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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6권, 영조 23년 11월 9일 을미 2번째기사 1747년 청 건륭(乾隆) 12년

훈련 대장 김성응을 파직하다

훈련 대장(訓鍊大將) 김성응(金聖應)을 파직하였다. 육상묘(毓祥廟)에 동가(動駕)할 때 무예 별감(武藝別監)이 서자지(書字的)를 구타하므로 훈련 대장이 초기(草記)로 별감을 파면할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일개 서자지 때문에 연(輦)을 호위하는 친병(親兵)의 파면을 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 이런 명령이 있었고, 총융사(摠戎使)가 훈국(訓局)을 겸하여 살피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6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6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罷訓鍊大將金聖應職。 毓祥廟動駕時, 以武藝別監敺打書字的, 訓將草記請汰別監, 上以爲一書字的, 請汰挾輦親兵爲非, 有是命, 以摠戎使兼察訓局。


  • 【태백산사고본】 49책 6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6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