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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 2월 27일 을미 3번째기사 1751년 청 건륭(乾隆) 16년

대사성 민백상이 상서하여 선무 군관을 고강할 것을 청하다

대사성 민백상(閔百祥)이 상서(上書)하기를,

"지난 갑인년042) 원월(元月)에 대조(大朝)께서 특별히 양역(良役)의 폐단을 진념(軫念)하시어 그 당시의 총재(冢宰)043) 로 하여금 신의 조부(祖父) 봉조하(奉朝賀) 신(臣) 민진원(閔鎭遠)에게 묻도록 하였는데, 곧바로 사관(史官)의 선소(宣召)를 받고 친히 하교(下敎)를 받았습니다. 신의 조부가 우러러 대답하기를, ‘향곡(鄕曲)에는 중인(中人)·서인(庶人)의 무리가 많아 혹은 군관(軍官)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교생(校生)에 들어가기도 하니, 이들의 무리가 군정(軍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하루아침에 충군(充軍)을 한다면 원망과 비방으로 반드시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비국 군관(備局軍官)이나 액외 교생(額外校生)이라는 명호(名號)로써 덧붙여 해마다 시재(試才)하여 그 가운데서 연차(連次)로 으뜸을 차지한 자는 혹은 급제를 내리거나 혹은 당년(當年)의 군포(軍布)를 면제하여 주고 교생으로 순통(純通)한 자는 또한 군포를 면제해 주며 그 나머지는 각각 한 필(疋)을 거두되 양군(良軍)으로 두 필을 내는 자는 그 한 필을 감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먼저 두서너 고을에 시행해 보고자 하였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결미(結米)를 수봉(收捧)하는 것에 있어서는 명색(名色)이 바르지 않으니, 옳은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의 인심(人心)과 세도(世道)는 아무래도 성급하게 경장(更張)을 의논할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5, 6인의 사무(事務)를 아는 신하로 하여금 의견을 적어서 올리게 하여 성상께서 마음을 비워 살펴보시고 천리(天理)와 시세(時勢)로써 참고하여 절충(折衷)해서 의심이 나면 조금 시험해 본다는 뜻으로써 먼저 두서너 고을에 시행하여 그 성취(成就)를 보되, 먼저 상하(上下)의 낭비하는 비용을 줄이고 또 경외(京外)의 무위 도식(無爲徒食)하는 벼슬자리를 감소시켜 부족한 숫자를 충당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의 집에 사기(私記)로 소장된 것인데, 신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별군관(別軍官)을 초정(抄定)할 때 ‘다시 액외생(額外生)의 명호를 추가하자.’는 뜻으로써 비국(備局)에 논보(論報)하였는데, 비국에서 명색을 따로 창안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였으므로, 신이 또 억지로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개정(改正)하여 반포(頒布)한 절목(節目)을 보았는데, 이미 활쏘기를 시험하여 으뜸을 차지한 자에게 급제를 내리는 것으로써 정식(定式)을 삼았으니, 문예(文藝)가 있는 자는 고강(考講)을 받게 하고 군포를 면제하는 한 가지 사항도 또한 빠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단지 조궁(操弓)한 사람에게만 격권(激勸)하는 정사를 행하고 협책(挾冊)하는 무리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면, 결국 균등하게 시행하는 방도가 아니고 또한 향우(向隅)의 탄식044) 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선무 군관(選武軍官) 중에 무기(武技)가 없는 자는 수령(守令)이 먼저 고강(考講)을 받아 감영(監營)에 초보(抄報)하고 도회(都會)에서 시사(試射)할 때 도신(道臣)이 모두 모아서 수강(受講)하되 사서(四書)와 삼경(三經) 가운데 한 질(秩)을 찌[栍]를 뽑아 매 권(卷)마다 각각 1편(篇)을 강(講)하고 주(註)까지 모두 강합니다. 읽음에 있어 구두(口讀)에 익숙하고 문의(文義)를 이해하는 자를 좌도와 우도에서 각각 열 사람씩을 뽑아 그 당년(當年)의 군포를 면제해 준다면, 다만 그들을 위열(慰悅)하는 방도일 뿐만 아니라 실은 권장(勸奬)하는 방법이 됩니다. 아! 신의 조부의 당일(當日)의 연주(筵奏)는 진실로 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의도에서 나왔는데, 다만 지금의 절목(節目) 조건(條件)이 간혹 갑인년의 연달(筵達)한 말과 암암리에 부합되는 것이 많습니다. 교생이 수강하는 것이 유독 빠져 있기 때문에 신이 감히 사기를 등출(謄出)하고 소견(所見)으로써 참고하여 아울러 등문(登聞)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96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註 042]
    갑인년 : 1734 영조 10년.
  • [註 043]
    총재(冢宰) : 이조 판서.
  • [註 044]
    향우(向隅)의 탄식 : 여러 사람이 만당(滿堂)하여 술을 마시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오직 자기 혼자만 상대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구석을 향하여 탄식하는 일.

○大司成閔百祥上書曰:

昔在甲寅元月, 大朝特軫良役之弊, 使其時家宰問于祖父奉朝賀臣鎭遠, 而旋蒙史官宣召, 親承下敎。 臣祖父仰對曰, ‘鄕曲多中庶輩, 或入軍官, 或入校生, 此輩非不合于軍丁, 而一朝充軍, 則怨謗必騷擾。 若或以備局軍官額外校生名號加之, 逐年試才, 其中連次居首者或賜第, 或免當年布, 校生純通者亦免布, 其餘各收一疋, 而良軍之爲二疋者, 減其一疋似好。 故臣欲先施數邑而未果, 至於結米收捧, 則名色不正, 未知其可矣。 且今人心世道, 恐不可遽議更張, 須使五六識事務之臣, 書進意見, 而自上虛心察之, 參以天理時勢而折衷之, 以疑則少嘗之意, 先施數邑, 以觀其成就, 而先省上下糜濫之費, 又減京外冗食之窠, 俾當不足之數似宜云云。’ 此乃臣家私記之藏, 而臣旣有受, 故別軍官抄定時, 以復加額外生名號之意論報備局, 而備局以名色之別創難之, 臣不復强爭矣。 今見改頒節目, 旣以試射居首賜第爲定式, 則有文藝者受講, 免布一款亦不可闕。 若只行激勸之政於操弓之人, 而不及於挾冊之類, 則終非均施之道, 而亦有向隅之歎。 臣意則選武軍官無武技者, 守令先受考講, 抄報監營, 都會試射時, 道臣咸聚受講, 而四書三經中, 抽栍一秩, 每卷各講一篇而幷註。 臨讀取其口讀習熟, 文義曉解者, 左右道各十人, 免其當年布, 則不但慰悅之道, 實爲勸奬之方矣。 噫! 臣祖父當日筵奏, 亶出試可之意, 而第今節目條件, 或多暗合於甲寅筵達之語。 校生受講, 獨爲見漏, 故臣敢謄出私記, 參以所見, 幷爲登聞。

答曰: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96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