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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6권, 영조 23년 11월 28일 갑인 6번째기사 1747년 청 건륭(乾隆) 12년

지평 신회가 상소하여 언관을 격려 진작하고 유건기에게 견삭할 것을 청하다

지평 신회(申晦)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합사(合辭)는 온 나라의 공공(公共)의 논의입니다. 이미 멈추었다가 다시 발론하여 해가 지나가도록 그치지 않는 것은 실로 엄히 징토(懲討)하는 의(義)가 됩니다. 어찌 일찍이 당론(黨論)과 방불(彷彿)한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마땅히 격려하고 진작하여 대각(臺閣)의 기풍을 떨치게 하셔야 하는데, 최절(摧折)하고 저지하니, 일전의 비망(備忘)은 거의 금령을 설치한 것과 같아 유방(流放)시키는 것에 비의하였고, 심지어는 차마 들을 수 없고 감히 받들 수 없는 하교가 전후에 서로 이어졌습니다. 대각에서는 논의가 밝지 못하며 사설(邪說)이 방자히 행해지고, 바로 정지하라는 말이 지척에서 일어나, 군신(君臣)의 분수를 업신여기고 같이 분개하는 의리를 어둡게 하였습니다. 신은 유건기(兪健基)에게 마땅히 견삭(譴削)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으나, 엄한 비답으로 책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6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7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持平申晦上疏, 略曰:

合辭是一國公共之論。 旣停旋發, 閱歲不已者, 實爲嚴懲討之義。 何嘗彷彿於黨論? 殿下宜風勵而作之俾振臺氣, 而摧折沮抑, 日昨備忘, 殆同設禁, 擬以流放, 甚至於不忍聞不敢承之敎, 前後相續。 臺閣之上, 論義不明, 邪說肆行, 直停之言, 發於咫尺, 蔑君臣之分, 昧同憤之義。 臣謂兪健基宜施譴削。

嚴批責之。


  • 【태백산사고본】 49책 6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7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