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중의 관작을 삭탈하고 방귀 전리케 하다
송형중(宋瑩中)의 관작을 삭탈하고 방귀 전리(放歸田里)케 하였다. 임금이 송형중에게 소장을 가지고 입시하라 명하여 읽게 하였는데, 송형중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이 스스로 자신의 소장을 읽는 것은 체모(體貌)를 손상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이미 체직(遞職)이 되었거늘, 대각(臺閣)으로 자칭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내가 읽기를 명하는데도 어찌하여 감히 사양하느냐?"
하였다. 송형중이 읽기를 마치자, 임금이 묻기를,
"홍록(弘錄)이 다 무너지고 한림(翰林)이 잡류(雜流)라고 한 말은 네가 반드시 지적한 것이 있을 것이다. 말 안장이 다 해어졌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누구를 지적한 것이냐?"
하니, 송형중이 말하기를,
"말 안장이 다 해어졌다는 것은 조진(躁進)·걸애(乞哀)하는 무리들을 가리킨 데에 지나지 않고, 한림 잡류라는 것은 곧 이환(李渙)·정항령(鄭恒齡)·유사흠(柳思欽)·채제공(蔡濟恭)입니다. 채제공은 그 사한(詞翰)이 비록 가상(可尙)하다 하더라도 그 아비가 일찍이 국청(鞫廳) 죄수에게 원인(援引)된 바 되었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빨리 물러가라."
하고, 이어 그 소장을 내어 주었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몇 해를 고심(苦心)하여도 다스림이 뜻에 맞지 않았으니, 원량(元良)이 대리한 뒤에는 더욱 정백(精白)하여야 하거늘, 송형중이 글로 소장을 만들어 올렸으나 대략 가리킨 뜻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아니했었고 오늘에야 그 글을 읽도록 명령한 것이다. 아! 임금의 고심은 돌아보지도 않고 구습(舊習)만을 자행하고자 하니, 이 무슨 심사란 말인가? 장황한 그 글은 오로지 협잡에만 뜻을 두었는데, 하나는 교묘한 뜻으로 말해 가면서 원보(元輔)154) 를 그 임금에게서 현혹(眩惑)되게 하려고 한 것이었고, 하나는 기관(機關)을 만들어서 좌규(左揆)를 원량에게 참소하여 이간시키고자 한 것이며, 또 하나는 마음을 같이하여 조제(調劑)하는 사람을 기롱하고 무고하여 틈을 타서 공격한 것이니, 한마디로 단정해 말하면, 당습(黨習)을 탐하고 즐겨서 조정의 안온하지 못한 풍습을 배제한 것은 외면상 그 공정함을 가장한 것이다. 아! 민 판부사(閔判府事)의 염아(恬雅)하고 정상(精詳)함을 내가 익숙히 보았거늘, 송형중은 무슨 마음으로 들추어서 호소하는지 그 마음의 소재는 간폐(肝肺)를 보는 것과 같다. 홍낙성(洪樂性)은 아들 때문에 기롱이 아비에게까지 미친 것이니, 불인(不仁)함이 심하다고 이를 만하다. 송형중이 양면으로 이석신(李碩臣)과 김굉(金硡)을 관련짓는 것은 김굉 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뜻이 오로지 옛 중신(重臣)에게 있는 것이다. 이른바 ‘한권 잡류’라는 것은 소시(召試)를 막으려는 계획으로 지극히 통해(痛駭)스런 데 관계되는 일이니, 이름을 지적하여 아뢴 것은 그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다. 채제공에게는 비록 사한을 칭찬하면서도 억지로 다른 일을 끌어대서 한원(翰苑)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그 일의 진위(眞僞)에 대하여는 자연히 억울함을 호소할 자가 있을 것이니 사문(査問)할 필요가 없으나, 그 뜻은 또한 아름답지 못하다.
권상일(權相一)을 특별히 제수한 것을 지금에 와서 헐뜯어 배척하는 것은 그 마음이 더욱 놀라우며, 신치운(申致雲)의 일은 이격(李格)이 권익관(權益寬)과 교결(交結)한 것을 편들었다고 이를 수 있으나 이미 그 증거가 없다면 원방인(遠方人)을 특별히 제수한 자에게 이 연유로 권점(圈點)을 가한 것은 용의(用意)가 착하지 못하다. 구택규(具宅奎)는 곧 좌규가 진달(陳達)한 것이고 구성필(具聖弼)도 또한 고 상신(相臣)이 추천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투(一套)로 함께 기롱하였으니, 그 뜻이 어디에 있다고 하겠는가? 그 또한 교묘하다. 이랑(吏郞)의 소시와 장망(長望)에 대하여 헐뜯고 비방한 것은 세도(世道)를 기롱한 것이 아니라 곧 처분을 기롱한 것이니, 내가 비록 창안(蒼顔)의 모년(暮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러한 황구(黃口)의 연소(年少)한 무리에게 속임을 받겠느냐? 무엄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 포용(褒用)하기를 청한 데 이르러서도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이언세(李彦世)와 송형중은 곧 하나이면서 둘인 것이니, 그 마음의 소재가 이로 인하여 더욱 드러났다. 이위보(李渭輔)의 처분은 김치량(金致良)을 위한 것이 아니었거늘, 그 사어(辭語)가 놀랄 만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이를 일컫는 것은 이 또한 하나의 이위보인 것이다. 원보는 암담하다고 헐뜯어 배척했고 좌상(左相)에게는 문자(文字)를 들추어서 지적하였으니, 아! 옛사람이 ‘승냥이와 호랑이를 던지려고 한다.’고 이른 것이 지나친 말이 아니다. 만약 엄하게 물리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속(末俗)을 가다듬고 후곤(後昆)에게 좋은 법을 전해 주겠는가? 송형중은 그 관직을 삭탈하고 방귀 전리(放歸田里)시키어 내가 당인(黨人)을 멀리하고 제방(隄防)을 엄하게 하며 참간(讒間)을 막는 뜻을 보이게 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송형중을 방귀 전리하는 것은 그에게는 다행한 일이라고 이를 만하겠습니다."
하고, 인하여 윤급(尹汲)의 외보(外補)를 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작(柳綽)의 계달에 ‘밖으로는 공평을 가장하고 안으로는 당습(黨習)을 수행했다.’고 한 구절이 송형중을 잘 형용했다고 이를 만하다. 윤급은 홍원(洪原)에 출보(出補)된 것이 그에게 무슨 손상됨이 있겠는가?"
하였다. 송형중은 뒷날 적신(賊臣) 홍인한(洪麟漢)과 더불어 주무(綢繆)할 것으로 인하여 절도(絶島)에 천극(栫棘)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7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49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註 154]원보(元輔) : 영의정의 별칭.
○削宋瑩中官爵, 放歸田里。 上命瑩中持疏入侍, 使之讀, 瑩中曰: "臺臣之自讀己章, 恐傷體貌。" 上曰: "汝旣遞職, 以臺閣自稱, 何也?" 且予命讀, 何敢辭爲?" 瑩中讀訖, 上問曰: "弘錄盡壞, 翰林雜流之說, 汝必有指的。 馬鞍盡弊, 亦指誰耶?" 瑩中曰: "馬鞍盡弊, 不過指躁進、乞哀之類, 翰林雜流, 卽李渙、鄭恒齡、柳思欽、蔡濟恭也。 濟恭則詞翰雖可尙, 其父嘗爲鞫囚所援也。" 上曰: "速退去。" 仍給其章。 敎曰: "幾年苦心, 治不徯志, 元良代理之後, 尤宜精白, 宋瑩中以書爲疏聞, 大略指意不美, 故不覽矣, 今日命讀其章。 噫! 不顧其君之苦心, 欲售舊習, 抑何心哉? 張皇其章, 專意挾雜, 一則巧意說去, 欲爲眩惑元輔於其君也, 一則欲設機關, 讒間左揆於元良也, 一則譏誣同心調劑者, 投間抵隙也, 不過一言而蔽之曰, 甘心黨習, 排軋朝著, 不靖之習, 外假其公也。 噫! 閔判府事恬雅精詳, 予見熟矣, 瑩中何心訐訴, 其心攸在, 若見肝肺。 洪樂性, 以子之故, 譏及其父, 可謂不仁之甚矣。 瑩中之雙關李碩臣、金硡者, 非爲硡等也, 意專在於已故之重臣也。 所謂翰圈雜流, 欲沮召試之計, 極涉痛駭, 指名以奏, 其心不美。 於蔡濟恭, 則雖稱詞翰, 而强引他事, 欲沮翰苑, 其事眞僞, 自有訟冤者, 不必査問, 而意亦不美。 權相一之特除, 今者譏斥, 其心尤駭, 申致雲事, 可謂右袒李格之交結益寬, 旣無其證, 則遠方人特除者, 以此圈加之, 用意不善。 具宅奎卽左揆之陳達, 具聖弼亦是故相之所薦, 故一套幷譏, 意何在乎? 其亦巧矣。 吏郞召試及長望之譏詆, 非譏世道, 卽譏處分, 予雖蒼顔暮年, 豈受其欺於此等黃口年少之輩? 可謂無嚴矣。 至於褒用之請, 以此推之, 彦世、瑩中, 卽一而二也, 其心攸在, 仍此益綻。 李渭輔之處分, 非爲金致良也, 辭語可駭, 而于今稱道, 亦一渭輔也。 元輔則黯黮譏斥, 左相則抉摘文字, 噫! 昔人之欲投豺虎, 誠非過語也。 若不嚴斥, 何以勵末俗裕後昆? 瑩中削其職, 放歸田里, 以示予遠黨人嚴隄防杜讒間之意。" 領議政金在魯曰: "瑩中之放歸田里, 於渠可謂幸矣。" 因救尹汲外補, 上曰: "柳綽之啓, ‘外假公平, 內售黨習’ 之句, 可謂善形容瑩中矣。 尹汲則洪原出補, 於渠何傷?" 瑩中後因與賊臣麟漢綢繆, 栫棘絶島。
- 【태백산사고본】 52책 7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49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