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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8권, 영조 24년 7월 3일 을유 1번째기사 1748년 청 건륭(乾隆) 13년

화평 옹주의 상에 들른다하여 대신이 간쟁했으나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꾸짖다

임금이 태묘(太廟)에 전배(展拜)하고 환궁할 때 지나다가 화평 옹주(和平翁主)의 상(喪)에 들른다 하니, 대신과 약원(藥院)에서 간쟁하였는데, 임금이 수레를 탈 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경 등이 기필코 간쟁하려 한다면 모름지기 원직(院直)하게 하겠다."

하자, 대신이 감히 간쟁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 땅에 엎드려 죄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노하여 꾸짖기를,

"네가 나를 부옹(婦翁)으로 여긴다면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대가(大駕)가 옹주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초경(初更)에 이르러 정원(政院)·옥당(玉堂)·내국(內局)과 시임 대신·원임 대신이 품계(稟啓)하자 환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6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99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乙酉/上展拜太廟, 還宮時, 歷臨和平翁主喪, 大臣、藥房爭之, 上於乘輿時, 揮淚撫膺曰: "卿等必欲爭之, 須爲院直。" 大臣不敢爭而退。 錦城尉 朴明源伏地請罪, 上怒叱曰: "爾若以婦翁視我, 安敢乃爾?" 大駕入主第, 至初更, 政院、玉堂、內局、時ㆍ原任大臣稟啓而還宮。


    • 【태백산사고본】 51책 6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99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