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72권, 영조 26년 12월 14일 계미 1번째기사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원손에의 의장에 대하여 논의하다

전교하기를,

"원손에게는 다른 의장(儀仗)이 없고 단지 오장(烏杖)을 든 충찬위(忠贊衛) 6명과 청건(靑巾)에 피편(皮鞭)을 든 6명이고 탈것에는 옥교(屋轎)가 있어 내시(內侍)가 뒤따른다. 세손을 봉한 후의 장복(章服)은 본래 구제(舊制)가 있는데, 그 연(輦)을 여(輿)라고 부른다. 세자의 연은 7간(間)에 20명이나, 이는 5간에 14명으로 하고, 양산(陽繖)은 없애고 단지 연청색(軟靑色) 일산(日傘)과 연청색 양선(兩扇), 연청색 개(盖) 2개, 작선(雀扇) 2개, 정절(旌節) 2개, 금등(金鐙) 1개, 은등(銀鐙) 1개, 영자기(令字旗) 2개, 웅골타(熊骨朶) 1개, 표골타(豹骨朶) 1개, 기린기(麒麟旗) 2개, 금(金) 1개, 고(鼓) 1개, 장마(仗馬) 2필로 하여 세자의 의장과 비교하여 차등을 두어 이렇게 제도를 정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이는 의기(義起)271) 한 것이니, 예조로 하여금 대신에게 묻게 하라. 이른바 옥교(屋轎)는 생각건대, 비록 연(輦)에 비해 차등이 있으나 이는 바로 부인(婦人)들이 사용하는 것이니, 어찌 이를 사용하겠는가? 연의 제도에 차등을 두어 모양은 연에 의거하되 소여(小輿)라 일컫고, 4간(間)에 10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는지 대신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는데, 예조에서 대신에게 물었더니, 좌의정 김약로는 말하기를,

"물으신 왕세손 책봉 후의 의장(儀仗) 수와 연의 제도는 삼가 성교(聖敎)를 보건대, 짐작하여 제도를 정한 것이 예절에 부합하여 더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하건대 양산은 바로 의장 가운데 큰 것이니, 마땅히 연청색을 써야 되며 감해서는 안될 듯 싶습니다. 장마는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해 보건대, 동궁의 것은 궐달마(闕闥馬)라고 부르니, 이 역시 궐달마라고 부르고, 책봉하기 전에는 옥교가 있는데, 제양(制樣)은 연에 의하여 소여(小輿)라 부르며, 4간 10명으로 해 부인들이 쓰는 것과 구별하여 약간 등급을 감하는 뜻을 두면 참으로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영중추부사 김재로는 말하기를,

"성교(聖敎)로 작정하신 바와 좌상이 헌의(獻議)한 바가 이미 매우 자세하여 다른 의논을 용납하지 않으나 다만 옥교를 교여(轎輿)라고 부르면 혹 마땅할 듯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 역시 같으니 의장 범절은 한결같이 정식(定式)대로 하교에 의해 시행하고, 좌상의 헌의에 의해 양산은 두고 연청색으로 하며 교여라 칭하는 것 역시 영부사의 헌의에 따라 시행하고 제양(制樣)은 연(輦)과 같이하며, 색은 주홍(朱紅)으로, 수레채는 흑색을 쓰고 익장(翼帳) 등 제구와 기타는 다른 연과 같게 하여 마땅히 오류 오장복(五旒五章服)을 써야 하는데, 고례(古禮)에 비록 자남(子男)은 오장복(五章服)이라는 글이 있으나 명물(名物)의 증빙이 없으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오장복을 사용하면 곡벽(穀壁)을 써야 하는가 홀[圭]을 써야 하는가? 다시 대신에게 물어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7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8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註 271]
    의기(義起) : 예문(禮文)에 없는 일을 미루어 함.

○癸未/敎曰: "元孫無他儀仗, 只烏杖忠贊衛六名、靑巾皮鞭六名, 乘有屋轎, 內侍從之。 封世孫後章服, 自內有舊制, 而其輦稱輿。 世子輦則七間二十名, 此則五間十四名, 去陽繖, 只軟靑日傘、軟靑兩扇、軟靑蓋二、雀扇二、旌節二、金鐙一、銀鐙一、令字旗二、熊骨朶一、豹骨朶一、麒麟旗二、金一、鼓一、仗馬二, 比世子儀仗有差等, 以此定制似宜, 而此乃義起, 令禮官, 問議于大臣。 所謂有屋轎, 意雖比輦差等, 此乃婦人所用, 何用此乎? 差等輦制, 制樣依輦, 稱小輿, 四間十名可乎? 問議大臣以奏。" 禮曹問大臣, 則左議政金若魯以爲: "下詢王世孫冊封後儀仗之數、輦輿之制, 伏見聖敎, 所以酌量定制者, 允合禮節, 無容更議。 而第伏念陽繖卽儀(文)〔丈〕 之大者, 當用軟靑色, 似不當減去。 仗馬, 取考《五禮儀》, 東宮稱闕闥馬, 此亦當稱闕闥馬, 至於未冊封前, 有屋轎, 制樣依輦而稱小輿, 四間十名, 以別婦人所用, 稍存等威之意, 誠甚得宜云。" 領中樞府事金在魯以爲: "聖敎之所酌定、左相之所獻議, 已爲詳盡, 無容他議, 但屋轎稱以轎輿, 恐或得宜云矣。" 敎曰: "大臣之意亦同, 儀仗凡節, 一依定式, 下敎施行, 依左相獻議, 存陽繖, 色軟靑, 而稱轎與, 亦依領府事獻議施行, 制樣如輦, 色則朱紅, 扛用黑, 翼帳諸具, 其他與他輦同, 當用五旒五章服, 而古禮雖有子男五章服之文, 名物無憑, 其令弘文館博考以奏。 用五章服, 則用穀璧乎, 用圭乎? 更問于大臣以奏。"


  • 【태백산사고본】 53책 7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8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