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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7권, 영조 24년 6월 20일 계유 3번째기사 1748년 청 건륭(乾隆) 13년

공조 참판 구택규가 양역 실총의 공역이 끝났음을 아뢰다

공조 참판 구택규(具宅奎)가 양역 실총(良役實摠)의 공역(工役)이 끝났다는 것으로 상소하여, 묘당(廟堂)에 내려 다시 교검(校檢)하게 한 다음 기궐(剞厥)에 붙이게 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6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98면
  • 【분류】
    정론(政論) / 재정(財政)

○工曹參判具宅奎, 以良役實摠工訖, 上疏請下廟堂, 更加校檢, 以付剞劂, 許之。


  • 【태백산사고본】 50책 6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98면
  • 【분류】
    정론(政論)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