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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4권, 영조 27년 6월 21일 병진 1번째기사 1751년 청 건륭(乾隆) 16년

시임·원임 대신과 비국·균역청 당상을 인견하여 결전을 의정하다

임금이 시임·원임 대신과 비국 당상·균역청 당상을 인견(引見)하고 결전(結錢)을 의정(議定)하였다. 하교하기를,

"한번 감필(減疋)을 한 후로부터 그 명령은 비록 시행되었으나 이 마음은 동동(憧憧)하였으며 금년에는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임전(臨殿)·임문(臨門)의 거조(擧措)를 하였다. 지금은 결미(結米)가 의정(議定)되었으니 지금부터 이후로는 거의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올린 절목(節目)은 장차 어람(御覽)할 것이니, 충분하게 소상(消詳)히 하여 지당(至當)한 결과가 있도록 힘쓰게 하라. 이와 같이 한 이후에 외방(外方)의 잡역(雜役)에 대해 만일 지나치게 징수한다면 이는 도리어 우리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이니 절목(節目)에 따라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이 사무(事務)를 헤아려서 편리한 방향으로 거행하도록 하되 이 다음에 수의(繡衣)182) 가 염문(廉問)할 때 만일 혹시 잘못한 점이 있으면 마땅히 엄중하게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결미(結米)한 뒤에 이르러 궁둔(宮屯) 도장(導掌) 차인(差人)의 무리가 지정된 수량 이외에 함부로 징봉(徵捧)하여 백성을 침해하는 자는 도신(道臣)이 비국(備局)에 보고하여 엄중하게 징치(懲治)를 가하도록 하라. 아! 이번의 이 조처는 실로 백성을 위한 것이다. 하나라도 백성에게 징수하고자 아니하였지만 주합(湊合)하는 것이 영쇄(零瑣)하여 말폐(末弊)를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이것을 어찌 즐겁게 할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 저축(儲蓄)이 만일 여유가 있으면 1년 동안 정봉(停捧)한다는 뜻을 절목(節目)에 첨입(添入)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한 이후에는 사리상 마땅히 청(廳)을 설치해야 할 터인데, 한쪽으로는 감생(減生)하고 한쪽으로는 낭비를 한다는 것은 절약(節約)하는 의도(意圖)가 아니다. 관사(官舍)·창고(倉庫)는 본시 옛 수어청(守禦廳)에 있으니 이를 그대로 균역청(均役廳)이라 일컫고, 그 당상(堂上)은 병조 판서 홍계희(洪啓禧), 행 사직(行司直) 조영국(趙榮國)으로써 그대로 차하(差下)하도록 하라. 낭청(郞廳) 2원(員)은 비국(備局)의 무랑청(武郞廳)으로써 겸하여 살피도록 하되 지금은 절목(節目)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 밖에 당상 세 사람은 문랑(文郞) 두 사람으로써 차하하되 김치인(金致仁)이 절목(節目)을 계하(啓下)하는 동안 그대로 균역청을 살피도록 하라. 삼공(三公)이 구관(句管)하는 것은 한결같이 선혜청(宣惠廳)의 예에 의거하고 원역(員役)은 요포(料布)가 있는 이예(吏隷)로써 겸차(兼差)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7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12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재정(財政)

○丙辰/上引見時原任大臣、備堂、均堂, 議定結錢。 敎曰; "一自減疋之後, 其令雖行, 此心憧憧, 今年又爲三次臨殿、臨門之擧。 今則結米議定, 自今以後, 庶可寬心。 其所進節目, 將此御覽者, 十分消詳, 務歸至當。 若此之後, 外方雜役, 其若濫徵, 此反貽弊於吾民, 依節目道臣、守令, 量度事務, 從便擧行, 而日後繡衣廉問時, 若或不善, 當嚴繩。 到今結米之後, 宮屯導掌差人輩定數外, 濫捧侵民者, 道臣報備局, 嚴加懲治。 噫! 今者此擧, 實爲民也。 一不欲徵於民矣, 湊合者零瑣, 末弊難料, 此豈樂爲也? 來頭蓄儲若裕, 停捧一年之意, 添入節目。 若此之後, 事當設廳, 而一邊減省, 一邊浮費, 非所以節約之意。 官舍、倉庫, 固有舊守禦廳, 仍稱均役廳, 其堂以兵曹判書洪啓禧、行司直趙榮國仍爲差下。 郞廳二員, 以備局武郞廳兼察, 而今則節目尙有未定者。 此外堂上三人, 文郞二人差下, 而金致仁節目啓下間, 仍察均廳。 三公句管, 一依惠廳之例, 員役以有料布吏隷兼差, 以除浮費。"


  • 【태백산사고본】 54책 7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12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