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 2월 13일 신사 1번째기사
1751년 청 건륭(乾隆) 16년
지평 서해조가 상서하여 유정원의 개정과 이담의 파직 등을 청하다
지평 서해조(徐海朝)가 상서(上書)하기를,
"유정원(柳正源)은 대직(臺職)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도당록(都堂錄)014) 을 더럽혔으므로 물정(物情)이 모두 해괴하게 여기니, 개정(改正)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평 부사(富平府使) 이담(李墰)은 오랫동안 관무(官務)를 폐하여 민폐(民弊)가 날로 극심해졌으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선공감 봉사(繕工監奉事) 이정언(李廷彦)은 누차 그 이름을 변경하며 글을 파는 것으로 업(業)을 삼다가 외람되이 사적(仕籍)에 끼었으니,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거하소서."
하니, 동궁(東宮)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95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註 014]도당록(都堂錄) : 홍문관의 교리(校理)·수찬(修撰)을 임명하기 위한 2차 선거(選擧) 기록. 의정(議政)·찬성(贊成)·참찬(參贊)·이조 판서(吏曹判書) 등이 모여 홍문록(弘文錄)에 오른 명단에서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은 뒤, 그 권점의 수를 헤아려 임금에게 올리면 득점의 순위대로 교리·수찬에 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