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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2권, 영조 26년 11월 30일 기사 1번째기사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왕세자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하여, 여역·우역 등의 일을 듣다

왕세자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하였다. 부교리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금년의 여역(癘疫)에 죽은 자가 무수히 많아 추동(秋冬) 이래로 날마다 매장 하기를 일삼아 이때문에 추수(秋收) 역시 때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역(牛疫)이 연달아 3년 동안 치성(熾盛)해서 가을갈이를 하면서 소 대신 사람이 갈고 있다 하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지금의 제일 급선무는 바로 백성을 돌보는 정사입니다."

하니, 왕세자가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7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88면
  • 【분류】
    구휼(救恤) / 보건(保健)

○己巳/王世子引接大臣、備堂。 副校理金致仁曰: "今年癘疫死者無數, 秋冬以來, 日事埋葬, 以此之故, 秋收亦未及時。 且牛疫連三年熾盛, 秋耕間有以人代牛云, 誠可憫憐。 方今第一急務, 乃恤民之政也。" 王世子可之。


  • 【태백산사고본】 53책 7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88면
  • 【분류】
    구휼(救恤)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