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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71권, 영조 26년 1월 6일 경술 3번째기사 1750년 청 건륭(乾隆) 15년

선혜청의 정례를 수정하라고 명하다

선혜청의 정례(定例)를 수정(修正)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아껴서 쓰고 백성을 사랑하라.’고 하였다. 지금 탁지(度支)는 조례를 정하여 삼루(渗漏)하는 염려를 막고 나오고 들어가는 곳을 알도록 하였다. 진배(進排)하는 모든 물건은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된 이후에는 오로지 공물(貢物)에 의지하고 있는데, 공물의 근본은 선혜청에 있으니 선혜청과 탁지는 서로 표리(表裏)의 관계가 있다 하겠다. 탁지에는 정례가 있는데 선혜청에 유독 정례가 없을 수 없으니, 탁지의 예에 의거하여 정례를 수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60면
  • 【분류】
    재정(財政)

    ○命修正宣惠廳定例。 敎曰: "孔聖云, ‘節用而愛人。’ 今者度支定例, 杜滲漏之患, 知出入之門。 凡進排之物, 自大同以後, 專由貢物, 貢物之本, 在於惠廳, 惠廳、度支可相表裏也。 度支有定例, 惠廳不可獨無定例, 依度支例, 修正定例。


    • 【태백산사고본】 53책 7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60면
    • 【분류】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