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 1월 23일 신유 1번째기사
1751년 청 건륭(乾隆) 16년
왕세손에 관련한 용어를 결정하다
왕세손(王世孫)의 명령(命令)은 ‘의지(懿旨)’라 칭하고, 뭇 신하의 주어(奏語)는 ‘백(白)’ 자로 칭하고, 전문(篆文)은 ‘찰(察)’ 자로 썼다. 이에 앞서 이것으로써 대신에게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비로소 결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9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辛酉/王世孫命令, 稱懿旨, 群臣奏語, 稱白字, 篆文用察字。 先是以此命大臣收議, 至是始定焉。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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