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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8권, 영조 24년 8월 19일 신축 1번째기사 1748년 청 건륭(乾隆) 13년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형조 판서 홍상한(洪象漢)이 말하기를,

"추조(秋曹)의 신장(訊杖)에는 법장(法杖)이 있고 별장(別杖)이 있습니다. 이른바 법장은 형혈(刑穴)에 의거 교정(較正)한 것인데, 그 제도가 《대전(大典)》에 기재된 내용과 합치되지 않습니다. 대개 《대전》에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형혈은 주척(周尺)을 적용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서리(胥吏)들이 농간을 부린 소치인 것입니다. 별장은 《대전》의 척도(尺度)와 비슷한데 별장이란 명칭을 붙인 것은 매우 불가하니, 의당 제거해야 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한 조(曹)에서 두 가지 신장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웃 나라에 소문나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외방의 원장(圓杖)을 거듭 금하고 있는 때이겠는가? 이 뒤로 경외(京外)의 장(杖)은 일체 《대전》의 내용에 따라 이정(釐正)하여 그 하나를 제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6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05면
  • 【분류】
    사법(司法)

○辛丑/上引見大臣、備堂。 刑曹判書洪象漢言: "秋曹訊杖, 有法杖有別杖。 所謂法杖, 較正於刑穴, 其制與《大典》所載不合。 蓋《大典》則用營造尺, 刑穴則用周尺, 此必胥吏舞弄之致也。 其別杖彷彿於《大典》尺度, 而別杖之名甚不可, 宜去之。" 敎曰: "一曹二杖, 不可使聞於隣國。 況外方圓杖申禁之時乎? 此後京外杖, 一從《大典》釐正而去其一。


  • 【태백산사고본】 51책 6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05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