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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8권, 영조 24년 7월 1일 계미 2번째기사 1748년 청 건륭(乾隆) 13년

도제조 조현명이 귀주의 상사 때문에 슬퍼함이 지나침을 간하다

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미음(米飮) 같은 음식도 잘 넘기지 못하여 매양 답답한 때가 많다. 태묘(太廟)에 전알(展謁)한 연후에야 마음이 조금 안정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였다. 도제조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한 귀주(貴主)의 상사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내용을 사책(史冊)에 기록한다면 전하를 어떠한 임금이라고 여기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만이 아니라 효장(孝章)077) 의 묘우(廟宇)를 지날 적마다 마음이 항상 답답하였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모 마음을 잘 알아주는 자식이 있는 것이니, 자부(子婦)의 경우에는 현빈(賢嬪)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딸의 경우에는 화평 옹주(和平翁主)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사람됨을 애석하게 여겨서 그런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6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9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註 077]
    효장(孝章) : 효장 세자. 뒤에 진종(眞宗)으로 추존됨.

○內局入侍, 上曰: "米飮之屬不順下, 而每多沓沓時矣。 展謁太廟然後, 可得少安矣。" 都提調趙顯命曰: "殿下以一貴主之喪, 悲哀至此, 以此書諸史冊, 則殿下當爲何如主耶?" 上曰: "不但今番, 每過孝章廟, 心常沓沓矣。 父母之於子女有知己焉, 於子婦則賢嬪爲知己, 於女則以和平翁主爲知己, 而今遽至此。 予非慈愛而然, 但惜其爲人矣。


  • 【태백산사고본】 51책 6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9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