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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1권, 영조 26년 7월 3일 계묘 2번째기사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양역의 변통에 대한 하교

하교하기를,

"정섭(靜攝)중에 재차 궐문에 임한 것이 그 성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 뜻만은 백성을 위해서였다. 당초의 뜻은 양민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싶어 대동(大同)의 정사를 행하려던 것이었으나 구애(拘碍)됨으로 인하여 감필(減疋)에 그치고 말았다. 아! 옛날의 성의(聖意)를 받들어 양민을 구제하려 하였는데, 이도 또한 중지하면 이는 백성을 속인 것이다. 어찌 백성뿐이랴? 나의 마음도 속이는 것이다. 창백한 얼굴로 늙은 만년에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할 수 있으랴? 후일 무슨 낯으로 지하에 돌아가서 선왕을 뵐 수 있겠는가? 이번 이 일은 나라의 대사(大事)이었다. 당초의 하교를 여러 신하 이하 모두가 수수 방관(袖手傍觀)하였으니, 매우 한심스러운 일이다. 비변사로 하여금 날마다 본사(本司)에서 회합하고 전심으로 강구하여 어공(御供)에서부터 경외의 긴요치 않은 지출에 이르기까지 민역에 보탬이 될 만한 것은 함께 자세히 검토하여 만년에 백성을 위하려는 나의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74면
  • 【분류】
    왕실(王室) / 재정(財政)

○敎曰: "靜攝中再次臨門, 其雖誠淺, 意實爲民。 初意其欲除良民之苦, 行大同之政, 而因其掣肘, 至於減疋。 噫! 體昔年之聖意, 欲濟良民, 而此又中止, 是欺元元也。 豈徒元元? 寔欺我心。 蒼顔暮年, 豈忍爲此? 他日何顔, 其將歸拜? 今者此擧, 國之大事。 當初下敎諸臣外竝皆袖手傍觀, 其涉寒心。 令備局逐日本司坐起, 專意講確, 自御供京外不緊浮費, 可補民役者, 同爲消詳, 以副暮年爲民之意。"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74면
  • 【분류】
    왕실(王室)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