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니 충절과 효성이 있는 사람을 포가할 것을 아뢰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거창(居昌)의 순절(殉節)한 사람 이술원(李述原)은 무신년264) 의 적변(賊變)을 당하여 좌수(座首)로서 적을 꾸짖으며 사기(辭氣)를 굽히지 않고 늠연(凛然)하였습니다. 끝내 그 눈과 코가 잘려서 죽었으니 옛날 안고경(顔杲卿)265) 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조가(朝家)에서 증직(贈職)·정려(旌閭)하고 사당을 세워 숭포(崇褒)함이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추증한 관직이 낮으니, 청컨대 2품(品)을 증직하여 충절(忠節)을 포상하고 풍성(風聲)을 세우는 방도로 삼으소서. 한편 그의 아들 이우방(李遇芳)은 변을 당한 뒤에 미친 듯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곧장 관군(官軍)으로 달려가 선봉(先鋒)이 되어 적괴(賊魁)를 잡고는 손으로 스스로 시체를 잘라서 그 간을 씹고 아비의 빈소에 고(告)하고는 예를 갖추어 염관(斂棺)하였으니, 그 효성이 숭상할 만합니다. 조가로부터 관직에 제수되어 직장(直長)에 이르렀으나 곧 체차(遞差)되었으니, 진실로 애석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하교하여 이술원에게 대사헌(大司憲)을 추증하고, 이우방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승륙(陞六)266) 으로 조용(調用)하게 하고 해도(該道)에 명하여 즉시 올려 보내라고 하였다. 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이봉상(李鳳祥)의 아들 이한필(李漢弼)이 죽은 뒤에 후사(後嗣)가 매우 영체(零替)합니다. 듣건대 이한필의 아들은 지금 이미 성장하였다고 하며, 홍임(洪霖)의 두 아들은 계속해 요절하고 다만 아들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충신(忠臣)의 후손이니, 마땅히 거두어 녹용(錄用)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한필의 아들은 해조로 하여금 상례(常例)에 구애받지 말고 조용하고, 홍임의 아들 역시 탁용(擢用)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김종서(金宗瑞)의 아들 김승규(金承珪)는 김종서가 위급한 때를 당하여 몸으로 그 아비를 가로막다가 죽었으니, 그 충효가 숭상할 만합니다. 그 아비가 이미 복관(復官)되었으니, 김승규 역시 마땅히 똑같이 정려(旌閭)하여 포가(褒嘉)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66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7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264]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265]
안고경(顔杲卿) : 당(唐)나라 사람 자(字)는 흔(昕). 안녹산(安祿山)이 난을 일으키자 어사 중승(御史中丞)으로서 안록산에 대항하다가 잡혔음. 안녹산이 태수(太守)로 발탁하겠다고 회유하자 충의(忠義)를 지키겠다고 하며 꾸짖었음. 이에 안녹산이 묶어 살을 베어 냈는데도 안고경이 꾸짖고 욕하자, 끝내 혀를 잘라 죽였음. 시호는 충절(忠節).- [註 266]
승륙(陞六) : 7품 이하의 벼슬아치가 6품에 오르는 일.○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在魯曰: "居昌殉節人李述原, 當戊申賊變, 以座首罵賊不屈, 辭氣澟然。 終至斫其眼、鼻而死, 不愧古之顔杲卿矣。 朝家之贈職、旌閭, 建祠崇褒, 非不至矣, 而但所贈官卑, 請加贈二品職, 以爲褒忠節, 樹風聲之道。 且其子遇芳, 遭變後狂呼痛哭, 直走官軍爲先鋒, 及捉賊魁, 手自斫屍, 嚙其肝而告其父殯, 備禮歛棺, 其孝可尙。 自朝家特令除職, 至直長而卽遞, 誠可惜也。" 上以特敎, 贈述原爲大司憲, 遇芳令該曹陞六調用, 命該道卽爲上送。 左議政趙顯命曰: "李鳳祥之子漢弼死後, 後嗣甚零替。 聞漢弼之子, 今已成長, 洪霖二子相繼夭死, 只有一子云。 此皆忠臣之後, 宜有收錄之道矣。" 上曰: "李漢弼之子, 令該曹勿拘常例調用, 洪霖子亦擢用可也。" 在魯曰: "金宗瑞之子承珪, 當宗瑞危急之時, 以身翼蔽其父而死, 其忠孝可尙。 其父旣復官, 則承珪宜有一體旌閭褒嘉之道。"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9책 66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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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