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진사 이휘동이 송도 성균관의 세금을 견면해 줄 것을 청하다
송도(松都)의 진사(進士) 이휘동(李徽東) 등이 상서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본부(本府)에 성균관을 창설한 것은 고려(高麗) 때부터였는데 우리 태조 대왕께서 나라를 창건하고 도읍을 옮긴 뒤에도 그 학교에 성균관이라는 호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무릇 관계되는 의절(儀節)도 옛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분봉상시(分奉常寺)를 설치하여 서적전(西籍田)014) 에서 자성(粢盛)015) 을 봉진하여 석전제(釋奠祭)에 제공하게 하여 왔습니다. 아! 우리 나라 3백 개의 주현(州縣)에는 성균관이란 이름이 없습니다만, 유독 본부에서만 이렇게 일컫고 있으며, 계성사(啓聖祠)를 태학(太學)의 법규를 모방하여 분봉상시에서 자성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는데, 기타의 식례(式例)도 태학과 똑같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면세(免稅)에 관한 한 조항만 다른 주현의 예(例)와 혼잡시켜 시행하고 있어 태학의 4백 결(結)에 대한 것과 달리하고 있으니, 어찌 흠전(欠典)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학궁(學宮)에는 전부터 있던 것과 새로 매입한 것이 80여 결에 불과한데 구전(舊田)은 이미 면세시켰으니, 새로 매입한 전지 40여 결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 세금의 견면(蠲免)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니, 왕세자가 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7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24면
- 【분류】정론(政論) / 재정(財政) / 농업(農業) / 교육(敎育)
○丁卯/松都進士李徽東等上書, 略曰:
本府成均館之創設, 粤自麗代, 而我太祖大王開國移都之後, 其學猶存成均之號, 凡干儀節, 不變其舊。 特設分奉常, 自西籍田封進粢盛, 以供釋奠。 噫! 東國三百州縣, 未有成均之名, 而獨本府特以是稱之, 至如啓聖祠之倣太學, 分奉常之供粢盛, 其他式例, 莫不與太學一體。 而獨此免稅一款, 混施他州縣之例, 而異於太學四百結者, 豈不爲欠典乎? 況此學宮舊存與新買者, 不過八十餘結, 而舊田旣已免稅, 新買田四十餘結, 特許蠲免其稅焉。
王世子答曰: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55책 7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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