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73권, 영조 27년 2월 3일 신미 5번째기사
1751년 청 건륭(乾隆) 16년
이조 참의 남태제 등이 전 현감 신유한을 발탁할 것을 청하다
이조 참의 남태제(南泰齊)가 아뢰기를,
"전 현감 신유한(申維翰)은 시문(詩文)이 다만 일세(一世)에 이름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비록 외이(外夷)라 하더라도 또한 그의 성명(姓名)을 알고 있는데, 단지 처지(處地)에 연유해서 벼슬이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에 지나지 않았으니, 진실로 애석한 일입니다. 옛날에 최입(崔岦)은 승문 제조(承文提調)가 되었고 차천로(車天輅)는 봉상시 정(奉常寺正)이 되었습니다. 최입의 문장(文章)은 비록 경솔히 의논할 수 없지만 신유한의 문장이 차천로보다는 나으니, 마땅히 파격적으로 조용(調用)하는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고, 이조 판서 이천보(李天輔)는 말하기를,
"참의의 진달한 바는 인재(人才)를 아끼는 뜻에서 나왔는데, 신의 생각도 또한 그러합니다."
하고, 병조 판서 홍계희(洪啓禧)는 말하기를,
"신유한의 문장은 옛날에도 또한 견줄 만한 이가 드뭅니다. 봉상시 정은 예전에는 명환(名宦)이라 칭하였는데 오늘날에는 통청(通淸)하지 못한 자도 또한 이 벼슬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만일 이 벼슬을 제수한다면 쇠퇴하는 세상을 용동(聳動)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자감 정(軍資監正)·봉상시 정(奉常寺正)·사예(司藝) 등의 자리 중에서 빈자리가 있는 대로 의차(擬差)010)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94면
- 【분류】인사(人事)
- [註 010]의차(擬差) : 추천하여 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