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판서 원경하를 면직하다
병조 판서 원경하(元景夏)를 면직시켰다. 당시 원경하가 부신(符信)을 바치고 도성 밖으로 나갔었는데, 임금이 입시하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경은 김문행(金文行)의 상소 때문인가, 윤봉오(尹鳳五)의 상소 때문인가?"
하자, 원경하가 말하기를,
"김문행의 상소는 서로 격렬해진 데에서 나온 것이며, 화심(禍心)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사년021) 에 신이 어사(御史)로 호남에 갈 때를 당하여 성상께서 삼공(三公)을 가서 보고 그의 지휘를 들으라는 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신이 이광좌(李光佐)를 가서 보았더니, 이광좌가 콩죽과 햇배를 내어다 권했습니다. 신이 그 당시 이천보(李天輔)와의 친분이 쇠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천보를 만나 콩죽을 대접받았던 일을 말하였었는데, 11년 뒤에 〈그것으로〉 신의 죄안(罪案)을 만들 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재신(宰臣) 심성희(沈聖希)가 신에게 말하기를, ‘윤봉오가 또 20조(條)의 죄목을 나열하여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윤봉오가 비록 외방에 전보되었다 하나, 신이 바야흐로 죄명을 감단(勘斷)하지 않은 가운데 있으니, 오직 빨리 형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신은 부자와 같은데, 어찌 서로 숨길 수 있겠는가? 내가 김창집(金昌集)에 대하여 단정하기를, ‘마음에 주장하는 바가 없어 처신(處身)이 깨끗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민창도(閔昌道)와 김성절(金盛節)의 무리가 어떻게 그의 문하(門下)에서 나오지 않았겠는가? 김문행(金文行)이 이미 종손(從孫)으로 상소한 것 또한 괴상하게 여길 것이 없으나, 만약 윤봉오·김문행이 나간 뒤에 또다시 잇따라 일어난다면, 이는 참소하여 이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예의로 신하를 부리는 도리로써 이미 이조 판서를 체임하였는데, 오히려 경에 대해 허락하지 않겠는가?"
하고, 인해서 체임하도록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6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38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司法) / 정론-간쟁(諫諍)
- [註 021]정사년 : 1737 영조 13년.
○兵曹判書元景夏免。 時, 景夏納符出城外, 上命入侍, 敎曰: "卿以金文行疏故耶, 以尹鳳五疏故耶?" 景夏曰: "文行之疏, 出於相激, 非有禍心也。 丁巳臣以御史當往湖南, 而自上有往見三公, 聽其指揮之敎, 故臣往見李光佐, 光佐出饋豆粥、軟梨。 臣於其時, 與李天輔交道未衰, 故遇天輔而說豆粥之饋, 豈意十一年後, 作臣罪案乎? 宰臣沈聖希謂臣曰, ‘鳳五云, 又有二十條罪目, 臚列在囊中。’ 云。 鳳五雖補外, 臣方在罪名未勘中, 惟願速就斧銊。" 上曰: "君臣猶父子, 豈可相隱耶? 予於金昌集斷之曰, ‘中無所主, 處身不潔’, 昌道、盛節輩, 豈不出於其門乎? 文行旣是從孫, 其陳疏亦無足怪, 若尹鳳五、金文行出後, 又復繼起, 此非讒間而何? 禮使之道, 旣遞吏判, 猶於卿不許乎?" 仍命許遞。
- 【태백산사고본】 48책 6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38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司法)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