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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7권, 영조 24년 6월 24일 정축 2번째기사 1748년 청 건륭(乾隆) 13년

화평 옹주가 위독하여 옹주 집에 행행하다

임금이 화평 옹주(和平翁主)의 집에 행행하였다. 옹주는 곧 임금의 둘째 딸로 영빈(暎嬪) 이씨(李氏)의 소생이었다. 임금이 매우 사랑하였는데,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에게 하가(下嫁)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병이 위독했으므로, 가인(家人)을 시켜 아뢰기를,

"병이 위독하여 다시 천안(天顔)을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자, 임금이 갑자기 행행하였다. 일이 갑작스러운 데에서 나왔으므로 백관(百官)이 미처 다 모이지 못한 탓으로 여위(輿衛)가 미비하여 의장(儀仗)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옹주가 곧 이어 졸하자 임금이 매우 슬퍼하였으며, 빈소(殯所)에 임어하여서는 통곡하면서 슬픔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였다. 날씨가 매우 무더웠는데 밤새도록 환궁하지 않자, 대신과 여러 신하들, 정원(政院)이 누차 접견하게 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인대(引對)를 허락하지 않고 앉아서 밤을 새웠다. 염습(殮襲)할 때 친림(親臨)하였으며, 일등(一等)으로 호상(護喪)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67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9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上幸和平翁主第。 翁主卽上之第二女, 暎嬪 李氏出也。 上甚鍾愛之, 下嫁錦城尉 朴明源。 至是疾革, 使家人啓曰: "病革不得復陪天顔。" 上遽臨幸之。 事出凌遽, 百官未及齊會, 輿衛不備, 不能成儀。 主尋卒, 上震悼, 臨殯號慟, 哀不自抑。 日甚熱, 終夜不還宮, 大臣、宰臣、政院屢請見, 不許引對, 坐而達宵。 親臨殮襲, 命以一等庀喪。


  • 【태백산사고본】 50책 67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9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