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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6권, 영조 23년 12월 21일 정축 1번째기사 1747년 청 건륭(乾隆) 12년

연산·광해의 묘를 보수하고 수묘군을 보충하게 하다

임금이 연산(燕山)·광해(光海)의 묘(墓)의 무덤이 무너진 것을 관(官)으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명하고, 묘군(墓軍)이 부실한 데에는 또한 보충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수묘군(守墓軍)을 배치하고 외손(外孫)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으니, 열조(列朝)의 성덕(聖德)을 볼 수 있다. 그 성덕을 따르는 도리에 있어 어찌 민멸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66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7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丁丑/上命燕山光海墓塋域之頹圯者, 令官修葺, 墓軍之不實者, 亦令充給。 仍敎曰: "置守墓軍, 使外孫奉祀, 可見列朝聖德。 其在遵聖德之道, 豈可泯乎?"


  • 【태백산사고본】 49책 66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7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