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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9권, 영조 25년 1월 23일 임신 2번째기사 1749년 청 건륭(乾隆) 14년

진장의 절목을 승지에게 쓰게 명하다. 그 절목

밤에 대신(大臣)과 예관(禮官)을 불렀다. 대신이 진전(進箋)과 진하(陳賀)를 모두 을유년018)기미년019) 의 예에 의하여 거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춘방(春坊)의 관원을 불러 묻기를,

"듣건대 네가 동궁을 만나고자 하였다 하니 아뢰고자 한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정유년의 대리 청정 당시 경묘(景廟)께서 진장(陳章)하신 전례가 있었으므로 아뢰고자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춘방에서 대찬(代撰)한 전례가 있는가 상고해 보라고 명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원량이 필시 자기 힘으로 글을 지을 수는 없고 춘방에서 대찬한 전례 역시 없다. 원량이 만약 혹시라도 중관(仲官)으로 하여금 돕게 한다면 중관에게 딴마음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또한 원량이 중관에게 일을 맡기는 조짐을 열어 놓을까 두려우니 그것은 아주 옳지 않다."

하며, 이어서 진장의 전례를 시행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또 승지에게 명하여 절목을 쓰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1. 처소는 정유년의 전례대로 시민당(時敏堂)으로 정하고 조하 및 인접 등의 행사는 모두 이 시민당에서 거행한다.

1. 청정(聽政) 때 좌향(坐向)은 정유년의 전례대로 형편에 따르되 동향(東向)으로 한다.

1. 첫 청정 때에는 조참(朝參)은 한 차례로 하고 상참(常參)은 전례에 따라 날마다 품달한다. 뭇 신하들의 배례는 정유년의 전례대로 종친 및 문무 뭇 신하들 일품 이하가 뜰 아래에서 재배하면 세자는 답배(答拜)하지 않고, 오직 종실의 백부·숙부 및 사부(師傅)가 먼저 당(堂)에 올라와 재배하면 세자가 답배한다. 대신은 비록 사부가 아니더라도 모두 먼저 당에 올라와 재배하고, 빈객(賓客)은 조하할 때 뜰 아래에서 절하며 서연(書筵)할 때에는 구례(舊例)대로 한다.

1. 조참 및 무릇 진하(陳賀)를 받을 때의 동악(動樂)은 정유년에는 시탕(侍湯)하느라 정지하였지만, 이것은 예문(禮文)에 있어 중요한 것이니 예문대로 거행한다.

1. 모든 일은 일체 정유년의 전례대로 거행하되, 사전(祀典)은 어떻게 한 가지 예로만 하겠는가? 섭행하는 일로 하교하였으니, 모든 제향(祭享)은 전례에 따라 계품하여 거행한다.

1. 무릇 경외(京外)의 전알(展謁)·전배(展拜)는 한결같이 전례대로 품의할 일로써 하교하였으니, 이에 따라 계품하여 거행하라.

1. 대제(大祭)의 헌관 단자(獻官單子)와 능전(陵殿)의 헌관 단자는 입계(入啓)하고, 모든 제관 단자(祭官單子)는 입달(入達)하며 축문(祝文) 역시 이 예에 따른다.

1. 5일 비국(備局)의 일차(日次) 역시 정유년의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되, 이러한 때에 이미 그 자리에 있으니 어떻게 나라의 일을 무관심하게 볼 수 있겠는가? 매달 15일, 30일 2차에 걸쳐 원량이 여러 재신(宰臣)을 거느리고 입시하여 재결(裁決)을 받되, 바야흐로 정양 중에 있으니 그 진퇴는 때에 따라 하라. 만약 구대(求對)하여 품달할 일이 있으면 시기에 관계없이 소견할 볼 것이니, 이것은 제한이 없다. 대조(大朝)에 품정(稟定)하는 것은 한결같이 정유년의 절목에 따르되 사람을 쓰는 것과 군사를 동원하는 것, 사형에 관련된 것 등 세 건의 일 및 변방의 일에 관계되는 것으로 국한하고, 모든 상소·차자 및 계사, 번곤(藩閫)의 장문, 각사의 계사 역시 정유년의 절목에 따라 동궁에게 입달하라. 장문 및 각사의 초기(草記) 가운데 혹 일이 중대하여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대조에 계품하여 재결을 받는 일로서 승정원에 영을 내리라. 입계(入啓)한 소계(疏啓) 가운데 계품하여 재결을 받을 것이 있으면 정유년의 고사에 따라 대내(大內)에서 아뢰도록 하라. 양전(兩銓)의 제배와 금오(金吾)·추조(秋曹)의 사형 집행 및 병조 군병의 상번(上番), 경외(京外)의 전최(殿最)와 연습 조련, 양전의 세초(歲抄)와 숙위군(宿衛軍)의 교대와 군호와 생기(省記) 및 궁문·도성문의 열고 닫는 것 등은 모두 정유년의 전례에 의하여 입계할 일로써 하교하였으니, 이대로 거행하라.

1. 매월 여섯 차례씩 대신과 비국 당상은 시민당(時敏堂)에 입대(入對)하되, 해방(該房) 승지(承旨)는 따라가 참석하고, 서연(書筵) 이외에 무릇 청정·인접에 관련되는 것은 승지가 또한 나아가 참석하며, 한림(翰林)·주서(注書)가 각 1인씩 따라 들어가며 춘방관(春坊官)은 모두 춘추관(春秋館)의 관직을 겸하여 청정하는 날에는 당직하는 관원 역시 입시하여 사실을 기록할 것이니 정유년의 예대로 거행하라.

1. 명령을 출납하는 것은 승정원에서 주관하고, 시강원(侍講院)에서 과거부터 거행하던 것은 시강원에서 거행하라. 전지(傳旨)는 휘지(徽旨)라 칭하고, 계의윤(啓依允)은 달의준(達依準)이라 칭하며, 계사(啓辭)는 달사(達辭)라 칭하고, 계본(啓本)은 신본(申本)이라 칭하며, 장계(狀啓)는 장달(狀達)이라 칭하고, 계목(啓目)은 신목(申目)이라 칭하며, 상소(上疏)는 상서(上書)라 칭하고, 백배(百拜)는 재배(再拜)라 칭하며, 상전 개탁(上前開拆)은 세자궁 개탁(世子宮開拆)이라 칭하고, 근계(謹啓)는 근장(謹狀)이라 칭하며, 계문(啓聞)은 신문(申聞)이라 칭하고, 복후교지(伏候敎旨)는 복후휘지(伏候徽旨)라 칭하며, 품지(稟旨)는 품령(稟令)이라 칭하고, 상재(上裁)는 휘재(徽裁)라 칭하며, 상소나 차자의 끝 부분 양식은 과거의 예대로 하라.

1. 영패(令牌)는 청패(靑牌)를 사용하라.

1. 조하(朝賀) 등의 의주(儀註)는 예조로 하여금 정유년의 전례에 의해 참작하여 규칙을 정하고 의장(儀仗) 및 숙위 군사 역시 병조로 하여금 정유년의 전례대로 숫자를 증가하여 거행하라.

1. 미진한 조목은 추후에 마련하라."

하였다. 쓰기를 마친 뒤에 조현명(趙顯命)이 삼사(三司)의 상소와 차자는 대조(大朝)께 입계(入啓)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재삼 다투어 주장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머리가 허옇게 된 것은 모두 편벽된 주장과 괴상한 상소문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지금 어찌 그것을 다시 볼 수 있겠는가? 꼭 이것으로 다투어 주장한다면 어젯밤 봉서(封書)를 다시 내려야 하겠다."

하였는데, 임금의 음성이 매우 날카로웠고 차마 들을 수 없는 하교를 여러 차례 내렸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국가를 위한 것이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데, 성상의 노여움이 어찌 이에 이르십니까?"

하며 우니,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좌상이 이번에 도성을 나간 것이 어찌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잃어버린 문서로 인하여 윤득화(尹得和)민백창(閔百昌)은 자복하여 죄를 받았고, 묘당(廟堂)의 천망(薦望)을 청탁한 것은 민백창이형만(李衡萬)에게 해당됩니다. 돈을 먹인 것은 비록 관대한 은전을 입어 철저히 구핵하지 않았으나 민백창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처분이 이미 명백하였으니 신의 상소가 잠꼬대가 아님을 저절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말할 만한 정세가 없으므로 합문 밖에서 원경하(元景夏)를 만나 웃음을 머금고 모든 것을 설파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복해(李福海)의 공사(供辭)를 읽게 한 후 엄중한 하교를 내려 먼저 형구를 갖추어 놓고 엄중하게 심문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6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2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夜, 召大臣、禮官。 大臣請進箋、陳賀, 一依乙酉, 己未例行之, 命置之。 仍召春坊官問曰: "聞汝求對東宮, 所欲稟者何事?" 對曰: "丁酉代理時, 景廟有陳章故事, 故欲稟之矣。" 上命考春坊代撰前例, 蓋無之矣。 上曰: "元良必不能自製文字, 而春坊代撰亦無前例。 元良若或令中官贊助, 則不特中官之不無生心, 亦恐啓元良委事中官之漸, 此則大不可。" 仍命勿行陳章故事。 又命承旨, 書節目曰:

一, 處所依丁酉例定以時敏堂, 朝賀及引接等事, 皆行於此堂。

一, 聽政時坐向, 依丁酉例, 隨便東向。

一, 初聽政時, 朝參一次爲之, 常參依例逐日以稟。 群臣拜禮, 依丁酉例, 宗親及文武群臣一品以下再拜庭下, 世子不答拜, 惟宗室伯、叔及師傅先升堂再拜, 世子答拜。 大臣則雖非師傅, 一體先升堂再拜, 賓客則朝賀時拜庭下, 書筵時則依舊例。 一, 朝參及凡受賀時動樂, 丁酉年以侍湯停止, 此則禮文所重, 依禮文擧行。

一, 凡事一遵丁酉前例擧行, 祀典則豈可一例? 命攝事下敎矣, 凡祭享, 依例啓稟擧行。

一, 凡京外展謁展拜, 一也依例以稟事下敎矣, 依此啓稟擧行。

一, 大祭獻官單子、陵殿獻官單子則入啓, 凡祭官單子入達, 祝文亦依此例。

一, 五日備局日次, 亦依丁酉前例爲之, 而此等之時旣在其位, 豈可恝視國務? 一朔十五、三十二次, 元良率諸宰入侍裁決, 方在靜攝, 其所進退, 隨時爲之。 若有求對稟達, 無時召見, 不在此矣。 大朝稟定者, 一依丁酉節目, 用人、用兵、關係一律三件事及邊事, 而凡疏、箚及啓辭、藩閫狀聞、各司啓辭, 亦依丁酉節目入達東宮。 狀聞及各司草記中, 或事係重大, 有難自決者, 稟裁大朝事, 下令政院。 入啓疏啓中, 有稟裁者, 依丁酉故事, 其令自內以稟。 兩銓除拜、金吾ㆍ秋曹一律處決及兵曹軍兵上番、京外殿最ㆍ習操、兩銓歲抄、宿衛遞代、軍號、省記、宮ㆍ都城門開閉等事, 竝依丁酉故事, 入啓事下敎矣, 依此擧行。 一, 每月六次, 大臣、備局堂上入對於時敏堂, 該房承旨隨參, 書筵外凡係聽政、引接, 承旨亦進參, 翰、注各一員隨入, 春坊官竝兼春秋, 聽政日當直人亦入侍記事, 依丁酉年例擧行。

一, 出納命令, 承政院主之, 侍講院曾所擧行者, 侍講院擧行。 傳旨稱徽旨, 啓依允稱達依準, 啓辭稱達辭, 啓本稱申本, 狀啓稱狀達, 啓目稱申目, 上疏稱上書, 百拜稱再拜, 上前開拆稱世子宮開拆, 謹啓稱謹狀, 啓聞稱申聞, 伏候敎旨稱伏候徽旨, 稟旨稱稟令, 上裁稱徽裁, 疏箚末端規式, 仍舊例。

一, 令牌用靑牌。

一, 朝賀等儀註, 令禮曹憑據丁酉前例, 參酌定式, 而儀仗及宿衛軍士, 亦令兵曹, 依丁酉前例, 加數擧行。

一, 未盡條件, 追後磨鍊。

書訖, 顯命以三司疏箚之不可不入啓大朝, 再三爭執, 上曰: "予之頭白, 皆由偏論怪疏, 今何可復見之乎? 必欲以此爭執, 則當復頒前夜封書矣。" 玉音甚厲, 累下不忍聞之敎。 顯命曰: "爲國家也, 非爲私也, 聖怒何至斯也?" 仍涕泣, 在魯曰: "左相今番出城, 豈非過乎?" 顯命曰: "見失文書, 得和百昌自服被罪, 干囑廟薦, 百昌衡萬當之。 錢餽雖以寬大之典, 不爲究竟, 而百昌不能脫。 處分旣已明白, 則臣疏之非讆言, 自可知之。 今無情勢之可言, 故已於閤外, 逢元景夏, 含笑說破矣。" 命讀李福海供辭, 下嚴敎, 使之先施威嚴問。


  • 【태백산사고본】 52책 6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2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