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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 1월 17일 을묘 1번째기사 1751년 청 건륭(乾隆) 16년

대신·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선무 군관·영남 진보 등의 일을 논의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

"군관(軍官)의 명호(名號)를 선무(選武)로써 정하였으니, 권장(勸奬)의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한 차례씩 수령(守令)이 유엽전(柳葉箭)으로써 일순(一巡)하면서 시재(試才)하여 일중(一中) 이상을 뽑아서 감영(監營)에 보고하고, 감사(監司)는 가을에 순행(巡行)할 때 다시 시험을 보여 한 도(道)를 통틀어 분수(分數)를 계산하여, 으뜸을 차지한 1인은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고 그 다음 1인은 직부 회시(直赴會試)하게 하고 그 다음 5인은 그 당년(當年)의 신포(身布)를 면제해 주는 일을 마땅히 정식(定式)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김약로가 또 말하기를,

"경상 감사 민백상(閔百祥)이 여덟 군데의 진보(鎭堡)를 폐지하기를 청하였는데, 귀산진(龜山鎭)은 여러 의논이 폐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일곱 군데 진보(鎭堡)는 청한 바에 따라 혁파하였는데 이미 7진(鎭)을 폐지하였으니, 오랫동안 근무하는 자리로 조용(調用)하는 일은 장차 자리가 부족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호남(湖南)의 위도(蝟島)·법성포(法聖浦)·가리포(加里浦)·군산(群山) 4진(鎭) 및 산산(蒜山)·포항(浦項)·흑산도(黑山島) 세 곳은 모두 영구히 오랫동안 근무하는 자리로 삼아 택송(擇送)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93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軍事)

○乙卯/上引見大臣、備堂。 左議政金若魯曰: "軍官名號定以選武, 不可無勸奬之道。 每年一次, 守令以柳葉箭一巡試才, 取一中以上, 報監營, 監司秋巡時, 更試通一道計分數, 居首一人, 直赴殿試, 之次一人, 直赴會試, 之次五人, 免其當年身布事, 宜定式施行。" 上可之。 若魯又曰: "慶尙監司閔百祥, 請罷八鎭堡, 而龜山鎭則諸議以爲不可罷, 其餘七鎭堡, 依所請革罷, 而旣罷七鎭, 則久勤調用, 將不免窠窄。 湖南之蝟島法聖加里浦群山四鎭及蒜山浦項黑山島三處, 幷永作久勤窠, 而擇送宜矣。"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93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