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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9권, 영조 25년 3월 14일 임술 1번째기사 1749년 청 건륭(乾隆) 14년

신종·의종 두 황제를 함께 대보단에 제향하는 의식을 정하다

신종(神宗)·의종(毅宗) 두 황제를 함께 대보단(大報壇)에 제향(祭享)하는 의식을 정하였다. 이때에 함께 제향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이 모두 이르렀는데, 진선 윤봉구(尹鳳九)는 의논하기를,

"우리 동토(東土)에서 혈기를 지니고 사는 것은 모두 대명(大明)이 남겨 준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누가 성대한 예(禮)를 잘 거행하는 것을 찬양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정사(正史)에 기록된 것을 보건대 의종 황제께서 작은 나라를 불쌍히 여겨 염려한 것은 만력(萬曆)에 재조(再造)시켜 준 은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상의 뜻이 함께 제사하여 은혜에 보답하고자 함은 대의를 따져 보아도 그만 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전 부사 박필부(朴弼傅)는 의논하기를,

"며칠 전 동궁께 상서하여 간략하게 대의를 밝히도록 진달하였는데, 지난번 하문한 것이 마침 이 무렵이었습니다. 신이 비록 질병으로 생명이 다해가고 있지만 죽기 전에 만약 두 황제를 함께 제사지내는 것을 본다면 장차 조금 남은 기운이라도 기뻐 뛰며 춤을 출 것입니다."

하였으며, 자의(諮議) 송명흠(宋明欽)은 의논하기를,

"의종 황제의 나라가 망하자 임금이 죽은 정의는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바이니 이 한 가지 절차를 미루어 보아도 영원히 혈식(血食)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기(杞)·송(宋)054) 을 제향(祭享)할 곳이 없으니 옛날 신하가 옛날 임금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진실로 한 임금을 섬기는 의리에 합당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정사(正史)에 기록된 것이니 그 작은 나라를 사랑한 은혜는 신종과 같은데, 어찌 미처 구원하지 못한 것으로써 차이를 두겠습니까? 성고(聖考) 갑신년055) 의 거조가 이미 징조가 되고 선정신(先正臣)의 만동묘(萬東廟)에서 향사한 것도 또한 방증이 되기에 족합니다. 삼가 보건대 성상의 뜻이 높이 뛰어나시니 백세(百世)를 기다려도 의혹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여러 의논이 모두 같으니 아! 우리 의종의 은혜를 앞으로는 갚을 날이 있겠다. 황단(皇壇)을 우러러 보니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의조(儀曹)로 하여금 날을 가려 거행하도록 하라. 모든 일은 일체 갑신년의 예에 의하여 할 것이며, 호조·예조·공조의 판서가 검사하여 살피고 낭청이 공역(工役)을 감독하는 것도 또한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공역이 끝나면 마땅히 몸소 제향을 올릴 것이니, 제기(祭器)를 더 만들고 악장(樂章)도 추후하여 짓도록 할 것이며, 의종 신위에 친사(親祀) 및 섭행(攝行)할 때의 제문은 일체 신종 신위 제문의 예에 의하여 사신(詞臣)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 거조는 존주(尊周)의 대의를 계술하는 것이니, 충렬의 신하를 추사(追思)함이 마땅하다. 황단(皇壇)에 친히 제사한 후에는 예관을 보내어 선무사(宣武祠)강도(江都)충렬사(忠烈祠)·남한 산성의 현절사(顯節祠)에 제사를 올리고 봉사손(奉祀孫)은 지손과 적손을 논할 것 없이 조정에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녹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가 말하기를,

"일찍이 황단에 종향(從享)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니, 마땅히 동방으로 정벌나온 장사(將士) 및 혹은 우리 나라에서 병자 호란에 순절한 사람을 종향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배신(陪臣)을 종향하도록 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69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33면
  • 【분류】
    왕실(王室) / 풍속(風俗) / 외교(外交) / 풍속(風俗) / 인사(人事)

  • [註 054]
    기(杞)·송(宋) : 하(夏)나라의 후예가 세운 기(杞)나라와 은(殷)나라의 후예가 세운 송(宋)나라를 말함. 여기서는 명(明)나라가 망하고 제사를 받들 만한 후손들이 없음을 한탄하는 말로 쓰였음.
  • [註 055]
    갑신년 : 1704 숙종 30년.

○壬戌/定神宗毅宗二皇幷享大報壇之儀。 時幷享收議幷至, 進善尹鳳九議以爲: "我東土血氣含生, 莫非大明孑遺, 則孰不欲讃揚於盛禮之克擧耶? 況以正史所載者觀之, 毅皇之愍念小邦, 無異於萬曆再造之恩。 聖意之竝欲報祀, 揆以大義, 似不可已也。" 前府使朴弼傅議以爲: "日前上書東宮, 略陳明大義, 而日者下詢, 適及此際。 臣雖疾病垂盡, 未死之前, 若見二皇之竝祀, 則亦將歡欣鼓舞於一分之氣矣。" 諮議宋明欽議以爲: "毅皇國亡, 君死之正, 載籍所未有, 推此一節, 足以血食於無窮。 旣無以享之, 則以舊臣祀舊君, 固合事一之義。 況此正史所載, 其字小之恩同符神皇, 豈可以未及來援而有間乎? 聖考甲申之擧已爲之兆, 先正萬東之祀又足傍證。 伏見聖意卓然, 有可以俟百世而不惑矣。" 上敎曰: "僉議詢同, 嗚呼! 報我毅宗其將有日。 瞻仰皇壇, 涕泣霑襟。 其令儀曹擇日擧行。 凡事一依甲申年例, 以戶、禮、工判看檢, 郞廳監役亦依舊例。 工訖, 當親祀, 祭器添造, 樂章追撰, 毅皇位親祀及攝祀時祭文, 一遵神宗位祭文例, 令詞臣製進。" 上曰: "今者此擧, 繼述尊周之大義, 其宜追思忠烈之臣。 皇壇親祀之後, 遣禮官致祭宣武祠及江都忠烈祠、南漢顯節祠, 奉祀孫毋論支嫡, 未立朝者, 令該曹錄用。" 領議政金在魯曰: "曾有皇壇從享之議, 宜以東征將士及或我朝丙子殉節人從享。" 上曰: "豈可以陪臣從享也?"


  • 【태백산사고본】 52책 69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33면
  • 【분류】
    왕실(王室) / 풍속(風俗) / 외교(外交) / 풍속(風俗)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