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71권, 영조 26년 3월 25일 무진 6번째기사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대사간 홍익삼이 목릉 별검 이경조의 태거와 사치의 금단 등을 청하다
사간원 【대사간 홍익삼(洪益三)이다.】 에서 전달을 다시 상달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 상달하기를,
"각 능침의 별검(別檢)은 승문원의 참하관 중에서 가려서 차출하기로 조례가 정해졌는데도 목릉(穆陵)의 별검 이경조(李景祚)는 괴원(槐院)065) 의 권점(圈點)에서도 떨어졌는데 외람하게 이 직에 제수되어 태연히 행공(行公)하고 있으므로 여정이 심히 해괴하게 여기니, 청컨대 태거하소서. 사치를 버리고 검소함을 숭상함은 성세(聖世)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번 비단을 금한 뒤로는 명주옷도 하나의 문채를 나타내는 상복(上服)인데 귀천과 노소가 뒤섞여 착용하여 분별이 없으니, 청컨대 법사(法司)로 하여금 영갑(令甲)으로 정하여 장복(章服) 이외에는 사서인(士庶人)의 50세 이상에도 일체 금단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65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의생활(衣生活)
- [註 065]괴원(槐院) : 승문원(承文院).
○諫院 【大司諫洪益三】 申前達, 不從。 又達曰: "各陵別檢, 以承文參下擇差事定式, 而穆陵別檢李景祚, 拔圈槐院, 濫授是職, 晏然行公, 物情甚駭, 請汰去。 祛奢尙儉, 聖世美事。 一自禁紋緞之後, 紬衣亦一表文章之上服, 而貴賤老少混着無辨, 請令法司著爲令甲, 章服外士庶五十以上, 一切禁斷。" 幷從之。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65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