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 2월 21일 기축 2번째기사 1751년 청 건륭(乾隆) 16년

균역청 당상 및 균세사를 소견하여 어염선세와 북도의 진휼 등을 논의하다

임금이 군역청 당상 및 균세사(均稅使)를 소견(召見)하였다. 영남 균세사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신이 명을 받고 내려갔는데, 어염세(魚鹽稅)를 오직 백성의 이익만 따져보면 국가의 용도(用途)에는 부족하고 만일 국가의 용도(用途)를 위한다면 혜택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중(輕重)을 참작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곽전(藿田)019) 도 또한 어염(魚鹽) 가운데 들어갔는가?"

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명칭은 비록 곽전이지만 물속에서 캐기 때문에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영남(嶺南)의 행상선(行商船)은 5만 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3만 냥으로써 결정하였고 관동(關東)의 곽전 어조(藿田漁條)는 4천 8백 냥으로써 결정하였는데, 이 수량은 더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호남 균세사 이후(李)가 말하기를,

"무릇 어선(漁船)은 다 그물이 있는데, 선박이 있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그물을 갖추지 못하고 그물이 있는 자도 스스로 선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박과 그물에 대해 다같이 세금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남의 절목(節目)을 보니, 망세(網稅)가 없습니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이미 선세(船稅)를 거두고 또 그물세를 받는다면 왕정(王政)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으니, 그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또 신이 정세(定稅)한 것은 4분의 1을 감하였는데 영남은 5분의 1로써 세금을 정한 것은 의도가 적게 거두려는 데 있으니, 한 나라의 안에서 다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남세에 의하여 작정(酌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마음이 귀중하다."

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호조(戶曹)진어(眞魚)020) 한 마리의 세(稅)가 있으니, 고인(古人)의 일이 옳습니다. 벌구리(筏仇里)의 소소(小小)한 곳들을 만일 작은 곳이라고 해서 감한다면 백성들이 모두 그 큰 곳을 헐어버리고 다투어 작은 곳으로 만들어 세금을 면제받는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구별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세금을 정하였는데, 통영(統營)의 3분의 1과 기장(機張)의 5분의 1과 동래(東萊)의 8분의 1은 대개 말엽(末葉)의 열에 그 하나를 취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고, 균역 당상 홍계희(洪啓禧)가 말하기를,

"해서(海西)는 어장세(漁場稅)가 없습니다."

하니, 해서 균세사 황정(黃晸)은 말하기를,

"어장세를 거두면 중첩으로 세금을 거둔다는 원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 홍계희는 말하기를,

"어찌 한나라 안에 두 가지 법이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세금을 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과 더불어 다시 소상히 하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진상선(進上船)은 어떻게 구별(區別)하였는가?"

하니, 홍계희가 말하기를,

"진상선을 감세(減稅)하는 일은 마땅히 대신과 의정(議定)해야 합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북도(北道)의 민사(民事)가 매우 시급하여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도백(道伯)이 상서(上書)하여 영남의 곡물(穀物)을 추가로 청하고 평사(評事) 이이장(李彛章)도 또한 장청(狀請)을 하였는데, 듣건대, 교제창(交濟倉)에 비축된 곡식이 없다고 합니다. 영남의 곡식 3만 석(石)을 먼저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절반은 북관(北關)으로 하여금 운반해 가게 하고 절반은 영남에서 운송하되 관동의 피곡(皮穀) 1만 석을 먼저 입송(入送)한 뒤에 영남의 곡식 5천 석으로써 관동에 대신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남에서는 정곡(正穀)으로 구획(區劃)해서 입송하여 우리 북방의 백성을 구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95면
  • 【분류】
    재정(財政)

  • [註 019]
    곽전(藿田) : 바닷가의 미역 따는 곳.
  • [註 020]
    진어(眞魚) : 준치.

○上召見均堂及均稅使。 嶺南均稅使朴文秀曰: "臣承命下去, 魚鹽稅, 惟視民利, 則不足於國用, 若爲國用, 則惠澤未究, 故酌輕重而定之矣。" 上曰: "藿田亦入於魚鹽中耶?" 文秀曰: "名雖藿田, 採之水中故同入矣。 嶺南行商船, 可得五萬兩, 故定以三萬兩。 關東藿田漁條, 定以四千八百兩, 此數則加不得減不得矣。" 湖南均稅使 曰: "凡漁船皆有網, 而有船者必不自備網, 有網者未必自備船, 故船與網, 幷爲定稅矣。 今見嶺南節目, 則無網稅。 文秀以爲 ‘旣稅船, 又稅網, 非王政之所可爲’, 其言是矣。 且臣定稅, 減四分一, 而嶺南以五分一定稅者, 意在輕捧, 則一國之內不可異同。 依嶺南稅酌定好矣。" 上曰: "卿心貴矣。" 文秀曰: "戶曹有眞魚一尾之稅, 古人事是矣。 筏仇里小小處, 若以小處減之, 則民皆毁其大而爭爲小, 以爲免稅之計。 故臣不爲區別, 幷皆定稅, 而統營三分之一、機張五分之一、東萊八分之一, 蓋爲末葉什取其一之意也。" 均役堂上洪啓禧曰: "海西則無漁場稅矣。" 海西均稅使黃晸曰: "稅漁場則似有疊稅之冤矣。" 啓禧曰: "豈可使一國之內, 有二法乎? 使道伯定稅爲宜。" 上曰: "與大臣, 更爲消詳。" 又曰: "進上船, 何以區別?" 啓禧曰: "進上船減稅事, 當與大臣議定矣。" 又曰: "北道民事切急, 至於人相食之境。 道伯上書加請嶺南穀, 評事李彛章亦爲狀請。 而聞交濟倉, 無留儲云。 不可不先給嶺南穀三萬石, 一半使北關運去, 一半自嶺南運送, 關東皮穀一萬石先爲入送, 以嶺南穀五千石, 代給關東好矣。" 上曰: "嶺南則以正穀區劃入送, 濟我北民。"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95면
  • 【분류】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