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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74권, 영조 27년 11월 23일 을유 1번째기사 1751년 청 건륭(乾隆) 16년

모든 제사에 있어 한과 등속을 일체 감제하여 정식으로 삼도록 하교하다

임금이 《진향초기(進香草記)》를 가져다가 보고 하교하기를,

"한과(漢果)가 쓸데없는 비용으로 많이 드는데 몹시 정(精)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그것을 감(減)하려고 하였는데, 이제 자교(慈敎)를 받으니, ‘용문(龍紋)·귀문(龜紋)의 과(果)를 항상 모두 감하고 싶었다.’고 하교하시었다. 훌륭하도다 자교시여! 내가 그것을 감하려고 하였는데, 더구나 이런 하교를 받았음에랴. 이 뒤에는 모든 제사에 있어서 한과라고 이름한 것은 한결같이 모조리 없애 인삼 정과(人蔘正果)와 같은 등속들도 또한 감제(減除)하여 이를 영원히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7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19면
  • 【분류】
    왕실(王室) / 식생활(食生活)

    ○乙酉/上取覽《進香草記》, 敎曰: "漢果浮費則多, 而甚爲不精。 故意欲減之, 今承慈敎, ‘龍紋、龜紋之果, 常欲竝減’爲敎。 大哉慈敎! 予欲減之, 況承此敎乎? 此後凡祭名以漢果者, 一竝蠲減, 人蔘正果之屬, 亦爲減除, 永爲定式。"


    • 【태백산사고본】 54책 7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19면
    • 【분류】
      왕실(王室) / 식생활(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