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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2권, 영조 26년 12월 19일 무자 1번째기사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예조에서 왕세손의 의장 등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왕세손을 책봉한 후의 오장복(五章服)과 곡벽(穀壁)을 써야 할 것인지 홀[圭]을 써야 할 것인지의 합당 여부를 여러 대신에게 물었더니, 영부사 김재로는 말하기를, ‘왕세손을 책례(冊禮)한 후에 자남(子男)의 예(禮)에 의해서 추면(毳冕) 오장복을 쓰면 손에 들어야 할 옥(玉)은 마땅히 곡벽이어야 하는데, 《주례(周禮)》 종백편(宗伯篇)을 상고하건대, 「자(子)는 곡벽을 들고, 남(男)은 포벽(蒲壁)을 잡는다.」의 주(註)에 이르기를, 「곡은 그것으로써 사람을 기르고, 포는 자리[席]가 되어 그것으로써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두 옥은 대개 혹 곡을 꾸미고 혹은 포를 새기는 것인데 벽은 모두 지름이 5촌(寸)입니다. 《예기(禮記)》 잡기(雜記)의 찬대행장(贊大行章)에 「자남(子男)은 두께가 반촌(半寸)이다.」 한 주에 이르기를, 「두께가 반촌인 것은 홀과 벽이 각기 두께가 반촌이다.」라 하였고 설문(說文)에 「벽은 상서로운 옥이니 원기(圓器)이며 홀은 뾰족하고 벽은 둥글며, 자는 곡벽을 들고, 남은 포벽을 드는데 길이는 모두 5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백호통(白虎通)》에는 이르기를, 「벽의 밖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요, 안이 모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아(爾雅)》에 「육배호(肉倍好)를 벽이라 하는데 육(肉)은 변(邊)이며 호(好)는 구멍[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문자로 참고해 보면 벽의 제양(制樣)과 척도(尺度)·후박(厚薄)은 대개 상상할 수 있는데 다만 《주례(周禮)》 수권(首卷)의 도(圖)에서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심존중(沈存中)이 말하기를, ‘곡벽의 무늬는 곡식 낟알과 같고, 포벽은 무늬가 봉(蓬)인데 봉은 포화(蒲花)가 필 때와 같다. 이때문에 이제 《주례》의 도(圖)가 곡벽은 쌀 낟알이 뒤섞여 떨어지는 형상으로 만든 것인데 《시경(詩經)》《서경(書經)》의 도에는 곡벽은 모두 벼의 이삭이 나와 결실(結實)하는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오직 널리 상고해 정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좌의정 김약로는 말하기를, ‘삼가 《주례》를 상고하건대 공(公)은 환규(桓圭) 9촌(寸)이요, 후(候)는 신규(信圭), 백(伯)은 궁규(躬圭)인데 모두 7촌이며, 자남(子男)의 곡벽·포벽은 모두 경(經)이 5촌이며 명(明)나라의 규제(圭制)는 동궁(東宮)이 9촌 5푼, 친왕(親王)이 9촌 2푼 5리, 세자는 9촌, 군왕(郡王)은 세자와 같으니, 황태자(皇太子)에서부터 군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9촌의 규를 사용하였으나 특별히 분수(分數)의 구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로 말하더라도 왕세자의 칠장복(七章服)에는 9촌을 사용해서 《주례》의 고제(古制)에 감쇄(減殺)함이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왕세손의 칠장복은 반드시 벽을 쓸 필요가 없고, 규를 쓰지 않아도 될 것인데, 신의 뜻에는 7촌의 규를 사용해도 아마 조금 차등을 두는 뜻에 해롭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규는 좌상이 헌의에 따라 시행하고, 청류(靑旒)를 사용하는데 숫자는 《오례의(五禮儀)》를 따라서 차등을 두어 칠류(七旒)를 사용하며, 오장(五章)의 수는 홍문관(弘文館)에 가서 상고해 상방(尙方)으로 하여금 먼저 그림을 그리게 해 어람(御覽)한 후 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7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9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戊子/禮曹啓曰: "王世孫冊封後, 五章服及用穀璧用圭當否, 問議于諸大臣, 則領府事金在魯以爲, ‘王世孫冊禮後, 依子男之禮, 用毳冕五章之服, 則所秉之玉, 似當爲穀璧, 而按《周禮》宗伯篇, 子執穀璧, 男執蒲璧。’ 註曰, ‘穀, 所以養人, 蒲, 爲席所以安人。’ 二玉蓋或以穀爲飾, 或以蒲爲瑑开, 璧皆徑五寸。 《禮》雜記贊大行章, ‘子男五寸, 厚半寸。’ 註曰, ‘厚半寸者, 圭、璧各厚半寸也。’ 說文曰, ‘璧瑞玉, 圓器也, 圭銳璧圓, 子執穀璧, 男執蒲璧, 皆五寸。’ 《白虎通》曰, ‘璧外圓象天, 內方象地’, 《爾雅》 ‘肉倍好謂之璧, 肉邊也, 好孔也。’ 以此等文字參之, 則璧之制樣、尺度、厚薄, 可以彷想, 而但《周禮》首卷圖, 陳氏曰, ‘沈存中謂: 「穀璧文如粟粒, 蒲璧則文蓬, 蓬如蒲花敷時。 以故今《周禮》所圖, 則穀璧作米粒錯落狀, 而《詩》 《經》《書經》之圖, 則穀璧皆作禾穀抽莖結實之狀。」 未知孰是, 惟在廣詢博考而定之’ 云。 左議政金若魯以爲, ‘謹按《周禮》, 公桓圭九寸, 侯信圭, 伯躬圭, 皆七寸, 子男之穀ㆍ蒲璧, 皆經五寸, 而皇朝圭制, 東宮九寸五分, 親王九寸二分五釐, 世子九寸, 郡王與世子同, 則自皇太子至郡王, 竝用九寸圭, 而特有分數之別。 且以我朝言, 則王世子七章服, 用圭九寸, 俱與《周禮》古制有殺不同。 以此推之, 則王世孫五章服, 似不必用璧不用圭, 臣意則用七寸圭, 恐不害於稍存差等之義’ 云矣。" 敎曰: "圭, 依左相獻議施行, 用靑旒, 數從《五禮儀》差等, 用七旒, 五章數, 就弘文館詳考, 令尙方先圖寫, 御覽後定焉。"


  • 【태백산사고본】 53책 7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9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