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71권, 영조 26년 7월 28일 무진 1번째기사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모화관에 거둥하여 친히 기사의 시재를 행하고, 옹주의 사제에 들렀다가 돌아오다
임금이 모화관에 거둥하여 친히 기사의 시재(試才)를 행하고 옹주의 사제(私第)에 들렀다가 돌아왔다. 당초에 해서(海西) 기사의 노비[資費]가 외람되게 많이 들어 살림을 파산하고도 부족하니, 왕왕 목을 매어 자살하는 일까지 생겼다. 관찰사 정형복(鄭亨復)이 장계를 올려 그 폐단을 힘써 진달하고 향기사(鄕騎士)는 감영·병영에 분속시키며 서울 출신을 가려서 충정하여 후한 요(料)를 주어 대신 번을 세우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겨 모두 그대로 따랐다. 그래서 임금이 친림하여 취재(取才)하고 어영청과 금위영에 명하여 각각 1백 50명씩 충정하게 하여 3번으로 돌려가며 서게 하되 양반과 중인·서인, 경외의 업무(業武)를 막론하고 모두 응시하게 하였으며, 도정(都政)마다 두 군영에서 각 1인씩을 초사(初仕)에 승부(陞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76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
○戊辰/上幸慕華館, 親試騎士, 歷臨主第而還。 初海西騎士資費猥多, 壞産不能足, 往往自經以死。 觀察使鄭亨復狀聞, 盛陳其弊, 請以鄕騎士, 分屬監、兵營, 而抄定京出身, 給厚料代番, 上善其言, 竝從之。 親臨取才, 命御營ㆍ禁衛兩營, 各定以一百五十名, 三番輪替, 而毋論兩班中庶京外業武皆許赴, 每都政兩營各一人, 陞付初仕。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76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