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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5권, 영조 23년 3월 21일 신해 2번째기사 1747년 청 건륭(乾隆) 12년

임천군에 있는 선조 대왕 태실의 비를 새로 세우게 하다

전 충청 감사 서종급(徐宗伋)임천군(林川郡)선조 대왕(宣祖大王) 태실(胎室) 비(碑)의 글자가 깎여서 없어졌다고 임금에게 아뢰자, 임금이 대신에게 물었다. 좌의정 정석오(鄭錫五)가 말하기를,

"비(碑)의 글자가 깎여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바가 있으니, 해조(該曹)에서 복계(覆啓)하기를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뒤에 예조 참판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앞면에는 묘호(廟號)를 쓰고 뒷면에는 새로 고쳐 세우는 시(時)·월(月)·일(日)을 숭정(崇禎)073) 의 간지(干支)로 쓰고, 그 아래에다 주석(註釋)하기를, ‘햇수가 오래되어 글자가 마멸되었기 때문에 다시 세운다.’고 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6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4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註 073]
    숭정(崇禎) : 명나라 의종(毅宗)의 연호.

忠淸前監司徐宗伋, 以林川郡 宣祖大王胎室碑字剝缺上聞, 上詢大臣。 左議政鄭錫五曰: "碑字漫漶, 所重在焉, 待該曺覆啓處之好矣。" 後, 禮曹參判金尙魯奏: "前面書廟號, 後面從改建時月日, 書以崇禎干支, 註其下曰, ‘歲久字缺, 故改竪’ 云, 則似好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8책 6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4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