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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73권, 영조 27년 1월 17일 을묘 2번째기사 1751년 청 건륭(乾隆) 16년

고령·혜산·아이·다대포로서 변지과를 만들어 영구히 정식으로 삼다

고령(高嶺)·혜산(惠山)·아이(阿耳)·다대포(多大浦)로써 변지과(邊地窠)를 만들어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았으니, 좌의정 김약로(金若魯)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93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軍事)

    ○以高嶺惠山阿耳多大浦作邊地窠, 永爲定式, 從左議政金若魯請也。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93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