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74권, 영조 27년 12월 15일 정미 2번째기사
1751년 청 건륭(乾隆) 16년
명기·복완 등 장례 물품의 일부를 감하도록 명하다
하교하기를,
"와부(瓦缶)·와정(瓦亭)·변두(籩豆)의 등속은 바로 고례(古禮)에 기재된 것이나 그 나머지는 본래 의의(意義)가 없다. 명기(明器) 가운데서 목노비(木奴婢) 각 50, 목산마(木散馬)·목안마(木鞍馬) 각 2, 목공인(木工人) 33, 가인(歌人) 8, 복완(服玩) 가운데서 내상(內喪)의 홍저사의(紅紵絲衣)·분홍저사 수보라(粉紅紵絲繡甫羅)·백릉(白綾)의 겹(裌)·말(襪)·군(裙)·수의(手衣)·백련포 말(白練布襪)·태의(苔衣)·청리(靑履)·온혜(溫鞋)를 모두 감(減)하고 이것으로써 상례수교(喪禮受敎)에 기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7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2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敎曰: "瓦缶、瓦亭、籩豆之屬, 卽古禮所載, 而其餘本無意義。 明器中木奴婢各五十、木散馬ㆍ木鞍馬各二、木工人三十三、歌人八、服玩中內喪紅紵絲衣、粉紅紵絲繡甫羅、白綾裌ㆍ襪ㆍ裙ㆍ手衣、白練布襪ㆍ苔衣ㆍ靑履ㆍ溫鞋竝減, 以此載於喪禮受敎。"
- 【태백산사고본】 54책 7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2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