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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9권, 영조 25년 6월 27일 계묘 1번째기사 1749년 청 건륭(乾隆) 14년

비로소 종묘의 제기장을 만들어 협실에 두고 제기를 간직하다

비로소 종묘(宗廟)의 제기장(祭器欌)을 만들어 협실(夾室)에 두고 제기를 간직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제기를 간직하는 곳이 깨끗하지 못하므로 황단(皇壇) 및 사직(社稷)에 장롱을 만들어 제기를 간직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종묘에도 역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임금이 선조(先祖) 받들기에 정성을 다하여 일마다 공경을 이룸이 이와 같았다. 이 때에 호조 판서 박문수가 아뢰기를,

"궁전(宮殿) 뜰에 옛날에 깔았던 벽돌이 없어진 것이 많으므로 지금 수보(修補)해야 마땅한데, 전중(殿中)에는 감히 사람을 시켜서 계적(計摘)113)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 제도에 아무리 시어전(時御殿)이라 할지라도 역시 계적(計摘)하여 수리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걱정할 것이 없다. 다만 벽돌이 없어진 것은 훔쳐간 자가 있을 것인데, 형률에 궁전의 벽돌을 훔쳐간 자에 대해서는 일률(一律)을 적용한다 하였기 때문에 찾아 내고자 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69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44면
  • 【분류】
    왕실(王室) / 풍속(風俗)

  • [註 113]
    계적(計摘) : 헤아려서 적발해 냄.

○癸卯/始作宗廟祭器欌, 安於夾室, 以藏祭器。 初, 上以祭器所藏處欠潔, 命皇壇及社, 以欌藏祭器, 至是宗廟亦如之, 上誠於奉先事事致敬如此。 時, 戶曹判書朴文秀奏言: "殿庭舊鋪磗石多亡失, 今當修補, 而殿中不敢使人計摘。" 上曰: "舊制, 雖時御殿, 亦聽計摘而修之, 此無傷也。 但磗石之亡, 以有偸去者矣, 在法偸殿石者用一律, 故今不欲搜出耳。"


  • 【태백산사고본】 52책 69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44면
  • 【분류】
    왕실(王室)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