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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5권, 영조 23년 1월 22일 임자 1번째기사 1747년 청 건륭(乾隆) 12년

도감 당상에게 등록에 대해 묻고 선왕의 수서인 《언지》를 인간하게 하다

임금이 도감 당상(都監堂上)에게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에 등록(謄錄)이 있는가?"

하자, 김시형이 말하기를,

"본조와 예조에는 없고, 장악원(掌樂院)에 효묘(孝廟) 때의 등록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상하다."

하므로, 김시형이 말하기를,

"진연(進宴)하는 칭호는 효묘 정유년020) 에 시작한 듯한데, 당시 동조(東朝)에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풍정(豐呈)을 받지 않고 대내(大內)에서 단지 술잔을 올리는 의절(儀節)만 마련하였었습니다. 풍정에 비교하여 약간의 명목을 줄여서 진연하였으니, 그것은 대체로 풍정과 구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경(政經)》을 경 등이 보았는가? 선왕의 수서(手書)인 《언지(言志)》 한 책이 동조께 있는데, 내가 평일에 차마 봉람(奉覽)하지 못했다가, 어제 자성(慈聖)에게 펼쳐 보여 주도록 우러러 주청하였다. 그 가운데에 정경찬(政經贊), 소서(小序) 및 시(詩)가 있었는데, 보묵(寶墨)이 새로운 듯하여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하고, 인해서 운관(芸館)에 명하여 인간(印刊)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6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3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

○壬子/上命都監堂上入侍。 上曰: "戶曹有謄錄乎?" 金始烱曰: "本曹、禮曹無之, 掌樂院有孝廟時謄錄。" 上曰: "異矣。" 始烱曰: "進宴之號, 似始於孝廟丁酉時, 東朝以歲歉之故, 不受豐呈, 自內只設酌儀節。 視豐呈略減名以進宴, 蓋所以別於豐呈也。" 上曰: "《政經》卿等見之耶? 先王手書《言志》一冊, 在於東朝, 而予平日不忍奉覽矣, 昨日仰請慈聖展玩。 其中有政經贊、小序及詩, 寶墨如新, 不勝愴然。" 仍命芸館刊印。


  • 【태백산사고본】 48책 6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3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