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71권, 영조 26년 2월 3일 병자 2번째기사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헌납 임순이 사어 심사주·곡산 부사 변주국의 파직을 청하다
간원 【 헌납 임순(任珣)이다.】 에서 전달(前達)을 다시 상달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 상달하기를,
"금직(禁直)은 법종(法從)의 진장(陳章)이 아니면 감히 마음대로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인데, 사어(司禦) 심사주(沈師周)는 춘방의 관원과 문의(文義)를 다투다가 지레 뛰쳐나가기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수령이 임의로 원장(圓杖)을 쓰는 것은 조정의 금령이 지엄한데 곡산 부사(谷山府使) 변주국(邊柱國)은 형장(刑杖)이 너무도 혹독하여 이속(吏屬)의 잘못이 있으면 문득 원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러는 사소한 일로 인하여 장폐(杖斃)하는 자가 생긴다 하니, 청컨대 파직하고 다시는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달한 대로 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62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諫院 【獻納任珣。】 申前達, 不從。 又達曰: "禁直, 非法從陳章, 則不敢擅離, 而司禦沈師周與春坊官爭文義, 至於徑出, 請罷職。 守令之擅用圓杖, 朝禁至嚴, 而谷山府使邊柱國刑杖過酷, 吏隷有過, 輒用圓杖, 或有因微事而杖斃者, 請罷職不敍。" 依達。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62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