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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9권, 영조 25년 4월 19일 병신 4번째기사 1749년 청 건륭(乾隆) 14년

회계법을 오군문 및 선혜청에 시행하도록 명하다

회계법(會計法)을 오군문(五軍門) 및 선혜청(宣惠廳)에 시행하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이미 부유하고 또 백성이 번성하다.’고 하였는데, 임금이 부유하다는 것이 아니라 곧 백성이 부유함을 이르는 것이다."

하고, 또 절용(節用)에 대하여 말하기를,

"절용이란 저축을 넓히는 근본이다. 아! 저축을 넓히는 것은 임금을 위하는 바가 아니고 곧 백성을 위하는 바이니, 어찌해서 백성을 위함이라 이르는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군려(軍旅)를 갖추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홍수와 가뭄이 있을 때에 어떻게 백성을 구제하고, 또 군례가 있을 때에 장차 백성에게 부세를 더하게 될 것이니, 백성을 구제할 수 없고 백성에게 부세를 더 거두면 나라가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 지금 경비를 돌아보면 애통하다고 이를 만하다. 《주례(周禮)》에 일컫기를, ‘왕(王)에게는 회계가 없고 유사(有司)에게 회계가 있다.’ 하였는데, 중앙에는 탁지(度支)와 기조(騎曹), 지방에는 각도(各道)에 모두 회계가 있는데, 오직 오군문(五軍門)은 중간에 창설하였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없으니,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호조와 병조의 예에 따라 회계안(會計案)을 마련하여 들이도록 하고, 선혜청은 나라의 중요한 곳인데, 그 회계한 바가 몇 장의 단자를 가지고 들어와 계달하는 데 불과하여 곧 휴지가 되니, 이 뒤로는 역시 호조와 병조의 예에 의거하여 회안을 마련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69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40면
  • 【분류】
    재정(財政)

○命行會計法於五軍門及宣惠廳, 敎曰: "曰, ‘旣富且庶。’ 非富於君也, 卽富於民之謂也。" 且云節用: "節用, 廣儲蓄之本也。 噫! 廣儲蓄, 非所以爲君, 乃所以爲民, 何謂爲民? 以備水旱, 以備軍旅。 不然有水旱而何以濟民, 有軍旅而將以加賦, 不能濟民, 加賦其民, 國豈不殆? 顧今經費, 可謂哀痛。 《周禮》稱, ‘王無會, 有司有會。’ 內而度支、騎曹, 外而各道俱有會計, 惟五軍門, 中間創設, 故無此例, 今後則一遵戶、兵曹例, 修入會案, 惠廳國之所重, 而其所會計不過葉單入啓, 仍作休紙, 此後亦依戶、兵曹例, 修案以入。"


  • 【태백산사고본】 52책 69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40면
  • 【분류】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