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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74권, 영조 27년 6월 2일 정유 1번째기사 1751년 청 건륭(乾隆) 16년

병조 판서 홍계희가 상소하여 균역 절목의 변통 사의를 아뢰다

병조 판서 홍계희(洪啓禧)가 상소하기를,

"신(臣)이 이 균역(均役)의 일로써 오랫동안 곤경을 치르며 몸으로써 과녁을 삼아 아침저녁으로 화살을 받고 있는데, 말하는 자들이 어찌 신에게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가령 신이 양역(良役)의 폐단에 대해 애당초 무관심하게 보아넘겨 통양(痛痒)에 관계하지 않았다면 유유히 지나가고 아무런 일도 없었을 터인데, 30년 동안 끊임없이 왕래하며 망령되이 상량(商量)하기를, ‘이 폐단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 신의 죄입니다. 관리(官吏)가 된 초기에 곧바로 양역을 구제하는 한 가지 일로써 성명(聖明)께 기대함이 있어, 삼사(三司)에 있으나 후원(喉院)에 있으나 비국(備局)에 있으나 외번(外藩)에 있으나 일찍이 이것으로써 손을 쓰는 제일의(第一義)로 삼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 신의 죄입니다. 이제 이 균역의 정사는 실로 우리 전하(殿下)께서 숙종[肅考]의 유의(遺意)를 몸받으시고 생령(生靈)의 고질적인 폐단을 민망히 여기신 데서 나온 것으로서, 성상의 결단이 혁연(赫然)하여 수화(水火)·도탄(塗炭)의 가운데서 백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미천한 신의 무리가 한두 마디 진언(進言)한 것이 애당초 어찌 그 사이에 없었겠습니까만, 중외(中外)의 사람들이 마치 이 일의 전말(顚末)을 전연 알지 못하는 것 같이 하고 번번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기를, ‘모인(某人)이 망령되이 단서를 열어서 이런 일이 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여, 성조(聖朝)의 측달(惻怛)한 어진 은택(恩澤)으로 하여금 도리어 어두운 데로 돌아가도록 한 것이 신의 죄입니다. 지금 균역의 여러 조항은 감포(減布)한 뒤 여러 신하들의 상량한 바에서 나온 것이며 신이 최초에 진달한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의 본의(本意)는 진실로 ‘만일 양역을 구제한다면 무슨 옳고 옳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계책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여 머뭇거리며 물러나 회피한다면, 불성(不誠)스럽고 불충스러움이 어느 것이 이것보다 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감히 극력 사양하지 못하고 이 일에 시종 주선(周旋)을 하였던 것은 이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피할 만한데도 회피하지 않고 나라 일을 그르침을 자각(自覺)하지 못한 것이 신의 죄입니다. 신으로 하여금 억지로 애이(崖異)153) 을 만들어 애당초 참섭하지 않았다면, 허다한 진신(搢紳)들이 조정에 늘어서 있고, 그 중에는 재예(才藝)가 시무(時務)를 알 수 있고 역량(力量)이 물정(物情)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자들이 손가락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으니, 반드시 그 일을 주관하여 그 뒷처리를 잘 하였을 것입니다. 신이 자량(自量)하지 못하고 또 때를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보잘것없는 노력이나마 바쳐서 만분의 일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정(物情)을 평온하게 하기 어려운 점엔 어찌할 수가 없어서 비난이 사방(四方)에서 일어나 전하의 깊고 두터운 인택(仁澤)으로 하여금 막히고 펼쳐지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또 신의 죄입니다. 위로 하늘을 우러르고 아래로 땅을 굽어보며 조용히 세어보매 이미 이 다섯 가지 죄가 있으니, 신이 비록 구차하게 은인(隱忍)하며 비방을 무릅쓰고 떠나가지 않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난하여 배척하는 말이 갈수록 더욱 기이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상홍양(桑弘羊)154) ·왕안석(王安石)155) 에 비유하고, 어떤 사람은 양세(兩稅)156) 를 변경하여 조례(條例)를 둔 것에 비기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망진(亡秦)의 상앙(商鞅)157) 으로써 비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을의 힘이 쇠잔하고 왕성한 것이 균역의 죄가 되고 내일은 시장의 물건 값의 높고 낮은 것이 균역의 죄가 되며, 또 내일은 대각(臺閣)에서 사람을 논핵하는 것이 균역의 죄가 되기도 합니다. 일절(一節)이 일절보다 깊어져 갈수록 더욱 격렬하니, 장차 가는 데마다 신의 죄가 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필경은 나열될 것인데 어찌 할말이 없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신이 지난번에 균역 절목(均役節目)의 변통 사의(變通事宜)를 가지고 이미 일단(一段)의 문자(文字)를 작성하였습니다. 바야흐로 대신(大臣)과 의논하고 장차 가지고 들어가 앙품(仰稟)하려고 하다가 사람의 말들이 또 몹시 긴박하기에 문폐(文陛)158) 를 지척(咫尺)에 두고서도 다시 올라가 뵈올 수가 없었습니다.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소원은 없애버릴래야 없앨 수 없기에 감히 뒤에 따로 기록하여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균역 절목의 변통 사의는 이러합니다. ‘신의 소견과 좌상(左相)의 논한 바를 가지고서 참호(參互) 상량(商量)하여 수삼조(數三條)의 변통책(變通策)을 만들었는데, 제1조는 결전(結錢)을 매결(每結)마다 돈 5전(錢)씩을 거두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신의 전일의 결포(結布)의 논의가 시행됨을 보지 못하였던 것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혐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많으면 1필(疋)에 그치고 적으면 5전에 이르는데, 모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됩니다.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혹이 깨뜨려지지 않는다면 이 설(說)의 시행될 수 없음이 전과 같으니, 신은 청컨대 대략 진달하겠습니다. 당(唐)나라에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조(租)·용(庸)·조(調)159) 입니다. 지금 이 신역(身役)은 용(庸)의 종류입니다. 이미 전지에서 조(租)를 수세(收稅)하고 또 전지에서 용(庸)을 수세하니 진실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옛적의 조·용·조를 수세함은 백성의 재산을 마련함이 법도가 있었기에 각각 전지를 받음이 있었습니다. 전지 1경(頃)을 받은 이후에 조를 납부하고 용을 납부하고 조를 납부함은 진실로 전지에서 나온 소득을 근거로 하였으며, 용과 조도 또한 일찍이 전지가 없는 백성에게 수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 양역(良役)의 폐단은 단지 전지가 없는 자가 많은 수효를 차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전지가 없이 고용되어 일을 하는 무리로써 양군(良軍) 2필의 역(役)에 응(應)하게 되니, 폐단이 어찌 자생(滋生)하지 않겠으며 백성이 어찌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전지를 위주로 하는 것만 함이 없습니다. 신이 호번(湖藩)160) 으로 있을 때 장청(狀請)하여, 2필을 전부 감면하여 전결(田結)로 돌리고 장정(壯丁)들을 뽑아 군오(軍伍)에 편입(編入)시켜 일이 없을 때는 조련(操鍊)을 시키고 일이 있으면 정벌(征伐)에 종사(從事)시키고자 하였던 것이 이것입니다. 신의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비록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이 이치를 생각해 본다면 또한 반드시 분명하게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혹이 이미 깨뜨려지면 1필을 거두는 것도 오히려 꼭 많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4분의 1의 5전이겠습니까? 혹자가 신의 이 의논을 듣고 곤란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전결에 돈을 거두는 것은 바로 일용(一摏)의 대사(大事)이니, 만일 이런 논의를 한다면 각처(各處)의 분정(分定)한 미목(米木)을 본시 파(罷)하여야 옳고 은여결(隱餘結)161) ·어염세(魚鹽稅)·선무 군관(選武軍官)162) 등의 일도 또한 다 혁파해야 한다. 그런데 그대가 지난번 연중(筵中)에서, 이 법으로써 시행한다면 분정한 미목은 다 파해야 하지만 은여결·어염세·선무 군관은 단지 정돈(整頓)만 하는 것이 옳고 혁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달하였다 하니, 이 세 조항을 그대로 두고서 또 결전(結錢)을 시행한다면 조항이 몹시 많으니 또한 민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하지만 신도 또한 요량(料量)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여결의 사출(査出)은 대체로 본래 스스로 엄정(嚴正)합니다. 이제 만일 그것을 되돌려 준다면 도리어 나라의 체모를 손상시킬 것이니, 만일 균역의 일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부(地部)163) 에 주어야 하며 종전대로 되돌려 줄 수는 없습니다. 어염(魚鹽)의 일은 성상께서 절수(折受)164) 를 급여하라고 명하신 것은 실로 천재(千載)의 성덕(盛德)의 일입니다. 또 전배(前輩)들도 어염이 공가(公家)에 귀속되지 않고 사문(私門)에 귀속된 것으로써 개연(慨然)하게 생각한 경우가 많으니, 그 장주(章奏)에 발론한 것을 다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 사자(使者)를 발견(發遣)하여 핵출(覈出)하여 정세(定稅)한 뒤에 결코 그대로 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선무 군관은 근래에 양역의 폐단이 날로 심하기 때문에 간민(奸民)의 계책도 날로 심각해져 갑니다. 진실로 조금의 저축만 있으면 반드시 온갖 계책으로 면하기를 도모하여 혹은 교생(校生)이나 원생(院生)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장관(將官)이나 군관(軍官)이 되기도 하며, 아울러 그 자손들까지 면하게 합니다. 이 무리들이 양역에 응(應)하는 자에 비해 볼 때 좌지(坐地)도 서로 같고 신수(身手)도 서로 같습니다. 또 더러는 도리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지 가자(家資)가 조금 낫다는 이유 때문에 유독 양역을 면하게 되니 지금은 비록 한꺼번에 모조리 사괄(査括)하여 첨정(簽丁)을 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면하기를 도모한 것이 조금 오랜 경우는 수십 년을 지난 경우도 있고, 1, 2대(代)를 지난 자도 있으니, 하루아침에 첨정을 한다면 원망과 비난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이제 이 한 길을 마련하여 이 무리들을 구처(區處)한다면 저들에게 있어서는 군오(軍伍)의 천역(賤役)이 되는 것을 면하게 되고 공가(公家)에 있어서는 한 필의 포(布)를 균등하게 거두게 되니, 피차간에 유감이 없고 상하(上下)가 둘 다 편리합니다. 또 매결마다 5전씩을 거두어서 또한 용도에 지급할 수가 있으니, 어찌 이 한 가지 일을 버리기에 인색히 하여 반복해서 추계(推計)하여 부족함이 없지 않도록 할 것이 있겠습니까? 끝내 부족한 데로 돌아가 결전(結錢)을 추가로 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미 완성된 것을 보존하여 파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1결에 5전이 만일 부족할 것이 염려된다면 1냥(兩)으로 첨가하여도 또한 무방할 것이다. 이것이 종래의 의논한 바 1필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그 절반을 감소시킨 것이며, 5전과 1냥은 겨우 오십보 백보(五十步百步)의 차이일 뿐이다. 만일 1결로써 돈 1냥을 거두는 것으로써 결정할 경우는 〈은여결·어염세·선무 군관〉 세 가지 일을 모두 파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만일 1냥을 거둔다면 용도에는 지급할 수 있지만 세 가지 일 가운데서 은여결과 어염세는 결단코 파할 수가 없습니다. 은여결은 지부(地部)에 귀속시킬 수 있고, 어염세는 결국 해마다 믿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 균역청(均役廳)에 귀속시켜서 수재(水災)나 한재(旱災)의 뜻밖에 발생하는 용도에 대비해야 하고, 선무 군관은 파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결전(結錢)의 5전과 1냥은 많고 적은 것은 비록 다르지만 군관(軍官)의 원통함을 호소하기는 의당 다름이 없을 터인데, 5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관을 존속시킬 수 있고 1냥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반박(斑駁)165) 되지 않은가?」 합니다. 신은 생각건대, 1결에 5전이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매양 1부(負)의 거두는 바는 마땅히 절반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무리들이 경작하는 바는 1결을 지나는 자가 드문데, 1결을 경작하는 자가 겨우 5전, 1필포(疋布)를 납부하는 이외에 이런 정도의 약간의 거두는 바가 있다면 필시 대단히 원통함을 호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결에 1냥의 경우에 있어서는 1필포의 절반이 되니 마땅히 원통함을 호소함이 있을 것이고, 1냥을 거두어 가지고서 족히 충대(充代)할 수가 있으니 다른 조항을 필요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군보(軍保)와 군관(軍官)이 1필을 납부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군관은 이미 결전(結錢)이 있는 것을 혁파하여 주었으니, 군보가 홀로 원통함을 호소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신은 생각건대, 지금 이 균역을 시행하는 것은 오로지 군보를 위하여 출발된 것입니다. 이미 종전에 납부하던 1필을 감면하였으니, 이제 결(結)의 납부하는 바로써 비록 1냥을 지난다 하더라도 마땅히 원통함을 호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령 전지가 많아서 납부하는 바가 많다면, 이것은 부유한 백성입니다. 군포(軍布)는 비록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추가로 납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전지로써 돈을 거두어 빈졸(貧卒)로 하여금 공통으로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균역을 하는 까닭이니,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이 결전(結錢) 1냥의 의논에 대해서도 또한 취한 바가 없지 않아 별도로 마련(磨鍊)을 하였던 것이니, 이것이 바로 제2조의 결전을 매결마다 돈 1냥씩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이 의논한 바 두 조항은 현재의 균역청 절목(均役廳節目)에 견주어 자못 변경이 있는데, 좌상(左相)이 진달한 책자(冊子)는 현재의 절목(節目) 가운데 나아가서 약간의 증손(增損)한 바가 있습니다. 대개 좌상의 뜻에는 생각하기를, 책자 가운데의 여러 조항들이 이미 시행된다면 경외(京外) 각처의 분정(分定)한 수량은 저절로 견감(蠲減)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은 경외 각처의 분정한 것이 오래 시행되기 어려운 것으로써 염려를 하여 어염세 등 몇 가지 일 이외에는 모조리 탕척(蕩滌)을 하고 따로 다른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론(立論)은 비록 다르지만 그 각처의 분정을 견감시키는 데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은 본시 같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신은 책자에 논한 바에 대해서도 또한 일찍이 은괄(檃括)166) 하였습니다. 그 별도로 변통(變通)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양영(兩營)의 군제(軍制)를 변통하는 것과 호남(湖南)과 해서(海西)의 진보(鎭堡)를 감생(減省)하는 것과 제도(諸道)의 전곡(錢穀)을 모조리 회록(會錄)하는 것과 진영(鎭營)을 혁파할 수 있다는 것과 주현(州縣)을 합병(合倂)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이러한 일로써 누차 진백(陳白)한 바가 있으니, 진실로 어찌 일찍이 시행할 수 없다고 여겼겠습니까만, 조건(條件)이 많으면 시행되기가 더욱 어려우니 이 점이 신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신이 이 점에 대해서도 또한 의견(意見)의 참차(參差)된 것이 없지 않습니다. 진보를 파할 수 있다는 설은 신이 과연 극력 주장하였으나, 한번 영남(嶺南)의 7보(七堡)167) 가 혁파된 뒤로부터 심하게 공격하는 의논이 없지 않았습니다. 신은 진실로 7보가 긴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국가(國家)가 적(敵)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것은 마치 사람의 몸이 질병에 걸리는 것과 같으니 수족(手足)과 복배(腹背) 어느 곳에 우려가 생길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의 화살[矢]을 받고서 과녁을 세운 자도 진실도 가소로운 것이 되지만, 지금의 긴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혁파하는 것도 어찌 다른 날의 후회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이미 감소시킨 진보에 대해서는 진실로 추회(追悔)가 없지만, 현재의 진보에 대해서는 감히 다시 감소·혁파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諸道)의 전곡(錢穀)을 회록(會錄)하는 것은 나라의 체모에 있어서는 정대(正大)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이미 한 도(道)의 교화(敎化)와 병형(兵刑)의 책임을 모조리 도신(道臣)에게 부여해 놓고서 오직 이 재용(財用)만은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한결같이 묘당(廟堂)의 재제(裁制)를 듣도록 한다면, 도신이 열읍(列邑)의 위에 객(客)처럼 기식(寄食)하면서 평상시 완급(緩急)을 물론하고 반드시 손을 쓸 방도가 없을 것이니, 도리어 단지 구제(舊制)에 따르고 약간의 분정(分定)이 있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진영(鎭營)의 유해 무익(有害無益)한 것은 전배(前輩)가 진실로 말한 바가 있으나 설치한 뜻은 본래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모조리 겸설(兼設)한다면 또 설치하는 뜻이 없게 됩니다. 더구나 앞서 이미 겸설한 곳과 순천(順天)·삼척(三陟) 이외에 전주(全州)·공주(公州)·대구(大邱)·나주(羅州)·충주(忠州)·청주(淸州)·홍주(洪州)·상주(尙州)·안동(安東)·경주(慶州)·진주(晉州) 등의 고을은 모두가 무신(武臣)으로써 차송(差送)할 수가 없으니, 겸설하는 것이 구애되는 점이 없지 않고 진(鎭)을 옮긴다는 것도 또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혁파하는 한 가지 일만이 있을 뿐인데, 이것도 또한 몹시 어려운 일이며, 설사 혁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니, 족히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금위영·어영청 양영(兩營)을 변통하는 것과 주현(州縣)을 합병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신은 시행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신이 일찍이 금위영을 혁파하자는 뜻으로써 연중(筵中)에서 진백(陳白)하였는데 의논하는 신하가 말하기를, ‘숙위(宿衛)가 단약(單弱)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신이 진실로 거듭 힐문(詰問)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료(大僚)의 이 논의는 숙위가 단약할 폐단이 없고 경용(經用)이 크게 절약되는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생각하기를 시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인데, 오히려 절목(節目) 사이의 일에 있어서는 의논할 만한 점이 없지 않으니, 그 수효를 증손(增損)하고 그 제도를 변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현을 합병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바로 선정신(先正臣)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의 건의(建議)한 바이고 선조[宣廟]께서도 반드시 실행하고자 하다가 못했던 것입니다. 신이 아울러 조열(條列)하여 제3조로 삼아 여러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고 이어서 성상의 재결을 청합니다. 만일 성명(聖明)께서 굽어 자세히 보신다면 취사(取舍)하는 즈음에 의혹이 없을 것 같으며, 감필(減疋)하는 일과 급대(給代)하는 일이 아마 난충(難充)의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명께서는 재찰(裁察)하소서.

제1조의 결전(結錢)은 매결마다 돈 5전을 거둔다는 것은, 가령 6도(六道)의 전답(田畓) 60만 결(結)에 돈 5전씩을 거두게 되면 30만 냥이 됩니다. 6도의 전답으로 근래에 행용(行用)하는 것이 〈풍흉(豊凶)에 따라〉 상년(上年)일 경우에는 70여 만 결이 되고 중년(中年)일 경우에는 60여만 결이 되며 하년(下年)일 경우에는 50여 만 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년 경우의 60만 결로써 기준을 삼고서 은여결(隱餘結)의 내는 돈 8만 냥 가량과 어염세(魚鹽稅)의 거두는 돈 8만 냥 가량과 선무 군관(選武軍官)이 봉납(捧納)하는 돈 4만 냥 가량과 합계하면 50만 냥이 됩니다. 은여결은 경오년168) 의 마감(磨勘)한 것이 2만 2천 9백 48결로, 거둔 바의 포목[木布]은 2백 66동(同) 43필(疋)이고 쌀[大米]은 7천 5백 40석(石)이고 전미(田米)·콩[太]은 7천 7백 28석인데, 돈으로써 절정(折定)하면 무명[木]은 매필(每疋)마다 2냥이고 쌀은 매석마다 5냥이고 전미·콩[太]은 매석마다 2냥 5전이니, 마땅히 돈 8만 3천 7백여 냥이 됩니다. 그러므로 「8만 냥 가량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염세의 거두는 바는 12만 3천 5백여 냥인데 바야흐로 사감(査減)하는 일이 있고, 또 이것은 해마다 일례(一例)로 징봉(徵捧)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8만 냥 가량이라.」고 한 것입니다. 선무 군관은 2만 3백여 인으로 돈 4만 6백여 냥을 거두는데 바야흐로 적의(適宜)하게 증손(增損)하도록 제도(諸道)에 욕구하고 있는 중이니, 이것이 족히 정수(定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4만 냥 가량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서울의 급대(給代) 목변(木邊) 25만 냥과 미변(米邊) 19만을 충급(充給)한다면 나머지가 6만 냥 가량이 되니, 제도(諸道)의 수군(水軍)의 군량을 충급할 수 있습니다. 경사(京司)의 급대목(給代木) 2천 4백 62동 45필 20척이 돈 24만 6천 2백 91냥이 되므로 「25만 냥이라.」고 하고 쌀 3만 7천 5백 80석 6두가 돈 18만 7천 9백 2냥이 되므로 「19만 냥이라.」고 한 것입니다. 수군(水軍)의 급량(給粮)이 2만 1천 7백 25석이 되니 이 6만 냥으로써는 자못 부족함이 있으나, 영남(嶺南)의 일곱 진보(鎭堡)가 혁파된 이후에 나머지가 2만 냥에 가깝고 또 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 양영(兩營)의 쌀[米]과 각도(各道)의 수미(需米)와 영남(嶺南)의 삼국(三局)169) 의 납미(納米)가 합쳐서 3천 5백 석으로 또한 1만여 냥이 되니, 거의 이것으로써 충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각도에 분정(分定)한 돈과 무명과 쌀은 마땅히 일체 제거하여야 합니다. 외방의 급대(給代)는 비록 거론할 수는 없으나, 또한 그 도로부터 추이(推移)하여 접제(接濟)할 수 있습니다. 또 해의 흉겸(凶歉)에 관계 없이 어염(魚鹽)으로 이익을 얻은 것에 거두는 바의 돈은 요량(料量)한 수효보다 추가됨이 있으니, 한 해 두 해가 지나면 점차 나머지가 있어서 거의 지용(支用)하고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을 것이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각 고을에서 봉납(捧納)하는 잡역가미(雜役價米) 가운데서 각 5전 값어치 정도의 수량을 경감하되, 만일 잡역미(雜役米)가 없어 꿩[雉]·닭[鷄]·땔나무[柴]·숯[炭] 본색(本色)으로써 준비해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가격을 깎아서 제(除)하고 내도록 해서 5전의 수(數)를 채우며, 농민(農民)의 납부하는 바는 매 1결(結)마다 대동미(大同米)170) ·삼수량(三手粮)171) 도합 20여 두(斗)를 납세(納稅)하는 외에 또 꿩·닭·땔나무·숯의 잡역가미가 있는데, 각 고을의 봉납하는 바는 그 수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더러 8, 9두에 이르기도 하고 적어도 5, 6두에 안 들지 않는데, 이 수량 안에서 그 절반이나 혹은 3, 4분의 1을 덜어내어도 또한 5전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5전을 충납(充納)한다면 원래 추가로 부세(賦稅)하는 것을 거론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꿩·닭·땔나무·숯이 부족하다면 연호(煙戶)에게로 옮기되 단지 부족한 수량에 따라서 간략한 방향으로 분배(分排)하면 될 것이니, 이것은 오직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이 거행하기를 잘 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만일 그 본색으로써 준비해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마땅히 깎아서 5전을 내되 그 부족한 것은 연호에게로 돌리기를 위의 예(例)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각 궁방(宮房)과 각 아문(衙門)의 면세(免稅)한 5만여 결도 또한 다른 전답(田畓)의 예에 따라서 돈 5전을 거두면 2만 6천여 냥이 됩니다. 면세 전답(免稅田畓)은 도장(導掌)의 무리가 민간(民間)에서 거두는 것은 매결마다 23, 4두가 되는데,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12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일에 영남백(嶺南伯) 민백상(閔百祥)이 면세전(免稅田)에서 거둔 바를 다른 전지의 예에 따라 선혜청(宣惠廳)과 지부(地部)에 직접 납부하여 각처(各處)에 분송(分送)할 것으로써 청하였습니다. 이 설(說)이 만일 시행이 된다면 각처의 소득이 11, 2두보다 훨씬 초과할 것으로서 5전의 일례(一例)로 수봉(收捧)하는 것이 조금도 방해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사(公私) 양편이 모두 편리한 방도이며 단지 도장(導掌)의 무리가 이익을 상실할 뿐이니, 마치 어염(魚鹽)의 세(稅)를 거두는 해로움이 도장에게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조가(朝家)의 법(法)을 제정하는 것이 어찌 이러한 무리들의 이익을 상실할 것을 염려해서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정사를 시행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를 시행하기를 조금 오래 하면 저들 무리들도 또한 각자 살아나갈 도리를 마련하여 오로지 이익만 좇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으로써만 일삼지 않을 것이니, 필경은 이들 무리들에게 있어서도 또한 이롭지 않은 바가 아닐 것입니다. 제도(諸道) 진상(進上)을 성상의 하교로 인하여 정파(停罷)한 것은 본가(本價) 및 태가(駄價)는 균역청에 소속시켰으며 이 일이 있은 이래로부터 누차에 걸쳐 측달(惻怛)의 하교를 받았습니다. 어염 절수(魚鹽折受)를 혁파하는 등의 일에 있어서는 윗사람에게서 덜어내어 아랫사람을 이롭게 하는 정사가 아님이 없습니다. 신은 진실로 성상의 뜻이 본래 소민(小民)이 성덕(盛德)을 감사히 여기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래의 백성들이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성덕(聖德)의 뜻을 알지 못하고 번번이 말하기를, 「필수(疋數)를 경감시킨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결국은 또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윗사람에게서 덜어내어 아랫사람을 이롭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니, 신은 실로 통탄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일전에 연중(筵中)에서 긴요하지 않은 진상은 정파하라는 하교가 계신 것을 삼가 들었습니다. 신의 엎드려 있던 곳이 조금 멀어서 그 물종(物種)·명색(名色)의 어떠하고 정파의 다소(多少)가 어떠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이는 실로 천재(千載)에 드물게 있는 성덕(盛德)의 일입니다. 신은 물러나와서 일을 주관하는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사람으로 하여금 감읍(感泣)하게 하지만, 상공(上供)은 사체(事體)가 중대(重大)하니 받들어 따르는 것은 부당할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윽이 다시 생각해 보니, 비상(非常)한 혜택을 시행한 연후에 비상한 정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지 불각(不知不覺)의 사이에 저절로 바람이 위에서 불면 풀[草]이 쓰러지는 듯한 효과가 있을 것이니, 이번의 이 백성을 위한 덕의(德意)는 진실로 마땅히 받들어 따르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諸道)의 진상하는 것 가운데서 긴요하지 않은 명색의 용도에 보탬이 없고 모두 미재(糜財)172) 로 돌아가는 것은 일전에 성상의 하교에 언급하신 것 이외에 정밀하게 간별(揀別)을 가하여 뜻에 따라 삭감을 시키고 그 물종(物種)의 본가(本價) 및 수송하는 태가(駄價)는 모두 균역청에 소속시켜 대소(大小)의 민인(民人)들로 하여금 모두 다 성상의 뜻의 소재(所在)를 환하게 알도록 한다면, 이 일의 시행은 자연히 건령(建瓴)173) 의 형세와 같게 될 것입니다. 위 항목에 첨입(添入)된 수효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니, 선무 군관(選武軍官)도 또한 경감하여 1냥으로 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개 별도로 군관(軍官)의 명칭을 만든 것은 그들을 군오(軍伍)와 구별한 것인데, 그 명칭은 다르게 하고 그 수세(收稅)는 동일하게 하니 그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도 또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급대(給代)의 수용이 만일 여유가 있다면, 감정(減定)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삼국(三局)의 작미(作米) 12두를 납부하는 것을 경감하여 6두로 만들었기 때문에 급대(給代)의 쌀이 거의 3만 석에 이르게 되니, 이것이 가장 실착(失着)한 것이다. 이제 이 12두를 중년(中年)의 시가(市價)로써 논한다면 2냥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 실은 군역(軍役) 가운데서 지극히 헐(歇)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 중에 조금 교활하고 밥줄이나 있는 자는 뇌물을 납부하고 투입(投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2필을 납부하는 자는 절반을 감소하는 예를 적용하여 경감하여 6두로 만들고 수만곡(數萬斛)의 쌀을 애써 수집해서 그 대신으로 충당한다면, 일의 무의미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12두를 납부하는 옛 제도는 비록 회복할 수 없으나, 경감하여 10두나 혹은 9두로 만들어도 조금도 방해되는 바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급대미(給代米) 1만여 석을 경감시킬 수 있으니, 진실로 채용할 수 있는 의논이 되기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의 생각에는 1필에 6두는 본래 응당 시행해야 할 옛 예입니다. 근래에 해마다 연이어 풍년이 들어 1필이면 쌀 12두를 만들 수가 있고, 만일 흉년든 해를 만난다면 6두가 간혹 1필을 지날 때도 있을 것이니 결국 한결같이 통행(通行)하는 예에 따라서 6두로써 1필을 당하게 하는 과오가 적은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견해가 반드시 타당함이 되는 것은 아니니, 또한 성상의 재택(裁擇)을 원하는 바입니다.

제2조의 결전(結錢)을 매결마다 돈 1냥을 거둔다는 것은 가령 6도(六道)의 전답이 60만 결일 경우 매결마다 돈 1냥씩을 거둔다면 60만 냥이 됩니다. 6도 전답의 상(上)·중(中)·하(下) 3등(三等) 결수(結數)의 다소(多小)는 모두 위의 조항에 나타났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강원도는 전제(田制)가 5도(五道)와 동일하지 않으니, 만일 그들로 하여금 일례(一例)로 1냥을 납부하게 한다면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의 1만 4천여 결은 마땅히 감정(減定)하여야 하는데, 마땅히 다시 상량(商量)해 보아야 합니다. 은여결(隱餘結)은 지부(地部)에 귀속시켜 다시 간섭하지 않고, 선무 군관(選武軍官)은 파하고, 어염세(魚鹽稅)는 다시 이정(釐正)한 뒤 그대로 본청(本廳)에 귀속시켜서 급대(給代)를 첨보(添補)하는 자금으로 삼습니다. 8만으로써 계산한다면 결전(結錢)과 합하여 68만 냥이 됩니다. 은여결이 비록 급대(給代)의 부족으로 인해서 균역청에 귀속되어 있으나, 문서(文書)가 가고 오는 즈음에 결국은 모순(矛盾)되고 불편한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결전이 이미 많아진 뒤에는 굳이 그대로 본청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으며, 지부(地部)에 환속(還屬)시켜 원결(元結)의 예에 따라서 거행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 될 듯합니다. 선무 군관을 혁파하는 일은 이미 총론조(摠論條)에 나타났으니, 이제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어염조(魚鹽條)는 비록 감포(減布)하는 변통의 정사가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거행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이미 시작된 이후에 결단코 다시 사문(私門)에 귀속시킬 수 없으니, 마땅히 충분히 정돈(整頓)하여 세액(稅額)이 균등하지 않은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써 서울의 급대(給代) 44만 냥을 충당한다면, 나머지가 24만 냥쯤 되니, 10만 냥은 수군(水軍)의 군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10만 냥은 각도(各道)의 감포(減布)한 뒤에 가장 긴요하여 급대(給代)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 작량(酌量)하여 획급(劃給)하고, 4만 냥은 해마다 저축하여 수한(水旱)·기근(饑饉)에 대비하게 합니다. 경사(京司) 급대(給代)의 수효는 그 상세한 것이 이미 위에 나타났습니다. 수군의 급대미(給代米) 2만 1천 7백 25석은 돈으로써는 마땅히 10만 8천 6백 29냥이 되는데, 이제 10만 냥으로써 해당시킨 것은 7진(七鎭)이 혁파된 뒤에 거둔 것과 수어청·총융청 양영(兩營)의 쌀과 각 수미(需米)와 삼국(三局)의 납미(納米) 등의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써 모두 계산한다면 이것도 또한 넉넉한 편에 따른 것입니다. 외방의 급대(給代)는 만일 거론하지 않는다면, 이제 거둔 바의 약간 나머지가 있는 것으로써 반드시 획급(劃給)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대개 외방의 스스로 군액(軍額) 수포(收布)가 있어서 사용하는 것은 각각 지급하는 바의 공용(公用)을 위한 것이며 본래 영진(營鎭)의 사재(私財)가 아닙니다. 감포(減布)를 한 뒤에 마땅히 급대를 해야 하는데 사력(事力)이 미치지 못하여 거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10만으로써 제도(諸道)에 배포(排布)한다면 실로 부족한 우려가 있지마는, 약간의 획급을 하는 것은 결국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가령 부산(釜山) 탄군(炭軍)의 45동(同)의 무명이나 안흥(安興) 기병(騎兵)의 12동의 무명과 같은 경우는 바로 조가(朝家)에서 수량을 정하여 획급하는 것으로서 더욱 급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가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니, 외방의 급대를 어찌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다면 경외(京外)의 급대가 비로소 부족한 우려가 없을 수 있을 것이고 성조(聖朝)의 감필(減疋)한 은혜는 거의 궐(闕)하여 시행되지 않을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신이 일전에 공주(公州) 진사(進士) 민우하(閔宇夏)의 일로써 앙달(仰達)한 바가 있습니다. 민우하가 신에게 찾아와서 만나 본 뒤 균역청의 해로움에 대해 많이 말하였습니다. 신은 대답하기를, 「어염의 세는 해민(海民)의 편고(偏苦)의 폐해를 제거한 것이고 군관의 설치는 소민(小民)이 점차 승진하는 폐단을 개혁한 것이며 여결(餘結)의 수세(收稅)는 서리(胥吏)의 속이고 숨기는 폐단을 핵실(覈實)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일은 아무래도 고치는 것이 부당할 듯하지만, 그 나머지 각처의 분정(分定)은 그 폐단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당초의 절목도 또한 그 완급(緩急)을 헤아려서 차례대로 견감하는 것으로써 내용을 하였다. 이것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면 결(結)로써 돈을 거두는 이외에는 다른 도리(道理)가 없다. 내가 호영(湖營)174) 에 있을 때에 결포(結布) 1필로써 청하였는데, 이것은 장차 군포(軍布) 2필을 모두 경감시키려는 것이었다. 이제 이미 1필을 경감시키고 1필만 남았으니, 급대의 수효는 이미 4분의 2가 감소된 것이다. 어염·은결·군관 3조항의 거둔 바가 또 4분의 1이 될 수가 있고 매결마다 5전씩을 거둔다면 4분의 1의 부족한 수량을 충당시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요량(料量)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미 시험했다가 저지당한 일이라서 감히 경솔히 발론할 수가 없다.」 하니, 민우하가 「예, 예」 만 할 뿐이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편지로써 신에게 보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지금 향곡(鄕曲)의 물정(物情)이 군관의 수포(收布)를 싫어하고 결포(結布)와 결미(結米)를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대개 결포와 결미의 법(法)은 단지 토지(土地)의 유무(有無)와 다소(多少)로써 하고 신명(身名)의 청탁(淸濁)이나 우열(優劣)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저 군관의 포(布)는 마땅히 백성에게 징수해야 하고 결포와 결미도 또한 마땅히 백성에게 징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백성에게 징수하는 것은 동일하지마는, 만일 온 나라를 들어서 논한다면 결포와 결미는 팔도(八路)의 동일한 바이고 군관포는 혹은 납부하기도 하고 혹은 납부하지 않기도 하여 편고(偏苦)의 원망이 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편고의 원망을 초래하는 것 보다는 동일한 역(役)을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신(大臣)의 차자(箚子)와 도신(道臣)의 상소에 다 어염을 논하였는데, 하나는 백성이 치우치게 괴롭게 여긴다는 것을 말하였고, 하나는 백성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두고서 장차 어떻게 절충(折衷)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집사(執事)를 위한 계획으로는 해민(海民)에게는 바야흐로 닥쳐 올 피해를 염려하여 따르기를 즐겨하는 말을 믿지 말고, 군관에게는 편수(偏受)의 고통을 민망하게 여기고 점차 승진하는 습관을 책망하지 않는 것이 실로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기쁘게 하는 제1의(第一義)가 됩니다. 더구나 어염의 논의는 애당초 이미 집사(執事)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집사가 하필 괴롭게 지키면서 변경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국가(國家)의 행사(行事)는 마땅히 수연(粹然)히 정대 광명(正大光明)에서 한결같이 나온 이후에 중외(中外)가 모두 편안하고 소민(小民)이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결포와 결미는 비유하면 정로(正路)와 같고 어염·수포(收布)는 비유하면 곡경(曲逕)과 같습니다. 정로(正路)의 탄탕(坦蕩)함을 버리고 곡경의 기구(崎嶇)함을 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집사께서 만일 전결(田結)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1결 5전의 법을 시행한다면 5전이 1냥에 있어서 바로 오십보의 백보에 있어서의 경우와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신의 차본(箚本)을 보니, 국가의 1년 경비(經費)가 거의 8, 90만냥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6도(六道)의 전결 60만 결의 위에 만일 1결에 1냥씩을 거두어 들인다면 돈 60만 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본질(本質)을 삼고 또 은결·면세전(免稅田)·각 둔전(屯田)·제번 군관(除番軍官) 사모속(私募屬)의 위에서도 또한 3, 40만을 얻을 수가 있으니, 이것으로써 우익(羽翼)을 삼는다면 어찌 1년의 경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집사가 호서(湖西)를 안찰(按察)할 때 처음에 결포의 논의를 하였습니다. 대저 결포란 것은 세상에서 이른바 사종법(四種法)이란 것 중의 가장 좋은 것인데, 집사가 이미 치계(馳啓)하여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니, 결포는 바로 집사의 주장한 바입니다. 다만 그 절목 사이에 안배(按排)한 바가 혹시 시의(時議)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중간에 철회하였으나, 진실로 능히 이 법의 절목을 취한 뒤 조정(朝廷)의 첨의(僉議)를 취하고 향곡(鄕曲)의 물정(物情)을 참고해서 적용하여 1필은 경감하여 1냥으로 만들고 잡역(雜役)은 본색(本色)으로써 거둔다면, 크게 경장(更張)하지 않고 그다지 번요(煩撓)하지도 않으면서 시행하여 폐단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명칭이 취렴(聚斂)에 가깝지 않고 일이 괄삭(刮削)에 관섭되지 않으니, 그 정대 광명(正大光明)함이 어느 것이 이것보다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대저 그러한 연후에 이른바 어염 선세(魚鹽船稅)·군관 수포(軍官收布) 등의 일을 중외(中外)에 두루 고하고 모조리 파하여 구중(九重)의 덕음(德音)을 선양하고 팔역(八域)의 백성들 마음을 기쁘게 하며, 이어서 또 권농(勸農)을 하여 근본을 중히 여기는 방도로 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 말이 비록 일개 시골 선비에게서 나왔으나, 소견(所見)이 없지 않습니다. 그 어염·군관을 논한 것이 비록 신의 소견과 부합되지 않기는 하지만 자기와 의견이 같은 사람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닙니다. 말이 채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찌 신의 소견과 다르다고 해서 채취(採取)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서(私書)가 비록 성상께 진달하기는 적합하지 않기는 하지만, 널리 추요(芻蕘)의 말을 채집(採集)하여 성인(聖人)의 선택에 대비하는 것이 또한 신의 구구(區區)한 뜻입니다. 아울러 성명(聖明)의 살펴 주심을 바랍니다. 신이 일찍이 1결에 1필의 논의를 하였습니다. 1결에 1냥은 겨우 그 절반이 될 뿐이니, 어찌 많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양포(良布)를 완전히 감면한 이후에는 온 나라 백성들의 납부하는 바가 모두 여기에 귀결되니, 비록 1필에 이르더라도 옳을 것입니다. 지금은 양역(良役)의 수포(收布)는 비록 감면되었으나 양역의 명칭은 오히려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의논을 좋아하는 자가 만일 양역을 혁파하지 않고 결역(結役)을 또 거듭하는 것으로써 말을 한다면, 끝내는 반드시 성사되지 못하는 데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아무래도 1결에 5전의 대단하게 추가하는 바도 없고 대단하게 거슬림을 당하는 일도 없어서, 혹시 시행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 것만 같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제2조를 삼은 것입니다.

제3조는 대신이 진달한 바 책자(冊子) 가운데의 두 가지 일을 논하였습니다. 금영·어영청 양영(兩營)의 상번군(上番軍)은 각 1백 25초(哨)로서 흩어져 6도(六道)에 있습니다. 이제 양영(兩營)의 각 45초(哨) 【매 초(哨)마다 1백 27명이다.】 로써 경기(京畿) 1도에 이정(移定)하여 나누어 9번(番)으로 만들어 매 5초마다 2삭(朔)에 상번(上番)합니다. 대신의 책자에는 말하기를, 「양영이 각각 절반으로 62초 반으로 하여 기읍(畿邑)에 이정(移定)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45초로써 정한 것은 대개 군제(軍制)가 스스로 분수(分數)가 있어서 영(營)·부(部)·사(司)·초(哨)는 5가 아니면 혹 4로 하거나 혹 3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영(營)을 3부(部) 【좌부(左部)·중부(中部)·우부(右部)이다.】 로, 1부(部)를 3사(司) 【좌사(左司)·중사(中司)·우사(右司)이다.】 로, 1사(司)를 5초(哨) 【전초(前哨)·좌초(左哨)·중초(中哨)·우초(右哨)·후초(後哨)이다.】 로써 마련(磨鍊)한다면 45초가 되는데, 이를 나누어 9번으로 만들어 양삭(兩朔)에 상번하면 1년 반 만에 한번 돌아가게 되고 기내(畿內)에 있어서는 3년만에 두 차례 상번을 하게 되니, 급촉(急促)한 회수(回數)가 되지 않습니다. 종전의 10여 일 노정(路程)에 군졸(軍卒)의 4년 만에 한번 상번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반드시 편고(偏苦)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기내의 군병(軍兵)이 매우 적으니 양영에 90초는 마련해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영의 정군(正軍)이 기내에 있는 것이 26초가 되고 자보(資保)·관보(官保)·타보(他保)의 기내에 있는 것이 75초 가량 되니, 도합하여 1백 1초가 됩니다. 비록 정밀하게 간택(揀擇)을 가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90초는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간택에 부족함이 있다면 병조(兵曹)의 보병(步兵) 및 금군보(禁軍保)·보직(袱直)·호련보(扈輦保)의 무리를 바꾸어 만들어도 또한 11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백 11초 가운데 나아가서 90초를 간택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데 이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도의 군병은, 양영은 각각 80초씩 【매 초(哨)마다 1백 25명이다.】 으로 하고, 삼남(三南)은 각각 20초, 황해도·강원도는 각각 10초 【혹은 양영(兩營)이 서로 의논하여 편의에 따라 바꾸어 만든다.】 로 하여 매년마다 20초를 두 차례로 나누어 조련(操鍊)시키고 4년 만에 한번 돌아가되, 매도(每道) 【삼남(三南)은 좌도(左道)·우도(右道)로 나눈다.】 에 곤수(閫帥)·영장(營將)이나 혹은 당상 무변(堂上武弁)·수령(守令) 가운데서 계차(啓差)하여 천총(千摠)을 겸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련을 주장하게 하고 당년(當年)에 조련하는 20초에 대해서는 포(布)를 면제해 줍니다. 5도의 군병이 이 정수(定數)에 비교해 볼 때 혹은 많기도 하고 혹은 적기도 하여 작정(酌定)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많은 경우는 정군(正軍)으로써 보(保)를 삼을 수가 있고, 적은 경우는 보(保)로써 정군을 삼을 수가 있으니, 미루어 옮겨서 수효를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정군은 대부분 기내에 속하고 있으니 5도의 군병이 감축할 수 있는 경우는 많고 추가할 수 있는 경우는 적습니다. 대신의 책자 가운데의 「정번졸(停番卒)의 다소(多少)로써 대(隊)를 만들고 행초대(行哨隊)로써 활쏘고 총쏘는 것을 연시(鍊試)한다.」는 것은 진실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에 포(布)를 감면해 주지 못하고 또 조련을 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원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관(地方官)의 초련(哨鍊)하는 것은 또 아무래도 결국은 문구(文具)175) 로 돌아가게 될 듯합니다. 차라리 해를 나누어 조련시키고 그 수포(收布)를 경감한다면, 이미 편고(偏苦)의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또 4년 만에 한번 조련한다면 4년 만에 한번 상번할 때와 차이가 없을 것이니, 족히 연습(鍊習)한 군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5도의 군병은 정군으로 된 자 이외에는 모두 관납보(官納保)로 만들어 혹은 쌀이나 혹은 무명으로 편의한 데 따라 징봉(徵捧)하되, 정군의 자보(資保)는 18삭(朔)에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1필 반이 됩니다. 이제 대신의 책자 가운데의 매번(每番)마다 매인(每人)에 대해 1냥을 추가로 지급하는 예에 따라 매양 상번의 점고(點考)하는 날에 무명 2필이나 혹은 무명 1필, 돈 1냥을 지급하고, 복마군(卜馬軍)은 갑절로 하며, 기내의 양영 제보(諸保) 및 병조 사색군(四色軍)의 바꾸어 정군으로 삼은 것은 다 옮겨서 양영의 관납보(官納保) 및 병조의 사색군으로 삼으며, 5도에는 반드시 그 수효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영의 정군 자보(資保)를 바꾸어 관납보(官納保)로 만든 것은 각각 무명 1만 9천 43명으로 각각 3백 80동(同) 43필(疋) 【돈 3만 8천 86냥이다.】 이 되니, 균역청의 급대(給代)하는 것은 양영이 각각 5만 5천 3백 28냥 【무명으로써 하면 5백 53동 13필이고, 쌀로써 하면 1만 1천 65석 9두이다.】 입니다. 지금 균역청의 양영에 급대하는 것은 합하여 전(錢)으로 18만 5천 5백 62냥 【무명으로써 하면 1백 16동 30필이고, 쌀로써 하면 3만 4천 7백 80석 6두인데 돈으로 만들면 이 숫자가 된다.】 이 됩니다. 지금 만일 변통한다면 경감되는 것이 7만 4천 9백 6냥이 되며, 이 경감된 것에 나아가서 마땅히 어염한 조항의 거둔 바의 수량에 비교될 수 있는데, 그것이 득실(得失)이 없음은 또 어염의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내의 정군 90초가 3년 안에 두 차례 상번해서 조련하면 바로 정예(精銳)의 군졸이 되고, 향군(鄕軍) 1백 60초가 4년만에 한번 조련하면 또한 쓸 만한 병졸이 되며, 정군 및 보총(保摠)은 2백 50초의 옛 형태를 상실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신이 시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주현(州縣)을 합병하는 한 가지 일은, 6도 가운데의 고을이 작고 백성이 적어 곁에 있는 고을에 부속시킬 수 있는 곳에 나아가 매 도(道)마다 5, 6고을, 혹은 3, 4고을, 혹은 1, 2고을을 적당하게 헤아려 합병하고, 그 수미(需米)의 일체 회감(會減)176) 하여야 할 수량으로써 모조리 균역청에 소속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선정(先正)의 정론(定論)이 있으니 시행함에 있어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또 고(故) 사인(士人) 유형원(柳馨遠)의 책자 가운데서는 주현을 합병하는 것의 합당한 점을 대단하게 논의하였으며, 심지어는 어느 고을은 마땅히 어디에 분속(分屬)시키고 어느 고을은 마땅히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까지 말하여 지획(指畵)이 분명(分明)하니, 지금 만일 취하여 상고한다면 반드시 채용(採用)할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주현을 합병할 수 있는 수효를 지금 작정(酌定)할 수 없으니, 그 소득(所得)의 수량이 마땅히 얼마나 될 것인지는 비록 미리 알 수는 없으나, 합병한 것이 만일 수십에 이른다면 소득하는 것도 또한 4, 5만 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위영·어영청 양영의 변통하여 얻은 것과 합치면 통틀어 10여 만 냥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각도(各道)의 분정(分定)의 수량도 또한 약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일은 모두 신이 일찍이 연석(筵席)에서 우러러 진달한 것으로서 본래 별반(別般)의 의논은 아니지만, 대저 근래의 일은 면목(面目)이 조금 생소(生疎)하면 이론(異論)이 반드시 많아져서 끝내는 시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 아무래도 결전(結錢) 일사(一事)의 명목(名目)이 세상에 행해진 지 이미 오래 되고 또 백성의 실정에 그다지 서로 멀지 않아서 조정의 명령이 한번 내리면 시행함이 구애가 없을 것만 같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제3조를 삼았습니다.

균역에 관한 모든 일은 〈금년〉 신미조(辛未條)는 바야흐로 현재 완성된 절목으로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변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내년〉 임신조(壬申條)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 애써가며 급급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모름지기 미리 의정(議定)을 한 연후에야 적기에 미쳐서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논이 갈래가 많으니, 미리 이 시기에 확정(確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번거롭게 함이 있는 것이니, 또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이 이것으로써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영상(領相)은 말하기를, 「제1조가 약간 시행할 만한 것 같다는 뜻은 앞서 이미 연중(筵中)에서 우러러 진달하였다. 만일 여러 가지 법을 모조리 파하고 변통하여 결전(結錢)을 만들기를 제2조와 같이 한다면 또한 좋겠으나, 갑자기 많이 세금을 거두게 되면 반드시 소요(騷搖)를 초래하게 될 것이니, 조금 시험삼아 해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좌상(左相)은 말하기를, 「이른바 결전이라는 것은 작년에 있어서는 옳았겠지만 금년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 대개 작년에는 달리 백성을 소란스럽게 하는 단서가 없었으며 비록 결(結)에서 거두었지만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단지 한가닥 길일 뿐이었으나, 지금의 시기는 그렇지 않다. 어염(魚鹽)에 소란스럽게 하고 군관(軍官)에 소란스럽게 하고 은결(隱結)에 소란스럽게 하고 분정(分定)에 소란스럽게 하고 감삭(減削)에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소란스럽게 하는 일이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으나 오직 농민(農民)만이 소란스럽지 않고 있는데, 이제 만일 결(結)을 거둔다면 농민도 또 소란스러울 것이다. 온 나라를 들어서 소란스럽지 않은 곳이 없고 소란스럽지 않은 백성이 없게 만들어 놓고서 그 뒷 수습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있지 않을 것이다. 또 결전을 잡역미(雜役米) 가운데서 유용(流用)하게 되면 잡역은 또 마땅히 연호(煙戶)에서 다시 징수(徵收)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역(結役)과 호역(戶役)이 한꺼번에 아울러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그 곤란한 점의 하나이다. 이제 만일 약간의 돈을 가볍게 거둔다면 폐단이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용도(用度)가 점차 넓어지게 될 것으로서 금년에 1전을 추가하고 내년에 또 1전을 추가한다면 처음에는 비록 매우 미미하더라도 세상에 퍼지는 폐해는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니, 이것이 그 곤란한 점의 둘이다. 군문(軍門) 변통의 일은, 1영(營) 12번(番)으로써 마련한 것은 대개 숙위(宿衛) 정군(正軍)의 지나치게 감소시킬 수 없는 점을 염려하여 10초(哨)로 상번할 때의 달수를 모방하고자 한 까닭이다. 이제 이 의논한 바는 대체로 이미 동일하니 반드시 변쟁(辯爭)할 필요가 없으며, 정번군(停番軍)의 연습(鍊習)하는 일은 아주 좋다. 대저 작년의 해청(該廳) 절목 및 책자의 본의(本意)는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고 쉴 사이 없이 빠져 나가는 것을 수습하여 감포(減布)의 대가(代價)를 충당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영쇄(零瑣)하고 구차스러운 것 같지만, 이미 백성에게 거두지 않고 공중(空中)에서 마련해 내며 각영(各營)의 분정(分定)한 무명을 파하고 각처의 분정한 쌀을 감한 뒤 각영의 회록(會錄)은 마땅히 외원(外援)으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백년토록 폐단이 없다고 이르더라도 옳을 것이다. 결(結)의 의논에 이르러서는 비록 한푼의 돈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백성에게서 거두는 것이니, 그 이해(利害)와 득실(得失)은 보기가 어렵지 않다.」 하였습니다. 전(前) 우상(右相)은 말하기를, 「제1조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잡역미 가운데서 제출(除出)한다면 영남(嶺南)은 대체로 잡역미가 없고 호서(湖西)는 있으나 그 수량이 적으니, 이것은 마땅히 상확(商確)하여야 할 것이다. 면세전(免稅田)은 영남백(嶺南伯) 민백상(閔百祥)이 다른 전지의 예에 따라 선혜청과 지부(地部)에 직접 납부할 것을 청하였다는 것은 가장 시행하기에 합당하다. 제2조의 1결에 1냥은 너무 과중하여 시행하기 어렵다. 군제(軍制)의 변통은 비록 조금 편리하기는 하지만, 바꾸어 만드는 즈음에 이롭고 해로움과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은 것은 감히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주현(州縣)을 합병하는 것은 이미 선정(先正)의 정론(定論)이 있었으니, 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다.」 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정섭(靜攝)하는 가운데 기운이 혼미하여 총괄(摠括)하기가 어려우니, 병판(兵判)의 장주(章奏)를 환급(還給)하고 책자를 가지고 입시(入侍)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7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07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註 153]
    애이(崖異) : 모가 나서 남과 틀림.
  • [註 154]
    상홍양(桑弘羊) : 한나라 무제(武帝) 때의 시중(侍中). 유명한 염철법(鹽鐵法)과 균수 평준법을 실시하여 국가의 이익을 따지는 데 있어서 백성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하였으므로, 국가의 이익이 매우 컸음. 그러나 후세의 유학자(儒學者)들로부터 한 무제 말기에 군도(群盜)가 일어난 것은 이같은 가혹한 경제적 수탈 때문이었다고 비난을 받았음.
  • [註 155]
    왕안석(王安石) : 송(宋)나라 신종(神宗) 때의 재상(宰相). 희녕(熙寧) 3년(1070)에 왕안석이 신법(新法)을 행하고 부국 강병책(富國强兵策)을 내세워 개혁을 실시했으나 급격한 개혁과 번잡한 법령(法令)의 시행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휘종(徽宗) 때 채경(蔡京)이 왕안석의 신법을 다시 시행하고 원우(元祐)의 구신(舊臣)들을 배척하여 쫓아내고 자기의 당류(黨類)를 조정에 불러들여 사리 사욕을 추구함으로써 나라를 어지럽혔음.
  • [註 156]
    양세(兩稅) : 일년에 두번 받는 조세(租稅).
  • [註 157]
    상앙(商鞅) : 진(秦)나라의 정치가. 위(衛)나라의 공족(公族) 출신으로, 진나라 효공(孝公)을 섬겨 정승이 되자 법령(法令)을 고치고 부국 강병책을 써서 치적(治績)은 있었으나, 그가 정한 법이 너무 준엄하고 까다로와서 사람들에게 많은 원망을 샀음.
  • [註 158]
    문폐(文陛) : 제왕의 전계(殿階).
  • [註 159]
    조(租)·용(庸)·조(調) : 당대(唐代)의 세 가지 징세법. 토지에 부과하는 조(租), 백성에게 부역을 시키는 용(庸), 가업(家業)에 부과하는 조(調)임. 《정자통(正字通)》에 "당(唐)나라 무덕(武德:당나라 고조의 연호) 초에 전대(前代)의 호조(戶調)를 썼다. 법제(法制)에 조(租)·용(庸)·조(調)가 있었으니, 백성이 전(田)이 있으면 조(租)가 있고, 집이 있으면 조(調)가 있으며, 몸이 있으면 용(庸)이 있다." 하였음.
  • [註 160]
    호번(湖藩) : 충청 감사를 가리킴.
  • [註 161]
    은여결(隱餘結) : 조세를 내지않기 위하여 양안(量案)에 기록하지 않은 토지.
  • [註 162]
    선무 군관(選武軍官) : 경기·충청도·황해도·전라도·경상도의 지방 군관(軍官) 중에서 무술(武術) 시험을 거쳐 뽑아 올린 군관.
  • [註 163]
    지부(地部) : 호조.
  • [註 164]
    절수(折受) : 임금에게서 봉록으로 토지 또는 어전(魚箭)·염장(鹽場) 등을 자기 몫으로 떼어 받던 일.
  • [註 165]
    반박(斑駁) : 차이가 있어 서로 같지 아니함.
  • [註 166]
    은괄(檃括) : 교정(矯正)한다는 뜻.
  • [註 167]
    7보(七堡) : 1751 영조 27년에 혁파한 경상도의 감포(甘浦)·칠포(漆浦)·축산포(丑山浦)·영등포(永登浦)·상주포(尙州浦)·곡포(曲浦)·풍덕포(豊德浦)의 일곱 진(鎭)을 이름.
  • [註 168]
    경오년 : 1750 영조 26년.
  • [註 169]
    삼국(三局) : 훈련 도감·어영청·금위영.
  • [註 170]
    대동미(大同米) : 선조(宣祖) 이후 각 지방에서 바치던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내게 하던 것.
  • [註 171]
    삼수량(三手粮) : 삼수(三手)를 양성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결(田結)의 원세(元稅) 외에 내는 세미(稅米). 삼수는 훈련 도감(訓鍊都監)에 소속하여 세 가지로 나뉘어 무기(武技)를 익히는 군사, 곧 포수(砲手)·사수(射手)·살수(殺手)의 통틀어 일컬음. 삼수미(三手米).
  • [註 172]
    미재(糜財) : 재물의 소비.
  • [註 173]
    건령(建瓴) : 사세(事勢)가 아주 용이함의 비유.
  • [註 174]
    호영(湖營) : 충청 감영을 가리킴.
  • [註 175]
    문구(文具) : 문식(文飾).
  • [註 176]
    회감(會減) : 받을 것과 줄 것을 상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

○丁酉/兵曹判書洪啓禧上疏曰:

臣以均役事, 積被困惱, 以身爲的, 朝暮受矢, 言之者豈於臣有私喜怒而然哉? 使臣於良役之弊, 初若越視不關痛痒, 則悠悠挨過, 都無事矣, 而三十年憧憧往來, 妄作商量以爲 ‘此弊不祛, 則國必亡’ 者, 臣罪也。 釋褐之初, 輒以救良役一事, 有望於聖明, 在三司、在喉院、在備局、在外藩, 未嘗不以此爲藉手第一義者, 臣罪也。 今此均役之政, 實出我殿下體肅考之遺意, 愍生靈之痼弊, 聖斷赫然, 拯民於水火塗炭之中。 賤臣輩一二進言, 初豈有無於其間, 而中外之人似若全不知本事顚末, 輒順口爲言曰, ‘某人妄有開端, 致有此事’, 使聖朝惻怛之仁恩, 反歸䵝昧者, 臣罪也。 卽今均役諸條, 出於減布後諸臣之所商量, 而非臣之㝡初所陳也。 然臣之本意, 誠以爲苟救良役, 何有適莫。’ 若曰謀非己出, 而逡巡退避, 則不誠不忠孰甚焉? 臣之不敢力辭, 終始周旋於玆事者以此, 而可避不避, 不自覺其僨誤國事者, 臣罪也。 使臣强作崖異, 初不參涉, 則許多搢紳布列朝廷, 就其中才藝可以識時務, 力量可以鎭物情者, 指不勝屈, 必能主其事而善其後矣。 緣臣之不能自量, 又不能量時, 擬效微勞, 庶補萬一。 而無奈乎物情難平, 訾議四起, 使殿下深仁厚澤, 閼而不伸, 此又臣之罪也。 俯仰默數, 旣有此五罪, 臣雖欲苟且隱忍冒謗而不去, 其可得乎? 詆斥之言, 愈出愈奇。 一人則比之於弘羊安石, 一人則擬之於變兩稅置條例, 又一人則譏之以亡商鞅。 今日則邑力殘盛, 爲均役之罪, 明日則市價高低, 爲均役之罪, 又明日則臺閣論人, 爲均役之罪。 一節深於一節, 轉輾乖激, 將無往而不爲臣罪。 畢竟臚列, 何患無辭? 臣頃以均役節目變通事宜, 已成一段文字。 方議大臣, 將欲持入仰稟, 而人言又極深緊, 咫尺文陛, 不可以復登矣。 畢忠之願銷鑠不得, 敢以別錄於後, 以冀垂察焉。 均役節目變通事宜曰: ‘以臣之所見與左相所論參互商量, 作爲數三條變通之策, 第一條, 結錢每結收錢五錢也。 念臣前日結布之論不得見行者, 以其有加賦之嫌故也。 若曰有加賦之嫌, 則多止於一疋, 少至於五錢, 均之爲加賦。 加賦之疑不破, 則此說之不得行猶前, 臣請略陳之。 之收於民有三, 曰租、曰庸、曰調。 今此身役, 庸之類也。 旣收租於田, 又收庸於田, 則固似加賦, 而此有不然者。 古之收租、庸、調也, 制民有法, 各有受田。 受田一頃而後納租納庸納調, 則固出於田, 而庸與調亦未嘗收之於無田之民。 我國良役之弊, 只在於無田者之居多。 以無田傭作之類, 應良軍二疋之役, 弊安得不滋, 民安得不困乎? 今欲矯其弊, 莫若以田爲主。 臣之湖藩時狀請, 欲全減二疋, 歸之田結, 而抄其壯丁, 編爲軍伍, 無事則操鍊, 有事則從征者此也。 議臣之疑於加賦者, 雖不爲無據, 而細思此理, 亦必有犂然而會於心者矣。 加賦之疑旣破, 則一疋之收, 猶未必爲多。 況此四分一之五錢乎? 或聞臣此議而難之曰, ‘田結收錢, 卽一摏大事, 若爲此論, 則各處分定米木, 固可罷也, 隱餘結、魚鹽稅、選武軍官等事, 亦皆可罷也。 子於頃日筵中, 以此法行, 則分定米木皆可罷, 而隱餘結、魚鹽稅、選武軍官, 則只可整頓, 不當革罷陳達云, 存此三條而又行結錢, 條項甚多, 不亦可悶乎?’ 此言固是矣。 而臣亦不無料量者。 隱餘結之査出, 大體本自嚴正。 今若還給之, 反傷國體, 如欲勿用於均役之事, 則寧可付之地部, 不可依前還給也。 魚鹽事, 聖上之命給折受, 實是千載盛德事。 且前輩多以魚鹽之不屬於公, 而歸之私門爲慨然, 其發於章奏者, 皆可按覆。 今旣發遣使者, 覈出定稅之後, 決不可舍也。 選武軍官則以近來良役之爲弊日劇, 而奸民之爲計日深。 苟有甔石之儲, 則必百計圖免, 或爲校生院生, 或爲將官軍官, 幷與其子枝而免焉。 此輩之於應良役者, 坐地相若也, 身手相若也。 又或有反不及焉者, 而特以家資稍勝之故, 獨免於良役, 今雖一幷査括簽丁, 不爲過矣。 而其圖免之稍久, 有過數十年者, 有過一二代者, 一朝簽丁, 怨讟必多。 今設此一路, 區處此輩, 則在渠免爲軍伍之賤, 在公均收一疋之布, 彼此無憾, 上下兩便。 且結收五錢, 而亦可以給於用, 則何慳於舍此一事, 而反覆推計不無不足? 與其終歸不足而加定結錢, 毋寧存其已成者而不罷之爲愈也。 或謂一結五錢若患不足, 則添爲一兩亦無妨。 此視向來所議一疋, 猶減其半, 五錢、一兩直五十百步之間耳。

若以一結收錢一兩爲定, 而幷罷三事可也。 臣以爲若收一兩, 則可給於用, 而三事中隱餘結、魚鹽稅則斷不可罷。 隱餘結則可歸之地部, 魚鹽稅則終非年年可恃之物, 屬之均廳, 以備水旱不虞之用, 選武軍官則斯可罷矣。 或謂結錢之五錢、一兩, 多寡雖殊, 而軍官之稱冤則宜無異同, 在五錢則軍官可存, 在一兩則軍官可罷者, 不亦斑駁乎? 臣以爲一結五錢則至小。 每一負所收, 當爲半分。 此輩所耕, 罕有過一結者, 而其耕一結者, 僅納五錢、一疋布外, 有此若干所收, 未必大段呼冤。 而至於一結一兩, 則爲一疋布之半, 宜有稱冤, 而一兩之收, 足以充代, 則無所事於他條, 故欲去之也。 或謂軍保與軍官納一疋則同, 軍官旣以有結錢而罷之, 軍保獨不稱冤乎? 臣以爲今此均役之擧, 專爲軍保而發。 旣減前納之一疋, 則今以結所納者, 雖過一兩, 宜不稱冤。 假使田多而所納多, 則此富民也。 軍布則雖不可以其稍實使之加納, 而以田收錢, 使貧卒通同蒙惠者, 乃所以均役也, 何不可之有哉? 故臣於結錢一兩之議, 亦不無所取, 別爲磨鍊, 此卽第二條結錢每結收錢一兩也。 今臣所論兩條, 視見今均役廳節目, 頗有變更, 而左相所陳冊子, 就見今節目中略有增損。 蓋左相之意以爲冊子中諸條旣行, 則京外各處分定之數自可蠲減。 臣則以京外各處分定之難於久行爲慮, 欲於魚鹽稅等數事外, 一幷蕩滌, 而別行他制, 其立論雖殊, 而其欲各處分定之歸於蠲減, 則未始不同。 臣於冊子所論, 亦嘗檃括矣。 其欲別爲變通者, 禁、御兩營軍制變通也、湖南、海西鎭堡減省也、諸道錢穀盡爲會錄也、鎭營可罷也、州縣可幷也。 臣曾以此等事屢有陳白矣, 固何嘗以爲不可行, 而條件多則見行尤難, 此臣之所慮也。 且臣於此, 亦不無意見之參差者。 鎭堡可罷之說, 臣果力主, 而一自嶺南七堡革罷之後, 不能無深攻之議。 臣固知七堡之爲不緊, 而國家之受敵, 如人身之受病, 未知手足腹背何處可憂。 則前之受矢而立的者固爲可笑, 而今之以爲不緊而罷之者, 安知不爲他日之悔乎? 故臣於已減之鎭堡, 固無追悔, 而見在之鎭堡, 則不敢更主減革也。 諸道錢穀之會錄, 在國體非不正大, 而旣以一道敎化、兵刑之責, 一付之於道臣, 惟此財用使不能專之, 一聽廟堂之裁制, 則道臣客寄於列邑之上, 毋論平時緩急, 必無措手之道, 反不若只依舊制, 而略有分定也。 鎭營之有害無益, 前輩固有言之者, 而設置之意本自不偶。 一幷兼設, 則又無設置之意。 況前已兼設者及順天三陟全州公州大丘羅州忠州洪州尙州慶州晋州等邑, 皆不可以武臣差送者, 則兼設不無掣礙, 移鎭亦有難便。 惟有革罷一事, 而此亦重難, 設使革罷, 其所得不甚多, 有不足論也。 獨禁、御兩營變通及幷州縣之論, 臣則以爲可行也。 臣嘗以罷禁營之意, 陳白筵中, 而議臣以爲 ‘宿衛單弱, 不可不念’, 臣誠難於覆詰矣。 大僚此論, 無宿衛單弱之弊, 而有經用大省之利。 故臣以爲可行, 而猶於節目間事, 不無可議, 不得不增損其數, 通變其制。 至於幷州縣, 卽先正臣文成公 李珥之所建議, 宣廟之所欲必行而未果者也。 臣幷爲條列以爲第三條, 議于諸大臣, 仍請上裁。 倘聖明俯加詳覽, 則取舍之際, 似無疑眩, 而減疋給代, 庶無難充之慮矣。 惟聖明裁察焉。 第一條結錢每結收錢五錢, 假令六道田畓六十萬結收錢五錢, 則爲三十萬兩。 六道田畓近來行用, 以上年則爲七十餘萬結, 中年則爲六十餘萬結, 下年則爲五十餘萬結。 故今以中年六十萬結爲準, 與隱餘結所出錢可八萬兩、魚鹽稅所收錢可八萬兩、選武軍官所捧錢可四萬兩, 合計爲五十萬兩。 隱餘結庚午磨勘二萬二千九百四十八結, 所收木布二百六十六同四十三疋, 大米七千五百四十石, 田米、太七千七百二十八石, 而以錢折定, 則木每疋二兩, 大米每石五兩, 田米、太每石二兩五錢, 當爲錢八萬三千七百餘兩。 故曰可八萬兩。 魚鹽稅所收十二萬三千五百餘兩, 而方有査減之事, 且此非年年一例徵捧者。 故曰可八萬兩。 選武軍官二萬三百餘人, 收錢四萬六百餘兩, 而方以增損適宜, 責之諸道, 則此不足爲定數。 故曰可四萬兩。 以此充京給代木邊二十五萬兩、米邊十九萬, 則餘者可六萬兩, 可以充給諸道水軍之糧。 京司給代木二千四百六十二同四十五疋二十尺, 爲錢二十四萬六千二百九十一兩, 故曰二十五萬兩, 米三萬七千五百八十石六斗, 爲錢十八萬七千九百二兩, 故曰十九萬兩。 水軍給糧爲二萬一千七百二十五石, 以此六萬兩, 頗有不足, 而嶺南七鎭堡罷後, 所餘近二萬兩, 又有守ㆍ摠兩營米及各道需米、嶺南三局納米, 合三千五百石, 亦爲萬餘兩, 庶可以此充給。

如此則各道分定錢木、米, 當一切掃去。 外方給代, 雖不得擧論, 亦可以自其道推移接濟。 且歲無凶歉, 魚鹽得利所收之錢, 有加於料量之數, 則一年二年, 漸有嬴餘, 庶可支用而無缺, 豈不幸耶? 各邑所捧雜役價米中, 各減可直五錢之數, 若無雜役米, 而以雉、鷄、柴、炭本色備納者, 則亦折價除出, 以充五錢之數, 農民所納, 每一結稅大同、三手糧, 合二十餘斗外, 又有雉、鷄、柴、炭雜役價米, 而各邑所捧, 其數不一。 多者或至八九斗, 少不減五六斗, 就此數內除出其半, 或三四分之一, 亦可爲五錢。 以此充納五錢, 則元無加賦之可論。 若雉、鷄、柴、炭不足, 則移之於烟戶, 而只依不足之數從略分排, 此則惟在道臣、守令擧行之善。 不善, 若其以本色備納者, 亦當折出五錢, 而其不足者歸之烟戶如上例。 各宮房、各衙門免稅五萬餘結, 亦依他田畓例, 收錢五錢, 爲二萬六千餘兩。 免稅田畓, 導掌輩所收於民間者, 則每結爲二十三四斗, 而實納則不過十二斗云。 近日嶺南伯閔百祥, 以免稅田所收, 依他田例, 直納惠廳、地部, 分送各處爲請。 此說若行, 則各處所得過於十一二斗遠甚, 而五錢之一例收捧, 少無所妨。 此眞公私兩便, 特導掌輩失利, 如魚鹽收稅之害, 歸於導掌矣。 然朝家制法, 豈以此輩之失利爲慮而不得行便民之政哉? 行之稍久, 則渠輩亦各自爲生理, 而不專以逐末病民爲事, 畢竟在此輩, 亦未嘗不爲利矣。 諸道進上之因聖敎停罷者, 本價及駄價, 屬之均廳, 自有此事以來, 累承惻怛之敎。 至於魚鹽折受革罷等事, 莫非損上益下之政。 臣固知聖意本不在於小民之感德, 而下民虽虽, 不知德意, 輒曰, ‘減疋可感, 而終又出於民, 則非損上益下之義’, 臣實痛之。 頃日於筵中, 伏聞有不緊進上停罷之敎。 臣之所伏處稍遠, 未知其物種、名色之何如, 停罷多少之何如, 而此實千載罕有之盛事也。 臣退而語主事之臣曰, ‘上敎固令人感泣, 而上供事體重大, 恐不當奉承也。’ 竊更思之, 行非常之惠然後, 可以行非常之政, 不知不覺之間, 自有風行草偃之效, 今此爲民之德意, 政宜將順之不暇也。 諸道進上中, 不緊名色之無益於用, 而都歸糜財者, 前日上敎所及者外, 精加揀別, 隨意減刪, 其物種本價及輸送駄價, 幷屬之均廳, 使大小民人, 無不洞然知聖意之所在, 則玆事之行, 自如建瓴之勢矣。 上項添入之數, 亦自不小, 則選武軍官亦可減爲一兩。 蓋別爲軍官之名者, 欲其有別於軍伍也, 異其名而同其收, 則其稱冤亦非異事。 給代之需, 若有餘裕, 則減定爲宜。 或謂三局作米, 納十二斗者, 減作六斗, 故給代之米, 殆至三萬石, 此最爲失着。 今此十二斗, 以友中年市直論之 不過爲二兩許, 實爲軍役中至歇者。 故民之稍黠而有食根者, 多納賂投入, 今用納二疋者減半之例, 減作六斗, 而拮据數萬斛米, 以充其代, 事之無義莫此爲甚。 十二斗之舊, 雖不可復, 減作十斗或九斗, 少無所妨。’ 此亦足以減了給代米萬餘石, 固不害爲可用之論。 而臣意則一疋六斗, 自是應行之舊例。 近來連歲豐登, 一疋可作米十二斗, 而若値凶歲, 則六斗或有過於一疋之時, 終莫如一依通行之例, 以六斗當一疋之爲寡過也。 然臣見未必得當, 亦乞聖上之裁擇焉。

第二條, 結錢每結收錢一兩, 假令六道田畓六十萬結, 每結收錢一兩, 則爲六十萬兩。 六道田畓上、中、下三等結數之多小, 幷見上條。 或謂, ‘江原道則田制, 與五道不同, 若使之一例納一兩, 則必爲難支之弊。 江原道一萬四千餘結, 所當減定, 當更商之。 隱餘結則歸之地部, 不復干涉, 選武軍官則罷之, 魚鹽稅則更爲釐正, 仍屬本廳, 以爲添補給代之資。 以八萬計之, 則幷結錢爲六十八萬兩。 隱餘結雖以給代之不足, 屬之均役廳, 而文書去來之際, 終不無掣肘難便之端。 結錢旣多之後, 則不必仍屬本廳, 還之地部, 依元結例擧行, 似爲得宜。 選武軍官革罷事, 已見摠論條, 今不架疊。 魚鹽條則雖無減布變通之政, 所當擧行。 今於旣始之後, 斷不可還屬於私門, 只當十分整頓, 俾無稅額不均之弊。 以此充京給代四十四萬兩, 則餘者可二十四萬兩, 十萬兩則用於水軍給糧, 十萬兩則各道減布後最緊不可不給代者, 酌量劃給, 四萬兩年年儲蓄, 以備水旱、饑饉。 京司給代之數, 其詳已見於上。 水軍給代米二萬一千七百二十五石, 以錢則當爲十萬八千六百二十九兩, 而今以十萬兩當之者, 以其有七鎭罷後所收及守ㆍ摠兩營米、各需米、三局納米等項故也。 以此幷計, 則此亦從優者也。 外方給代若不擧論, 今以所收之略有餘剩, 必欲劃給者何也, 蓋外方之自有軍額收布以用者, 各爲應下之公用, 本非營鎭之私財。 減布之後, 所當給代, 而事力不逮, 不得擧論。 今以十萬排布於諸道, 則實有不足之患, 而略略劃給, 終不可已也。 如釜山炭軍之四十五同木、安興騎兵之十二同木, 是朝家之定數劃給者, 尤不可不給代。 如此之類必不少矣, 外方給代烏可已乎? 如此則京外給代始可無不足之患, 聖朝減疋之惠, 庶無闕而不行之慮矣。 臣於頃日, 以公州進士閔宇夏事有所仰達矣。 宇夏來見臣, 盛言均役廳之害。 臣答曰, ‘魚鹽之稅, 除海民偏苦之弊也, 軍官之設, 革小民漸陞之弊也, 餘結之收, 覈吏胥欺隱之弊也。 此三事則恐不當改, 而其餘各處分定, 明知其弊, 故當初節目, 亦以量其緩急, 以次蠲減爲辭。 欲減此, 則以結收錢之外, 無他道理。 吾於在湖營時, 以結布一疋爲請, 此則將以幷減軍布二疋也。 今旣減一疋而存一疋, 則給代之數已減四分之二矣。 魚鹽、隱結、軍官三條所收, 又可爲四分之一矣, 每結收五錢, 則可以當四分一不足之數。 故卽今料量在此, 而旣試見格之事, 不敢徑發也’, 字夏唯唯, 而不以爲然。 其後以書抵臣, 其略曰, ‘見方鄕曲物情, 厭軍官收布, 而願行結布、結米。 蓋結布、結米之法, 則只以土地之有無多少, 而無關於身名之淸濁優劣故也。 夫軍官布, 當徵於民也, 結布、結米亦當徵於民也, 其徵於民則一也, 而若擧一國而論之, 則結布、結米, 八路之所同也, 軍官布則或納或否, 未免爲偏苦之怨也。 與其招偏苦之怨, 孰若行所同之役耶? 今大臣之箚、道臣之疏, 皆論魚鹽, 而一則言民以爲偏, 一則言民不可保。 於斯二者, 將安所折衷乎? 今日爲執事計者, 於海民則慮其方來之害, 而毋信其樂從之言, 於軍官則憫其偏受之苦, 而毋責其漸陞之習, 實爲保民悅民之第一義也。 況魚鹽之論, 初旣非出於執事, 則執事何必苦守而不變耶? 國家行事, 當粹然一出於正大光明而後中外俱便, 小民無怨。 今結布、結米, 譬則如正路也, 魚鹽、收布, 譬則如曲逕也。 舍正路之坦蕩, 而取曲逕崎嶇可乎? 今執事如不犯手於田結則已, 若行一結五錢之法, 則五錢之於一兩, 卽五十步之於百步也。 頃見大臣箚本, 則國家之一年經費, 幾至八九十萬云。 今於六道田結六十萬結之上, 若捧一結一兩, 則可得錢六十萬兩。 以此爲本質, 又於隱結、免稅田、各屯田、除番軍官私募屬之上, 亦可得三四十萬, 以此爲羽翼, 則豈不爲一年之經費耶? 況執事之按湖西也, 始爲結布之議。 夫結布者, 世所謂四種法之最善者, 而執事旣馳啓請行, 則結布卽執事之所主張者。 而特其節目間所排擬, 或有不叶於時議者, 故今雖中撤, 而苟能取此法節, 取朝廷之僉議, 參用鄕曲之物情, 一疋則減爲一兩, 雜役則以本色捧之, 不大更張, 不甚煩撓, 而可行無弊矣。 誠如是也, 則名不近於聚歛, 事不涉於刮削, 其正大光明孰過於此耶? 夫然後所謂魚鹽船稅、軍官收布等事, 遍告中外, 一倂罷之, 以揚九重之德音, 以悅八域之衆心, 而仍又勸農, 以爲重本之地可也。’ 此言雖出於一箇鄕儒, 而不無所見。 其論魚鹽、軍官, 雖與臣所見不合, 而喜同惡異, 非臣之志。 言有可採, 則豈以其異於臣見而不爲之採取耶? 私書雖不合於上徹, 而旁採芻蕘之言, 以備聖人之擇, 亦臣區區之志也。 幷乞聖明之垂察焉。 臣嘗爲一結一疋之論矣。

一結一兩, 僅爲其半, 則豈曰多哉? 然全減良布之後, 則一國民人之所納, 都歸於此, 雖至一疋可也。 今則良役之收雖減, 而良役之名猶在也。 今之好議論者, 如以良役不罷, 結役又重爲言, 則終必歸於不成, 恐未若一結五錢之無大段所加, 無大段見拂, 而或有可行之道也。 故以此爲第二條。 第三條, 論大臣所進冊子中二事。 禁、御兩營上番軍, 各一百二十五哨, 散在六道。 今以兩營各四十五哨, 【每哨一百二十七名。】 移定於京畿一道, 分作九番, 每五哨上番二朔。 大臣冊子以爲 ‘兩營, 各折半六十二哨半, 移定於邑’, 而今以四十五哨爲定者, 蓋以軍制自有分數, 營、部、司、哨, 非五則或四或三。 今以一營三部, 【左、中、右。】 一部三司, 【左、中、右。】 一司五哨 【前、左、中、右、後。】 磨鍊, 則爲四十五哨, 而分作九番, 兩朔上番, 則一年有半而周, 在內而三年二次上番, 未爲促數。 視前十餘日程, 軍卒之四年一上番者, 未必爲偏苦也。 或謂, ‘內軍兵甚少, 兩營九十哨, 有難辦出。’ 然兩營正軍之在內者, 爲二十六哨, 資保、官保、他保之在內者, 可爲七十五哨, 合爲一百一哨。 雖精加揀擇, 足可謂九十哨。 若不足於揀擇, 則兵曹之步兵及禁軍保、袱直、扈輦保之屬換作, 亦可爲十一哨。 就一百十一哨, 揀擇九十哨者, 似不至甚難矣。 五道軍兵則兩營各八十哨式, 【每哨一百二十五名。】 三南各二十哨, 黃海江原各十哨, 【或兩營相議, 隨便換作。】 每年二十哨, 分兩次操鍊, 四年一周, 而於每道 【三南則分左、右道。】 閫帥、營將或堂上武弁、守令中, 啓差兼千摠, 使主操鍊, 當年操鍊之二十哨則免布。 五道軍兵, 視此定數, 或多或寡, 有難酌定, 而多者則可以正軍爲保, 小者則可以保爲正軍, 推移充數不難。 且正軍多屬內, 則五道軍兵可減者多, 而可加者少矣。 大臣冊子中, 以 ‘停番卒多少作隊, 行哨隊鍊試射放者, 固好矣。 而旣不免布, 又使操鍊, 則必不無呼冤。 地方官哨鍊, 又恐終歸於文具。 毋寧分年操鍊, 減其收布, 則旣無偏苦之怨。 且四年一操鍊, 與四年一上番時無異, 足可爲鍊習之卒矣。 五道軍兵作爲正軍者外, 一幷作官納保, 或米或木, 隨宜徵捧, 而正軍之資保, 十八朔當納者, 爲一疋半。 今依大臣冊子中, 每番每名加給一兩之例, 每於上番點考之日, 給木二疋或木一疋, 錢一兩, 卜馬軍則倍之, 內兩營諸保及兵曹四色軍之換作正軍者, 皆移作兩營官納保及兵曹四色軍, 於五道必準其數。 兩營正軍資保之換作官納保者, 各一萬九千四十三名, 各爲木三百八十同四十三疋, 【錢三萬八千八十六兩。】 則均廳給代者, 兩營各五萬五千三百二十八兩。 【以木則五百五十三同十三疋, 以米則一萬一千六十五石九斗。】 卽今均廳之給代兩營者, 合錢爲十八萬五千五百六十二兩。 【以木一百十六同三十疋, 米三萬四千七百八十石六斗, 作錢爲此數。】 今若變通, 則所減者爲七萬四千九百六兩, 卽此所減當比於魚鹽一條所收之數, 而其無得失, 則又非魚鹽之可論。 不特此也。 內正軍九十哨, 三年內兩次上番操鍊, 便作精銳之軍, 鄕軍一百六十哨, 四年一操, 亦爲可用之兵, 正軍及保摠, 不失二百五十哨之舊, 此臣之以爲可行者也。 倂州縣一事, 就六道中邑小民寡, 可附於傍邑者, 每道五六邑或三四邑或一二邑, 量宜合倂, 以其需米一應會減之數, 一幷屬之於均役廳, 此有先正定論, 行之無疑。 且有故士人柳馨遠冊子中, 盛論倂州縣之宜, 至以爲某邑當分屬於某, 某邑當合爲一, 指畫分明, 今若取而考之, 則必有可以採用者矣。 州縣可倂之數, 今不能酌定, 則其所得之數, 當爲幾許, 雖不可預知, 然所倂者若至於數十, 則所得者亦可爲四五萬兩。 竝禁、御兩營變通所得, 通爲十餘萬兩。

如此則各道分定之數, 亦略可減矣。 此數事, 皆臣之所嘗仰陳於筵席, 本非別般議論, 而大抵近來事, 面目稍生踈, 則異論必多, 而終至於不能行, 恐未若結錢一事名目之行於世已久, 又於民情不甚相遠, 朝令一下, 可以行之無礙。 故以此爲第三條。 均役凡事, 辛未條則方以見成節目行之。 今雖變通, 宜自壬申條始, 則無庸汲汲。 而必須預爲議定, 然後可以及期擧行。 且議論多岐, 不可不趁此時確定。 故有此煩溷, 亦乞垂察焉。 臣以此議於諸大臣, 則領相以爲, ‘第一條差似可行之意, 前已仰達於筵中矣。 若盡罷諸法, 變爲結錢如第二條則亦好, 而猝然多捧, 則必致騷擾, 不如少嘗之爲愈也。’ 左相以爲, ‘所謂結錢, 在昨年則可, 而在今年則不可。 蓋昨年則無他擾民之端, 雖收之於結, 擾之者只是一條路頭而已, 今之時則不然。 擾之於魚鹽矣, 擾之於軍官矣, 擾之於隱結矣, 擾之於分定矣, 擾之於減削矣。 擾之者多門, 而獨農民不擾, 今若收結, 則農民又擾矣。 擧一國而無處不擾無民不擾, 而能善其後者未之有也。 且結錢從雜役米中那移, 則雜役又當還徵於烟戶。 是則結役、戶役一時倂興, 此其難便者一也。 今若輕歛若干錢, 則似若無弊, 而前頭用度漸廣, 今年加一錢, 明年又加一錢, 初雖甚微, 流弊必大, 此其難便者二也。 軍門變通事, 以一營十二番磨鍊者, 蓋慮宿衛正軍之不可太減, 欲倣十哨上番時朔數故也。 今此所論, 大體旣同, 不必辯爭, 而停番軍鍊習事儘好矣。 大抵昨年該廳節目及冊子本意, 則不過刊省冗濫, 收拾尾閭, 以充減布之代。 雖若零瑣苟艱, 旣不歛民空中辦出, 而罷各營分定之木, 減各處分定之米, 而各營會錄當爲外援。 如此爲之, 則雖謂之百年無弊可也。 至於結議, 雖一分錢, 終是歛於民者, 其利害得失不難見矣。’ 前右相則以爲, "第一條似可行, 而以雜役米中除出, 則嶺南多無雜役米, 湖西則有之而其數少, 此宜商確。 免稅田, 嶺南伯閔百祥, 請依他田例, 直納惠廳、地部云者最宜行。 第二條, 一結一兩, 太重難行。 軍制變通雖稍便, 而換作之際, 利害便否, 不敢的知。 倂州縣, 則已有先正定論, 區處似無妨矣。’"

敎曰: "靜攝中氣暈難以摠括, 兵判之章給之, 其令持冊子入侍。"


  • 【태백산사고본】 54책 7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407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