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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2권, 영조 26년 9월 12일 신해 1번째기사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온천에 거둥하여 과천현에서 묵다

임금이 온천(溫泉)에 거둥하여 과천현(果川縣)에서 묵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패영(貝纓)에다 견영(絹纓)을 함께 맨 것은 지난날 온양(溫陽)에 거둥할 때 처음 하기 시작한 것으로, 대개 끊어질까 근심해서였는데, 그 후에도 이 때문에 풍습이 되고 말았다."

하니, 승지 오언유(吳彦儒)가 말하기를,

"듣건대, 호수(虎鬚)204) 역시 그때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백관들이 보리 이삭을 갓 위에 꽂았던 것인데, 그 후에 그대로 호수를 꾸미는 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7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80면
  • 【분류】
    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

  • [註 204]
    호수(虎鬚) : 주립(朱笠)의 네 귀에 꾸밈새로 꽂는 흰 빛깔의 새털.

○辛亥/上幸溫泉, 次于果川縣。 上曰: "貝纓竝着絹纓, 創於昔日溫陽擧動時, 蓋慮其絶落之患, 而其後因以成風矣。" 承旨吳彦儒曰: "聞虎鬚, 亦創於其時, 百官揷麥穗於笠上, 其後仍成虎鬚之开云矣。"


  • 【태백산사고본】 53책 7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80면
  • 【분류】
    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