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직조(織造) 제도에 관해 하교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호조 판서 김시형(金始炯)이 상방(尙方)에서 직조(織造)하는 것을 회복시키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무늬가 있는 주단(紬緞)을 이미 금지시킨 뒤에 대비전(大妃殿)과 중궁전(中宮殿)에서 착용하는 의복에 맞지 않는 물품이 많았기 때문에 김시형이 건의하여 회복시키기를 청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초년에는 직조(織造)를 파하였다가 말년에는 늘려서 7백 인에 이르렀었으니, 생각이 매번 여기에 이르면 오히려 두려움을 깨닫게 된다. 나는 늙었으니 그래도 면할 줄을 알지만, 뒷날 계승하는 임금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다. 다만 곤복[袞衣]의 착용은 빠뜨릴 수 없다."
하고, 마침내 하교하기를,
"곤복의 웃옷에 쓰이는 것은 바로 용포의 앞뒤와 어깨에 용(龍)의 무늬를 짜는 것이다. 예문(禮文)이란 바로 교명(敎命)의 바탕이다. 면복(冕服)·강사포(絳紗袍)·후수(後綬)는 그전의 경우 연경의 시장에서 샀는데, 운문(雲紋) 외에 무늬 있는 주단을 엄중히 금지시킨다면, 비록 면복에 쓰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금지된 물건이며, 또 그 빛깔이 그전에 비교하여 점차 달라져서 잡색(雜色)에 가까우니, 그것도 정해진 제도에 어긋난다. 이후로는 교명에 의거하여 직조(織造)하되, 으레 상방(尙方)에서 조성(造成)하도록 할 것이며, 빛깔은 《오례의(五禮儀)》를 참작하여 적(赤)·청(靑)·현(玄)·자(紫)·녹(綠)의 빛깔의 무늬를 없애고, 하단(下段)의 3백 20의 제도도 고례(古禮)에 의거하여 만드는 것이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6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39면
- 【분류】의생활(衣生活) / 왕실(王室)
○上引見大臣、備堂。 戶曺判書金始烱, 請復尙方織造, 不許。 紋緞旣禁之後, 大妃殿中宮殿服用, 多不稱物, 故始烱建議, 請復之, 上曰: "唐 玄宗初年, 罷織造, 末年增至七百人, 每念至此, 猶覺澟然。 予則老矣, 猶知免夫, 未知後嗣王之如何。 第衮衣之用, 不可闕也。" 遂敎曰: "衮衣所用, 卽龍袍前後肩織龍也。 禮文者, 卽敎命質也。 冕服、絳紗袍、後綬, 曾前則貿於燕市, 而電紋之外, 嚴禁紋緞, 則雖是冕服所用, 便是禁物, 而且其色比前漸異, 近於雜色, 亦違定制。 此後則依敎命織造, 例自尙方造成, 而色則參酌《五禮儀》, 赤、靑、玄、紫、綠去紋, 而下段三百二十之制, 亦依古禮爲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48책 6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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