균역(均役)으로 이름할 것과 삼공(三公)에게 구관(句管)하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만(申晩)·김상로(金尙魯)·김상성(金尙星)·조영국(趙榮國)·신 홍계희를 당상에 차임하여 한자리에 모여 강확(講確)하게 하였습니다만,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지금 호포·결포를 범하지 않으려 하지만 없는 데서 판출(辦出)한다 해도 감면한 숫자의 반도 다 채우기 어려울 것이다.’ 했습니다. 경외(京外) 아문(衙門) 가운데 응당 급대해야 될 것은 그 숫자를 헤아려 혹은 그 액수(額數)를 감하여 여보(餘保)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병조의 기병·보병에 대해 전에는 8번(番)으로 만들어 16개월마다 한 번에 2필씩 바치게 하던 것을 고쳐서 6번으로 만들어 12개월마다 한 번에 1필씩 바치게 하였으며, 제도(諸道)의 수군(水軍)에 대해 전수(全數)를 급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1인마다 4두(斗)의 쌀을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목·전(米木錢)을 내는 곳의 경우는 다섯 조항이 있는데, 이획(移劃)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저치미(儲置米)·세작목(稅作木)·상진모(常賑耗)·군향모(軍餉耗) 등을 획급하는 것입니다.

어염선세(魚鹽船稅)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는 삼면(三面)이 바다로 싸여 있는데 어염의 이익이 모두 사문(私門)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숙묘조(肅廟朝)에서 별도로 하나의 관사(官司)를 설치하여 오로지 수습(收拾)하는 것을 관장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대신(大臣)의 건백(建白)으로 인하여 박문수(朴文秀)·김상적(金尙迪)·이후(李) 등을 영남(嶺南)·관동(關東)·해서(海西)·기내(畿內)·호서(湖西)·호남(湖南) 등 제도(諸道)에 나누어 보내어 살펴보고 나서 세금을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상적이 해서에서 병으로 졸(卒)하였으므로 황정(黃晸)이 명을 받들어 해서의 여러 고을을 살폈으며, 기내·관서·관북은 도신(道臣)을 시켜서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여러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한 어전(漁箭)과 소속된 선척(船隻)을 혁파하여 일체로 세금을 징수하게 하였으며, ‘진실로 백성을 위하여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면 내가 몸과 터럭인들 어찌 아끼겠는가?’라는 하교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로 천고에 있지 않던 성대한 일인 것입니다.

은여결(隱餘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고을의 기경 전답(起耕田畓) 가운데 거짓 진탈(陳頉)이라고 일컬으면서 공부(公賦)의 납입에서 누락된 것으로 수령의 사용(私用)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대로 자수(自首)하게 한 것입니다.

군관포(軍官布)라고 하는 것은, 양민(良民) 가운데 가계(家計)가 조금 넉넉한 사람이 공교하게 군역을 피하고 한유(閑遊)가 된 지 이미 오래어서 이제 와서 정역(定役)하게 되면 반드시 소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들을 선무 군관(選武軍官)으로 만들어 각각 그 도(道)로 하여금 도시(都試)038) 를 설행하게 하여 수석에 있는 자는 급제를 주고 그 다음 1인은 직부 회시(直赴會試)하게 하고 그 다음 5인은 당년의 포(布)를 면제시키고 그 나머지에게는 포 1필씩을 징수하여 급대의 수용(需用)에 보충하게 한 것입니다.

분정(分定)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의 감영(監營)·병영(兵營)에서 각각 돈 몇 냥(兩), 포목 몇 동(同)씩을 돌려가면서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각 고을로 하여금 모양(某樣)에 의거 거두어 들이게 하여 수군의 양미(糧米)에 충급(充給)하게 한 것도 그것입니다. 이를 시행한 지 반년 만에 원망과 비방이 사방에서 일어나 상서하여 불편함을 말한 것이 날마다 공거(公車)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대저 군관(軍官)은 여러 해 동안 한유(閑遊)하던 나머지 갑자기 징포(徵布)당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된 것이며, 수령은 은결(隱結)을 자수(自首)한 뒤 사용(私用)이 궁핍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며, 해민(海民)은 정해진 세금이 조금 가벼워져 혜택이 진실로 큽니다만 중간에서 이익을 얻던 자들은 모두 거개 그 이익을 잃었기 때문에 원망하게 된 것이니, 원망과 비방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세(理勢)에 있어 당연한 것입니다. 전곡(錢穀)을 분정한 것에 이르러서는 사체(事體)가 구간(苟簡)스럽고 외방이 조잔(凋殘)되어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의논하는 사람들의 말이 또한 지나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신미년039) 5월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상소하기를, ‘각처에 분정한 것은 혁파하지 않을 수 없고 어염과 군관에 관한 것은 이정(釐正)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또 연석(筵席)에서 아뢰기를, ‘고친 법에서 도리어 한없는 폐단이 속출되고 있으니 도로 구법(舊法)을 보존시키는 것이 나은 것이 되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대조(大朝)께서는 ‘나라가 비록 망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백만의 군민(軍民)에게 신의를 잃을 수 없다.’고 하교하였습니다.

좌의정 조현명《균역혹문(均役或問)》이란 책자를 올리고 나서 두 군문(軍門)을 변통시키고 진보(鎭堡)를 감하고 영장(營將)을 파하고 주현(州縣)을 합병시키고 회록법(會錄法)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여러 의논이 대부분 분분하게 변경시킨다는 것으로 어렵게 여겼습니다. 신 홍계희도 상소하여 변통시키는 데 대한 사의(事宜)를 진달하고 나서 육도(六道)의 전결(田結)에 대해 1결(結)마다 돈 5전(錢)씩을 거두고 은여결(隱餘結)과 어염세(魚鹽稅)·선무 군관(選武軍官)에 이르러서도 대략 정돈(整頓)을 하는 것은 물론 분정한 여러 조항은 일체 모두 파기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6월 초3일 대조께서 명정전(明政殿)에 임어하여 문신(文臣)에게 제술(製述) 시험을 보였는데, 양역(良役)을 변통시키는 것으로 직접 책제(策題)를 내어 물었습니다. 다음날 또 명정전에 나아가 음·무(蔭武)를 불러서 하문하고 나서 특별히 월령 진상(月令進上)을 감면시키고 그 가미(價米)로 급대의 수용에 보태게 했습니다. 17일에는 명정문(明政門)에 나아가 결전(結錢)의 편부(便否)에 대해 유생(儒生)·서민(庶民)과 향군(鄕軍)·향리(鄕吏)에게 굽어 하문하니,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대조께서 하교하기를, ‘두 번 임문(臨門)하고 한 번 임전(臨殿)하여 포(布)를 감면시키는 정사를 비록 시행하기는 했으나 균역(均役)에 있어서는 아직도 합당하게 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과거에 백성을 위하여 필수를 감면시킨 뜻을 본받는 것이겠는가? 이제 또 두 번 임전하고 한 번 임문하여 개연(慨然)스럽게 여기는 뜻에 대해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이미 하교를 받들었는데도 근래에는 더욱 해이하여 오직 임금으로 하여금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게 하였음은 물론 임금 한 사람에게만 미루어 버린 채 소매에 손을 넣고 곁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나의 정성이 부족한 것에 연유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신하들에게 또한 경칙(警飭)시키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병판(兵判) 이외의 균당(均堂)은 아울러 월봉(越俸) 1등040) 을 시키라. 그리고 오늘부터 낭청(郞廳)과 함께 비국에 숙직(宿直)하면서 그에 대한 일을 강구하여 등대(登對)할 때 아뢰라.’ 하니, 영의정 김재로가 균역청 당상 신만(申晩)·김상성(金尙星)·신 홍계희(洪啓禧)·홍봉한(洪鳳漢)·조영국(趙榮國)과 낭청 한광조(韓光肇)·김치인(金致仁)으로 더불어 상의하여 절목을 기초하여 만들어서 연석(筵席)에서 품재(稟裁)한 다음 조항에 따라 산정(刪正)을 가하였습니다. 또 관문(關文)을 보내어 팔도(八道)의 도신(道臣)들에게 순문하니, 도신들의 장문(狀聞) 내용이 모두 이의(異議)가 없었습니다.

9월에 결미(結米)에 관한 절목이 비로소 완성되어 계하(啓下)하여 반포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양포(良布)를 반을 감면시킨 것은 오로지 성상께서 만백성을 위해 진념하는 지극한 정성과 딱하게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감면한 것을 계산하여 보면 모두 50여 만 필에 이르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1백여 만 냥이다. 안으로 각 아문(衙門)과 밖으로 각 영진(營鎭)의 수용 가운데 강확(講確)하여 비용을 줄인 것이 50여 만 냥인데, 군수(軍需)의 경비(經費)로서 급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직도 40여 만 냥이나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절목을 계하할 적에 요량(料量)한 것은 어염선세와 선무 군관에게 받는 것, 은여결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모두 합하면 십수 만 냥인데, 이것으로 충당시켰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었으므로 또 각 영읍(營邑)에 분정하여 충당시켰었다. 그러나 뒤이어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의논으로 인하여 정파(停罷)하였다. 분정한 전목(錢木)은 모을 데가 없어 국계(國計)를 조처할 길이 없었으므로 성상께서 주야로 걱정하시던 끝에 또다시 임문(臨門)하여 굽어 순문하시었다. 결포(結布)에 관한 논의는 그 유래가 오래였는데, 대략 거두어 들인 의논은 중외(中外)가 귀일되었으므로 부득이 서북(西北)의 양도(兩道) 이외에 육도(六道)의 전결(田結)에 대해 1결마다 쌀 두 되씩이나 혹은 돈 5전씩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제 상년(常年)의 전결(田結)로 계산한다면 미전(米錢)을 논할 것 없이 절계(折計)하면 30여 만 냥이 되는데, 이는 부족한 급대의 숫자와 대략 서로 같다. 또 회록(會錄)에 대한 한 조항이 있는데 제도(諸道)의 전곡(錢穀)에 대한 회록을 양정(量定)하고, 군작미(軍作米) 10만 석을 또한 이속(移屬)시켜 반을 나누어 조적(糶糴)041) 함으로써 수한(水旱)과 풍상(風霜)의 진자(賑資)로 대비하여 둔다. 양호(兩湖)의 어염(魚鹽)은 호남의 도신 이성중(李成中), 호서의 도신 이익보(李益輔)로 하여금 이정(釐正)하여 개안(改案)하게 하고 균역청을 전의 수어청 자리에 설치한 다음 당상(堂上) 2원(員)을 차임한다. 또 1원은 호판(戶判)이 으레 겸하게 하고 또 2원은 우선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게 하며 문랑청(文郞廳)은 감하(減下)한다. 무랑청(武郞廳)은 3원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 1원은 비국의 낭청이 겸하여 맡게 한다. 서리(書吏)·사령(使令)은 요포(料布)를 주는 아문(衙門)의 원역(員役)을 이차(移差)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12월에 신 홍계희가 대조(大朝)께 아뢰기를, ‘이 일은 백성과 국가에 크게 관계되는 것이니, 이제 소조(小朝)께서 대리(代理)하는 때를 당하여 이 일의 사의에 대해 한 번 그 전말을 진달해야 합니다.’ 하니, 대조께서 윤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삼가 1통(通)을 기록하여 이명(离明)042) 께 진달하는 것입니다. 매우 초솔(草率)하기는 합니다만 또한 대략 대체(大體)를 알 수 있기에는 충분하며, 우리 대조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가엾게 여겨 불을 끄고 물에서 건져내듯이 하는 성대한 덕업(德業)을 한두 가지는 볼 수가 있으실 것이니, 저하(邸下)께서는 굽어살피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7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26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

  • [註 033]
    부병(府兵)의 제도 : 서위(西魏)·후주(後周)를 거쳐 수(隋)·당(唐) 시대에 발달한 군사 조직. 백성들을 농한기(農閑期)에 자사(刺史)가 훈련하여 조정에 부속시켜 유사시를 대비하였음.
  • [註 034]
    고립(雇立) :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 병역(兵役)이나 부역(夫役) 따위를 치르게 하는 것.
  • [註 035]
    정사년 : 1677 숙종 3년.
  • [註 036]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註 037]
    경오년 : 1750 영조 26년.
  • [註 038]
    도시(都試) : 병조(兵曹)·훈련원의 당상관 또는 지방의 관찰사·병마 절도사가 무사(武士)를 선발하는 시험. 해마다 봄과 가을에 실시함.
  • [註 039]
    신미년 : 1751 영조 27년.
  • [註 040]
    월봉(越俸) 1등 : 월봉은 공무상 과오를 범한 경우의 감봉(減俸) 처분. 봉급의 10분의 1을 감봉할 때에는 월 1등(越一等), 10분의 2를 감봉할 때에는 월 2등, 10분의 3을 감봉할 때에는 월 3등이라 하며, 8등을 초과하지 못함.
  • [註 041]
    조적(糶糴) : 환곡(還穀)을 방출하고 수납하는 것. 즉, 봄에 백성들에게 나라 곡식을 꾸어 주는 것을 조(糶)라 하고, 가을에 백성에게서 봄에 꾸어 주었던 곡식에 10분의 1의 이자를 덧붙여 거두어들이는 것을 적(糴)이라 함.
  • [註 042]
    이명(离明) : 세자(世子).

○乙亥/兵曹判書洪啓禧進均役事實冊子于王世子, 其書曰:

之時, 以田出兵, 而兵寓於農。 及夫後世, 兵、農一分, 而先王之政隳矣。 我朝五衛之法, 實倣府兵之制, 更番迭休, 兵不傷農。 間有築城、戊邊之役, 朝家軫念騎、步兵裹糧遠赴之弊, 許以納布雇立, 此徵布之法所由起也。 壬辰亂後, 罷五衛設訓局, 則養兵之需, 專責於良保, 而徵布之路稍廣矣。 逮至御營廳、守禦廳、摠戎廳、禁衛營相繼而作, 則徵布之法, 已濫觴矣。 此外巧爲名色, 憑藉徵歛者, 日增月加。 稱以良軍而收布二疋者, 在肅廟初年猶爲三十萬, 而今則爲五十萬矣。 國初則身役之法甚嚴, 上自公卿之子, 下至編氓, 莫不各有屬處。 有蔭者爲忠順衛爲忠贊衛, 無蔭者爲正兵爲甲士, 民志以定, 民役以均。 邇來世道漸變, 法綱漸弛, 士夫子弟, 已不復隷名於諸衛, 以鄕品冷族, 亦稱兩班, 圖免身役, 於是乎軍役盡歸於疲殘無依之窮民矣。 以疲殘無依之窮民, 當日增月加之軍役, 則斯民安得不日益困苦而莫之支哉? 今夫民之應良役者, 盡在畿內、三南、海西、關東, 此六道民戶凡百三十有四萬, 而除殘、獨戶七十二萬, 實戶僅六十二萬。 而士夫、鄕品、府史、胥徒、驛子、緇髡等, 不可擬議於良役者又居五之四, 則應良役者只有十餘萬矣。 以十餘萬之戶, 當五十萬之良役, 一家之內雖有四五人, 皆不得免焉。 而一人身布費四五兩錢, 則一家四五人竝入者, 當費二十餘兩矣。 此輩無世業無田土, 皆耕人之田, 一年所收多不過十石, 而歸其半於田主, 則餘者幾何? 而可以辦此二十餘兩之錢哉? 雖日加鞭扑, 無計辦納, 畢竟不死則逃。 逃者、死者又無以充其代, 則乃有白骨徵布、黃口簽丁之弊, 徵族、徵隣, 囚繫滿獄, 宛轉呼號, 感傷和氣。 此所以有良役變通之論也。 變通之說有四, 曰戶布、曰結布、曰口錢、曰遊布, 各主己見, 莫可歸一。 我肅廟一意釐革, 屢降絲綸, 嘗敎曰, ‘赤子入於水火之中, 爲父母者, 安可諉以無可救之道, 安坐恬然, 不思拯濟之策乎? 諸臣極意講究。 如得十七八好者, 雖二三分有礙, 予當從之。 事豈有十分全好者乎?’ 大哉王言! 丁寧懇惻, 至今臣民, 孰不感泣。 故相臣金錫冑欲行戶布於丁巳, 故相臣李健命欲行結布於辛丑, 而朝論岐異, 卒不果行。 我大朝體先朝之德意, 軫黎元之困窮, 常有變通之意, 屢降惻怛之敎。 庚午三月臣啓禧忠淸監司, 進冊子請行結布, 五月戶曹判書朴文秀請行戶錢, 廷臣或主戶或主結, 或以爲可變, 或以爲不可變, 群議紛紜, 終未底定。 是月十九日, 大朝親臨弘化門, 俯詢在朝諸臣及五部坊民, 若曰, ‘今日臣民, 非我臣民, 卽列祖、聖考愛恤者也。 凡其父兄以常愛什物, 付之子弟, 爲子弟者, 愛之護之, 猶恐或傷, 況予億兆士庶, 豈比一時愛護什物? 而方在塗炭, 莫能濟活, 其將他日以何顔歸拜於列朝聖考乎? 言之及此, 不覺嗚咽。 當暑靜攝, 强疾臨門, 召問士庶。 自昔說救弊者, 戶布也、結布也、遊布也、口錢也, 口錢、遊布, 予意決不可行。 今問戶布、結布, 與此外救弊之道, 其各面陳, 毋須追悔。’ 士庶、軍兵, 各有所陳, 多言戶布便, 其言結布便者, 十居二三。 大朝命諸臣, 直宿備局, 磨鍊戶錢, 議者始言 ‘戶收四五錢, 可以當良役所納之數’, 及其詳計, 則 ‘大戶收二三兩, 小戶收六七錢, 猶爲不足。’ 七月初三日臨門, 再詢於百官、儒生及庶民, 特降綸音曰, ‘戶、結之中, 欲行戶錢, 而籍法蕩然, 計莫能充。 且徵布於減布之餘, 予甚歉然。 括戶之政, 民皆動心。 幾年臨御, 澤不及民, 而白首暮年, 反行動民之政, 是爲半國之民, 反貽弊於一國士民, 故特寢其命。’ 是月初九日, 御明政殿, 引接備局諸宰、六曹、三司諸臣, 特命良役永減一疋。 垂涕諭群臣曰, ‘戶、結雖不可行, 減布不可不爲。 卿等區劃給代之策以來。 否者毋見予也。’ 先劃儲置米萬有三千石, 他餘財穀亦令倣此磨鍊, 罷諸道監司眷率, 而減其營需, 以守禦使兼南漢留守, 出居廣州, 摠戎使兼京畿兵使, 設營蕩春臺, 減其軍米, 幷歸之給代之需。 又降綸音曰, ‘戶、結俱有掣肘之端, 今則全歸於減一疋之政, 此無異於大同。 白首暮年, 盛暑臨殿, 吁嗟! 句管之臣, 以喬木世臣, 知我夙宵爲民之意。 豈忍放忽? 道臣、守宰, 其復若前吝惜, 使減疋之政閼而不行, 豈徒負君? 以何顔歸見乃祖乃父乎? 言之及此, 予心慼然。 有識朝臣、讀書士夫, 豈忍爲此? 自今日定良役節目, 句管堂上、三公摠察。 噫! 今日此擧, 蒼蒼照心陟降俯臨, 諒此心諒此心。 使我暮年, 少便宿食。’ 仍命布諭諸道, 使諸臣籌計所減之數, 講究給代之策。 於是, 領議政趙顯命、左議政金若魯、右議政鄭羽良, 請設廳, 名以均役, 三公句管。 以申晩金尙魯金尙星趙榮國、臣啓禧差堂上, 齊會講確。 諸臣以爲, ‘今欲不犯戶、結, 空中辦出, 減半之數, 有難盡充。’ 就京外衙門之應給代者, 量其數, 或減其額, 以作餘保, 兵曹騎、步兵之舊作八番, 每十六朔一納二疋者, 改作六番, 每十二朔一納一疋, 諸道水軍不得盡數給代, 則每一人給四斗米。 而米、木、錢出處, 則有五條, 曰移劃者, 卽儲置米、稅作木、常賑耗、軍餉耗等劃給者也。 曰魚鹽船稅者, 我國三面濱海, 而魚鹽之利盡歸於私門, 故肅廟朝欲別設一司, 專管收拾而未果, 至是因大臣建白, 分遣朴文秀金尙迪 等於嶺南ㆍ關東ㆍ海西ㆍ畿內ㆍ湖西ㆍ湖南諸道, 審視定稅。 金尙迪在海西病卒, 黃晸承命察海西數邑, 及畿內、關西、關北, 則使道臣行之。 仍命盡罷諸宮家折受漁箭及所屬船隻, 使之一體徵稅, 至有 ‘苟可以爲民除弊, 予何愛身體髮膚’ 之敎, 實是千古所未有之盛擧也。 曰隱餘結者, 各邑起耕之田畓, 冒稱陳頉, 而見漏於公賦之納者, 多歸於守令之私用, 故使之從實自首者也。 曰軍官布者, 良民之家計稍裕者, 巧避軍役, 閑遊已久, 到今定役, 必致騷撓, 故作爲選武軍官, 使各其道設都試, 居首者賜第, 其次一人直赴會試, 其次五人免當年布, 其餘徵布一疋, 以補給代之用者也。 曰分定者, 諸道監、兵營, 各錢幾兩, 木幾同, 使之輪納。 又令各邑以其某樣所收, 充給水軍糧米者也。 行之半年, 怨謗四起, 上書言不便者, 日集公車。 蓋軍官則幾年閑遊之餘, 猝然徵布故怨, 守令則自首隱結之後, 私用匱乏故怨, 海民則定稅稍輕, 爲惠固大, 而中間獲利者, 擧皆失利故怨, 怨謗之四起, 理勢則然。 至於分定錢穀, 事體苟簡, 外方凋弊難支, 議者之言, 亦不爲過。 辛未五月領議政金在魯上疏言, ‘各處分定, 不可不革罷, 魚鹽、軍官不可不釐正。’ 又筵奏言, ‘變法反有無限弊端, 不如還存舊法爲愈’, 大朝敎以 ‘國雖亡, 決不可失信於百萬軍民。’ 左議政趙顯命進《均役或問》冊子, 請變通兩軍門, 減鎭堡, 罷營將, 竝州縣, 行會錄法, 諸議多以紛紜變更難之。 臣啓禧亦疏陳通變事宜, 請於六道田結, 每一結收錢五錢, 以至隱餘結、魚鹽稅、選武軍官, 略加整頓, 而分定諸條一倂罷之。 六月初三日, 大朝御明政殿, 試文臣製述, 以良役變通, 親策而問之。 翌日又御明政殿, 招問蔭、武, 特減月令進上, 以其價米, 補給代之用。 十七日, 御明政門, 以結錢便否, 俯詢於儒生、庶民及鄕軍、鄕吏, 言便者多, 言不便者少。 大朝下敎曰, "二次臨門, 一次臨殿, 減布之政雖行, 其於均役, 尙不了當, 此豈體昔年爲民減疋之意哉? 今又再次臨殿, 一次臨門, 慨然之意, 大臣、諸臣旣承下敎, 而近來益懈, 惟使其君憧憧于心, 推諸一人, 袖手傍觀, 雖由於予之誠淺, 諸臣亦豈無飭? 兵判外均堂, 幷(越捧)〔越俸〕 一等。 自今日與郞廳直宿備局, 講究其事, 登對以稟。’ 領議政金在魯, 與均役廳堂上申晩金尙星、臣啓禧洪鳳漢趙榮國、郞廳韓光肇金致仁, 相議草成節目, 登筵稟裁, 逐條刪正。 又發關詢問於八道道臣, 道臣狀聞俱無異議。 九月, 結米節目始成, 啓下頒布, 其略曰, ‘良布減半, 亶出於聖上軫念黎元至誠惻怛之意。 計其所減摠爲五十餘萬疋, 而以錢則百餘萬兩。 內而各衙門, 外而各營鎭需用之講確省費者, 爲五十餘萬兩, 而軍需經費之不可不給代者, 尙爲四十餘萬兩, 故昨年節目啓下時所料量者, 以魚鹽船稅、選武軍官所收, 隱餘結所捧, 合十數萬兩當之。 而猶有不足, 則又分定於各營邑而充之。 繼因諸議之携貳而停罷。 分定之錢木, 則儧那無處, 國計靡措, 聖上宵旰憂勞, 又復臨門俯詢。 而結布之論, 其來久矣, 略收之議, 中外歸一, 不得已西北兩道外, 就六道田結, 每一結收米二斗或錢五錢。 今以常年田結計之, 勿論米錢, 折計可爲三十餘萬兩, 要令給代不足之數, 約略相當。 又有會錄一條, 諸道錢穀, 量定會錄, 軍作米十萬石, 亦爲移屬, 折半糶糴, 以備水旱、風霜之資。 兩湖魚鹽, 則令湖南道臣李成中湖西道臣李益輔, 釐正改案, 設均役廳於舊守禦廳, 堂上爲二員。 又一員戶判例兼, 又二員姑令仍察, 文郞廳減下。 武郞廳三員, 其一員以備局郞廳兼察。 書吏、使令, 以有料布衙門員役移差。’ 十二月, 臣啓禧稟于大朝曰, ‘此事是民、國大關係處, 今當小朝代理之時, 事宜一陳顚末’, 大朝允之。 謹錄一通, 以達于离明之下。 雖甚草率, 亦足以領略大體, 而我大朝至誠惻怛, 救焚拯溺之盛德大業, 可見其一二, 惟邸下垂察焉。


  • 【태백산사고본】 55책 7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26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