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74권, 영조 27년 11월 26일 무자 4번째기사
1751년 청 건륭(乾隆) 16년
장례에 목인의 사용을 금지할 것과 비단을 명주로 대체할 것을 명하다
하교하기를,
"꼴[蒭]을 묶어서 허수아비[俑]를 만들었는데, 그 폐단이 순장(殉葬)을 하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가 비난을 하였던 것이다. 지난번에 목노비(木奴婢)를 제거했던 뜻은 대개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들으니 또 악인(樂人)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또 제거하였다. 대저 목노비와 악공(樂工)은 모두가 목인(木人)이다. 목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이미 《속대전(續大典)》에 기재되어 있으니, 이번에는 품의(稟議)하지 않아야 될 것을 품의한 것이다. 이 뒤로는 무릇 모든 사람의 형상을 본뜬 것들은 모두 영원히 제거시키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예장의궤(禮葬儀軌)》의 권수(卷首)에 써서 영구히 준행(遵行)할 것을 명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나라의 대상(大喪)·소상(小喪)에 쓰는 영침(靈寢) 제구(諸具)를 종전에 비단[緞]으로 하던 것을 명주[紬]로써 대체하고 이것도 또한 《묘소도감의궤(墓所都監儀軌)》의 권수(卷首)에 기록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74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20면
- 【분류】사법(司法) / 풍속(風俗)
○敎曰: "束芻爲俑, 其弊至於殉葬。 故孔聖非之。 頃者除木奴婢, 意蓋此也, 而今聞又有樂人云, 故又爲除之。 大抵木奴婢、樂工, 俱是木人。 禁用木人, 旣載《續大典》, 今番不當稟而稟也。 此後凡諸人形者, 幷爲永除。" 仍命書于《禮葬儀軌》卷首, 永久遵行。 又敎曰: "國之大、小喪靈寢諸具, 前以緞者代以紬, 此亦書於《墓所都監儀軌》卷首。"
- 【태백산사고본】 54책 74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20면
- 【분류】사법(司法)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