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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5권, 영조 28년 1월 12일 갑술 1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알릉 때의 호위군의 배치에 대해 명을 내리다

명하기를,

"이번 알릉(謁陵) 때에는 금영(禁營)의 유도 대장(留都大將)은 총융사(摠戎使)에게 대신하게 하고 전배(前陪)인 순령수(巡令手)·군뢰(軍牢)는 각각 다섯 쌍으로 하며 협연군(挾輦軍)은 4백 명으로 교대해서 운행하게 하라. 척후병·복병은 한결같이 기유년031) 의 예(例)에 의거 거행하고 군병(軍兵)은 13초(哨)로 거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7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2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甲戌/命今番謁陵時, 禁營留都, 摠戎使代領, 前陪巡令手、軍牢各五雙, 挾輦軍以四百名替運。 斥堠、伏兵, 一依己酉年例擧行, 軍兵以十三哨擧行。


  • 【태백산사고본】 55책 7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2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