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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1권, 영조 26년 7월 2일 임인 3번째기사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양역 절목을 가져다 보다. 10가지 양역 절목의 내용

이날 임금이 양역 절목을 가져다 보았다. 절목에는 10개 조목이 있었는데, 첫째, 설청(設廳) 【옛 수어청을 균역청(均役廳)으로 이름을 바꾸어 비축하고 충급(充給)하는 장소로 삼는다.】 둘째, 결미(結米) 【서북 양도 이외의 6도 전결에 대하여 매 결에 쌀 2두 혹은 돈 5전씩을 걷기로 정한다.】 셋째, 여결(餘結) 【관북 이외의 7도에서 보고된 여결의 숫자는 총 2만여 결이 되는데, 경오조(庚午條)부터 본청에 납세하여 양포(良布)의 반절을 감한 수량에 충당한다.】 넷째, 해세(海稅) 【제도의 어염세(魚鹽稅)로 균세사(均稅使) 및 감사에게 분정(分定)한다.】 다섯째, 군관(軍官) 【양민으로 교생(校生)이나 관(官)에 투입한 자를 따로 군관으로 만들어 베를 받아 감축된 베의 수량에 충당한다.】 여섯째, 이획(移劃) 【군포를 감축한 뒤에 선혜청의 저치미(儲置米)와 해서의 상정미(詳定米) 합 1만 석을 잘라 저치하고 본청에 이획하여 감축된 베의 대상으로 보태어 준다.】 일곱째, 감혁(減革) 【군문(軍門)과 제사(諸司)의 구제(舊制)에 약간의 변통을 가하고 외방의 영읍진(營邑鎭)의 각종 명목에 형편대로 재감을 더 하여 감축된 베의 수량에 대신한다.】 여덟째, 급대(給代) 【대신해 줄 수량을 죽 나열하여 기록하고 정식(定式)하여 해마다 예(例)를 살려서 거행하게 한다.】 아홉째, 수용(需用) 【본청의 쌀과 무명은 대신 줄 것 이외에는 조금도 다른 곳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낭관(郞官)은 실직(實職)이 있는 사람으로 겸하게 하고 이예(吏隷)도 본료(本料)로 낮추어서 이차(移差)한다.】 열째, 회록(會錄) 【1년 동안 대신 주고 남은 수량은 각도로 하여금 받아 두게 하고 연말에 개록(開錄)하여 본청에 보고하여 흉년에 진휼의 양자(粮資)로 비축한다.】 등이었다. 하교하기를,

"이번 일은 오로지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일이다. 이제는 성책(成冊)이 모두 도착하였고 두서(頭緖)도 잡혔으나, 절목에 대하여 대신과 여러 신하들의 뜻이 서로 다른 바가 없지 않고 나의 뜻이 같지 않은 바가 없지 않다. 아! 이 일에 대하여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 지난번 연중(筵中)에서 ‘백성에게 만일 혜택이 있게 된다면, 그 공을 경 등과 함께 나누고, 백성에게 원망이 있게 된다면 그 원망은 나 혼자 듣겠노라.’고 하교한 바가 있다. 아! 이 마음은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 백성을 위해서 강구하는 일을 어찌 대충할 수 있겠는가? 내일은 궐문에 임할 것이니, 우리 백료(百僚)와 서사(庶士)는 임금이 더위를 무릅쓰고 문에 임하는 뜻을 본받아 편부(便否)에 상관없이 헌의(獻議)할 사람은 모두 궐문 앞으로 나오너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73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

○是日, 上取覽良役節目。 節目有十條, 一曰設廳, 【以舊守禦廳名爲均役廳, 爲蓄儲充給之地也。】 二曰結米, 【西北兩道外就六道田結, 每結收米二斗或錢五錢定式。】 三曰餘結, 【關北外七道報餘結之數摠爲二萬餘結, 自庚午條納稅于本廳, 以補良布減半之數。】 四曰海稅, 【諸道魚鹽之稅, 均稅使及監司分之也。】 五曰軍官, 【良民之投入校生、將官者, 別作軍官收布以充減疋之數。】 六曰移劃, 【減疋之後, 惠廳儲置米及海西詳定米合一萬石, 以折儲置移劃本廳, 以給減疋之代】 七曰減革, 【軍門及該司舊制, 略加變通, 外方邊邑鎭各樣名色隨宜省減, 以給減布之代。】 八曰給代, 【給代之數, 列爲定式, 使之逐年按例擧行。】 九曰需用, 【本廳米木給代之外不得一毫他用, 故郞官則以有實職人來兼, 吏隷亦帶本料移差】 十曰會錄, 【一年給代之餘數, 令各道捧留, 歲末開列報廳, 以爲備凶荒之資。】 敎曰: "今者之擧, 專爲國也, 專爲民也。 今則成冊齊到, 頭緖已擧, 而其於節目, 大臣、諸臣之意不無參差, 予意亦不無不同者。 噫! 玆事予無適莫。 頃者筵中, 以 ‘民若受惠, 與卿等同受, 民若有怨, 予自處之’ 之意下敎。 吁嗟! 此心, 可質彼蒼。 爲民講究, 豈可草草? 明當臨門, 嗟我百僚庶士, 體其君當暑臨門之意, 勿論便否, 其有獻議者, 咸造于門。"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73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