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66권, 영조 23년 11월 18일 갑진 3번째기사
1747년 청 건륭(乾隆) 12년
강원도 고성군 민가에 불이 나니 도신이 환상할 신포의 정감을 청하다
강원도 고성군 민가(民家) 백여 호(戶)에 불이 나서 사람과 가축이 또한 많이 타죽었다. 도신(道臣)이 그 일을 임금에게 알리고 이어서 청하기를,
"해읍(該邑)에 실화(失火)한 백성이 환상(還上)할 신포(身布)를 절반으로 정감(停減)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6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70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구휼(救恤)
○江原道 高城郡民家百餘戶失火, 人物亦多燒死。 道臣以聞, 仍請: "該邑失火民人還上身布, 折半停減。"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49책 6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70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재정-국용(國用) / 재정-역(役)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