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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8권, 영조 24년 10월 14일 을미 1번째기사 1748년 청 건륭(乾隆) 13년

호조 판서 박문수가 준례를 만들어 그에 의거하기를 아뢰니 윤허하다

호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호조에는 일정한 준례가 없어 판서가 사리를 환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비용(費用)이 절제가 없게 되니, 원컨대 품지(稟旨)하여 재작(裁酌)해서 정제(定制)를 만든 다음 이에 의거하여 행하게 한다면 중간에서 소실(消失)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6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11면
  • 【분류】
    재정(財政)

    ○乙未/戶曹判書朴文秀白上曰: "戶曹無一定之例, 判書若不了事, 則費用無節, 願稟旨裁酌, 作爲定制, 使按而行之, 以塞中間消失之弊。"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51책 6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11면
    • 【분류】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