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66권, 영조 23년 8월 11일 기사 1번째기사
1747년 청 건륭(乾隆) 12년
도해 역관 현태익을 불러 다녀온 사정을 하문하다
임금이 도해 역관(渡海譯官) 현태익(玄泰翼)을 불러 다녀온 사정을 하문(下問)하니, 현태익이 대답하기를,
"예폐(禮幣) 가운데 문단(紋緞)이 있었는데, 신이 우리 임금께서는 검덕(儉德)을 숭상하여 나라안에서 쓰지 않으므로 교린(交隣)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효유(曉諭)하였더니, 도주(島主)가 처음에는 매우 지난해 하였으나, 마침내 이에 감동하여 허락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6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56면
- 【분류】외교-야(野)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