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75권, 영조 28년 1월 12일 갑술 1번째기사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알릉 때의 호위군의 배치에 대해 명을 내리다
○甲戌/命今番謁陵時, 禁營留都, 摠戎使代領, 前陪巡令手、軍牢各五雙, 挾輦軍以四百名替運。 斥堠、伏兵, 一依己酉年例擧行, 軍兵以十三哨擧行。
- 【태백산사고본】 55책 7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2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