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73권, 영조 27년 1월 17일 을묘 2번째기사
1751년 청 건륭(乾隆) 16년
고령·혜산·아이·다대포로서 변지과를 만들어 영구히 정식으로 삼다
고령(高嶺)·혜산(惠山)·아이(阿耳)·다대포(多大浦)로써 변지과(邊地窠)를 만들어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았으니, 좌의정 김약로(金若魯)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93면
- 【분류】인사(人事)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