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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73권, 영조 27년 1월 9일 정미 2번째기사 1751년 청 건륭(乾隆) 16년

태묘·영희전을 전알한 뒤 화평 옹주의 집에 들르자, 이현중 등이 회가를 청하다

임금이 태묘(太廟)영희전(永禧殿)을 전알(展謁)한 뒤 지나는 길에 화평 옹주(和平翁主)의 집에 들렀다. 교리 이현중(李顯重) 등이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옛적에 군주의 거둥은 반드시 기록하였으니, 군주는 스스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하께서 화평 옹주의 집에 지나는 길에 들르신 것이 지금 몇 차례입니까? 돌아보건대, 이제 세월이 누차 바뀌어 옛자취가 이미 묵었으니, 단지 아픈 마음만 더할 뿐입니다. 그 어찌 차마 청필(淸蹕)008) 로 누차 노굴(勞屈)하시어 한갓 성궁(聖躬)의 궐실(闕失)만 끼칠 것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조속히 회가(回駕)하소서."

하니, 임금이 예사 비답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93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註 008]
    청필(淸蹕) : 임금이 행차할 때 길을 깨끗이 쓸고 통행하는 사람을 비키게 함. 곧 임금의 행차를 말함.

○上展謁太廟 永禧殿, 歷臨和平翁主第。 校理李顯重等上箚, 略曰:

古者君擧必書, 人主之不可自輕也審矣。 殿下之歷臨主第, 今幾遭矣。 顧今歲律屢更, 舊跡已陳, 徒增傷感而已。 其何忍屢屈淸蹕, 徒貽聖躬之闕失也哉? 願亟回駕焉

上例批。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93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